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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12. 18. 결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277호)의 주요 내용인 부칙 제1조 제1항 중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호와 증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의 배경 2022년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2,223명, 하루 평균 6명(사고· 질병 사망자수)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2 “OECD”라 한다) 회원국과 비교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노 동현실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 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이 2021. 1. 26. 제정되었고, 동 법은 1년이 경과 한 2022. 1. 27.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그 부칙에서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인 2024. 1. 27.부터 시행하기로 하여 그 적용을 앞두 고 있다. 최근 2023. 12. 3.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국민의 힘)은 당·정 고위협 의회를 개최하여, "중대재해처벌법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유예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고, 현재 국회에는 적용 유예를 골자로 한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277호, 2023. 9. 7. 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이 계류 중에 있는 바,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개정안 이 50명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 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호와 증진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본 의견표명을 함에 있어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 10조, 제11조, 제32조, 제34조, 제119조 제2항, 유엔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국제노 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라 한다) 제155호 3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협약」(1981) 및 제187호 「산업안전보건 증진 체계협약」(2006)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였고, 유엔 「세계인권선언」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 ILO의 「더 나은 미 래를 위한 일」보고서 및 ILO 「100주년 선언문」(2019),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4호, 제18호 및 제4차 대 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7. 10. 9), 국가인권위원회의 「간접고용근로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19. 8. 3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2022. 1. 26.) 등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판단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의의 2018. 12. 태안화력발전소 청년하청근로자(故 김용균) 사망, 2020. 4. 이천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로 인한 38명 사망, 2020. 5. 현대중공업 하청근로자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 등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가 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 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4 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 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그간 주로 현장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왔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고,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의 하청근로자 집중 문제에 대응 하여 원청의 책임과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종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관하여는 근로 감독관이 조사에 착수하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관하여는 경찰이 초기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의 기소에 따라 법원이 「산업안전 보건법」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판결하였다. 그 러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아닌, 일선 현 장 중간관리자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현 상이 계속되었고,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범죄억지력을 기 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 12. 태안화력발전소 청년하청근로자 故김용균 사망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면서 중대재해를 야기한 기업 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19. 1. 「산업안전보건법」이 29년 만에 전부 개정되기도 하였지만, 「산업안전보건법」전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경영구조가 다층화된 대규 모 기업의 대표이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모순적 상황은 여전했다. 중 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를 야기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 5 등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높은 사망재해율을 줄이고자 입법 되었다. 다만,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시행 시점을 2024. 1. 27.로 유예하여 준비기간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 인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50억원 미만 공사) 에 대한 법 적용 시점을 현재의 "공포 후 3년(2024. 1. 27.)"에서 "공포 후 5년"(2026. 1. 27.)으로 개정함으로써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것 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 50명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발생현황"(2022. 12.)에 따르면, 2022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2,223명, 재해자수는 130,348명으로, 주요 산업 재해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사망자수: 2,223명 - 사고사망자수: 874명 · 건설업(402명, 46.0%), 5인~49인 사업장(365명, 41.8%), 60세 이상 근로자(380명, 43.5%), 떨어짐(322명, 36.8%)이 가장 많이 발생 · 재해유형: 떨어짐(322명, 36.8%), 부딪힘(92명, 10.5%), 끼임(90명, 10.3%), 교통사고(79명, 9.0%), 물체에 맞음(57명, 6.5%) - 질병사망자수: 1,349명 · 광업(441명, 32.7%), 5인~49인 사업장(435명, 32.2%), 60세이상 근로 자(709명, 52.6%), 뇌심질환(486명, 36.0%)이 가장 많이 발생 · 질병종류: 뇌심질환(486명, 36.0%), 진폐(472명, 35.0%), 직업성암 (205명, 15.2%) 6 2022년 사업장 규모별 사망자 현황(사고사망 및 질병사망)은 5명~49명 사업장 (800명, 35.9%) > 5명 미만 사업장(572명, 25.7%) > 300명~999명 사업장(286명, 12.8%) > 100명~299명 사업장(256명, 11.,5%) > 50명~99명 사업장(184명, 8.2%) > 1,000명 이상 사업장(125명, 5.6%) 순이었으며, 5명 미만 사업장과 5명~49명 사업장에서 사망재해의 61.6%가 발생하였다. 