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3. 9. 8. 결정

중국동포 배우자 입국금지 조치

요지

진정인과 피해자가 혼인을 위해 자진신고 후 범칙금을 납부하고 출국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정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국가로 출국한 점에 비추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피해자에 대한 5년간의 입국규제처분은 법무부의 입국규제업무처리지침뿐만 아니라, 헌법 및 국제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보장의무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진정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를 권고함.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