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3. 9. 8. 결정
중국동포 배우자 입국금지 조치
요지
진정인과 피해자가 혼인을 위해 자진신고 후 범칙금을 납부하고 출국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정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국가로 출국한 점에 비추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피해자에 대한 5년간의 입국규제처분은 법무부의 입국규제업무처리지침뿐만 아니라, 헌법 및 국제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보장의무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진정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를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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