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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1. 22. 결정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의 혼인신고 전 출생자녀 불인정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제1순위 자격요건을 정할 때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6년부터 현재의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자녀를 출산하여 2018. 11. 9. 출생신고한 후 같은 달 15. 혼인신고를 하였다. 진정 인은 2019. 11. 22. 분양공고된 서면 롯데캐슬 엘루체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 별공급에 1순위로 당첨되었으나, 국토교통부 규칙상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 한 자녀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약포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는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적극 지원 하여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08. 7. 도입되었다. 최초 도입 당시 “혼 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로서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를 특별공급 요건으로 하였다. 2018. 5. 청약자격 확대를 위해 혼인기간 7년 이내로 자녀가 없는 경우도 청약 가능하도록 완화하면서,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는 순위요건으로 정하였다. 2) 따라서, 자녀가 없거나 혼인기간 이전에 출산한 자녀만 있는 경우에 도 특별공급 신청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며, 다만 순위요건으로 인 정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결혼·출산을 장려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고의로 혼인신고를 지연하는 부작용 등을 방지하고자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3) 재혼부부도 초혼부부와 동일하게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경우 동일하게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전혼자와 사이에서 출산 한 자녀가 있는 경우까지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면, 초혼부부가 재혼부부에 비해 과도하게 불리하게 된다. 이에 혼인기간 중 출산 자녀 여부에 따라 우 선순위를 달리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 으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구성원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에서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한 혜택 을 부여하는 것으로, 혼인기간 및 무주택요건(혼인기간중 무주택일 것을 요 건으로 하고 있음)을 충족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고의로 늦추는 등의 편법 발생의 소지가 매우 크다. 5) 또한, 혼인기간 중에 출산한 자녀만을 인정하는 제한이 없을 경우 전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는 자와 위장결혼을 통해 우선순위 요건을 갖추 는 등, 부정청약이 만연하여 동 제도의 취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서면 롯데캐슬엘루체 아파트 분양공고, 분양 사무소 담당 직원 진술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년부터 현재의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자 녀를 출산하여 2018. 11. 9. 출생신고를 하였고, 이후 같은 달 15. 혼인신고 를 하였다. 나. 진정인은 2019. 11. 22. 분양 공고된 부산 서면 롯데캐슬엘루체 아파 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같은 해 27.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제1순위로 분양 신 청하여 당첨되었으나, 진정인의 자녀가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기간 중에 출 산한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약포기서를 작성하라는 안내를 받고 청약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 아파트 분양공고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에 따르면, 신청자격 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 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 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 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 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을 충족하는 자”로 공지되어 있다. 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순위 요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가목(「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이다. 5. 판단 가. 조사대상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혼 등 혼인여부를 이유로 주거시설의 공 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혼인여부 등 19개 차별사유를 예시 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진정인의 자녀 가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라는 이유로 혼인신고 이후에 출산한 자녀 와 다르게 대우하여 진정인이 주택 분양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는 사실혼을 이유로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나. 혼인신고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를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1순 위 요건으로 인정하는 것의 합리성 여부 피진정인은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기간 이전에 출산한 자녀만 있는 경 우에도 특별공급 신청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라는 점, 현 제한규정 이 없을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는 재혼부부가 유리하다는 점, 혼인신고를 고의로 늦추려는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 유로, 현 배우자와의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만 순위 요 건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자녀가 없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신청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공급순위에서 제1순위에 해당하는 지 제2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분양 당첨 확률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므로,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단지 신청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동등한 처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는 도입 취지가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적극 지원하여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혼부부의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를 순위 요건으로 인정한다면 제도 도 입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편 법으로 제도를 악용할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우려는 현 재의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만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음에도,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기간 이전에 출생한 모든 자녀를 인정하 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또한, 혼인신고를 고의로 늦추려는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 에 대해 살펴보면, 진정인의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일로부터 6일 후에 혼인 신고를 하였는데, 혼인신고를 출생신고보다 하루라도 더 먼저 하였다면 현 제도상 제1순위 자격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보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기 만 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순위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현 제도가 진정인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만 발생시킬 뿐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 은 혼인신고의 고의 지연을 방지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구나, 혼인신고를 늦추는 것을 편법이나 문제점으로 간주하는 시각은 "결혼이 반드시 법률혼이어야 한다"는 전통적 결혼관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함으 로써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민법」 상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혼과 사실혼은 권리와 의 무와 관련하여 모든 경우에서 동등한 처우를 해 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서 “혼인 외 출 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 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배우자를 정의할 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우리 법체계는 혼인 외 출생자와 사 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혼인과 가족생활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과 같이 배우자와 혼인의 의사가 합치하고 부부공동생활 을 영위하며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 출산 이후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미 법률혼 관계가 된 이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순위 요건을 부여한다 해도 동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결혼·출산의 장려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신 혼부부 특별공급의 제1순위 요건으로 “제1호 가목(「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주거시설의 공 급이나 이용에서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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