질병사망을 제외한 사고사망자 현황은 5명~49명 사업장(365명, 41.7%) > 5명 미만 사업장(342명, 39.1%) > 100명~299명 사업장(71명, 8.1%)로 5명 미 만과 5명~49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80.8%로 매우 높은바, 산 업재해사망사고 예방과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절실한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사고사망자 재해 유형이 떨어짐(322명, 36.8%) > 부딪힘(92명, 10.5%) > 끼임(90명, 10.3%) > 교통사고(79명, 9.0%) > 물체에 맞음(57명, 6.5%) 순으로, 떨어짐·끼임 등 이른바 "재래형 사고"가 다수를 점하고 있어 기본적인 안전보건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지 는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이행 및 예방적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중 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하여도 사고사망 재해를 충분히 줄 일 수 있는 재해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통계청 "전국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21)"에 따르면, 50명 미만 사업체수(5명 미만 제외)는 712,697개로 전국 1,995,751개 사업체 ■ 재해자수: 130,348명 - 사고재해자수: 107,214명 - 질병재해자수: 23,134명 7 의 약 35.7%를 차지하고 있고, 50명 미만 사업장 종사자수(5명 미만 제 외)는 7,936,282명으로 전체 18,182,282명 종사자수의 약 43.6%이다. 이 는 우리나라 취업인구 상당수가 50명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로,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 가장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022. 11. 30.)」에 따르면 "14~"21 OECD 국가별(38개)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수 비율) 현황에서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0.29?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0.43?로, OECD 38개국 중 다섯 번째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고, 이는 영국의 1970년대 수준, 독일과 일 본의 1990년대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OECD 통계는 질병사망자 를 제외한 사고사망자로만 구성된 비율로, 사고사망을 비롯하여 질병 사망자 발생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을 고려한다면, 산업재해 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3. 정부 추진 정책과 50명 미만 사업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정부는 2022. 11. 30.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 들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해당 로드맵은 2026 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0.29?로 사고사망만인율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 춰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ㆍ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 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 8 책임을 부과한다는 전략과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 및 건설ㆍ제 조업, 추락ㆍ끼임ㆍ부딪힘 사고와 하청 사고에 대한 집중 지원과 특별 관리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가 2023. 11. 6. 발표한 "2023년 9월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3분기 동안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1명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법 적용 이전임 에도 50명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 공사)에서 모두 유의미한 사망 사고 감소세가 확인되고 있는바, 정부 정책이 긍정적 변화로 이어졌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50명 미만 사업장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사망사고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다만, 50억 이상 건설업의 사망자 수 및 사망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바, 건설업종을 집중 점검하는 등 건설 현장 재 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사)한국안전학회가 50명 미만 1,442개 사업장 대 상으로 조사한『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확대 관련 실태조사』(2023. 7.)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의무 준수 관련 설문 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준수 의무사항을 이미 확보하 였다”(22%) > “준비 중이다”(59%) > “준비하지 못했다”(18%) 순으로 응답한바, “법상 의무를 이미 갖췄거나 준비중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이 82%이고, "24. 1. 27.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능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는 “이미 모두 갖추었거나, 법 시행시까지 구축이 가능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53%였으며, 법 이행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9 “재정지원(42%) > 컨설팅(30%) > 적용유예(16%)” 순으로 응답하여, 조 사대상의 상당수가 법 적용 유예보다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50명 미만 사업장에 미치는 부담과 파급효과가 크고, 각각의 사업장별로 상이한 재정 및 인력상황과 안전보건법규 준수 능 력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더라도, 법 적용을 유예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과 컨설팅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의 심각성과 시급한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 는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 외에,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에서 정부로 하여금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 과 건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 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 사업주와 법인 및 기관에 대한 지원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50억원 미 만 공사)에 대한 법 적용 유예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함으로써 소규모· 영세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후순위로 유예하기보다는, 정부의 적극적 이고 강화된 다양한 지원을 통해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50억원 미 만 공사)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사항을 안정적으 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과 역할이라 할 것이다. 10 4.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에 관한 권리의 보장 ILO 제155호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협약」제4조는 "회원국은 산 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일관된 국가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합 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작업환경에 내재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함으 로써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및 건강 상해를 예방할 것", 제16조는 "사 용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보장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7조는 "회 원국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 할 것"을 명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은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국제인권규약은 충실하 게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한편,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 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재해로부터 국 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0조는 “국가 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 를 진다.”고 규정하여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 고 실현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대부분이 노동에 의해 그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산 업국가에서 노동은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초이자 삶의 토대이다. 노무 제공과 보수지급의 대가관계는 계약의 자유에 기 초한 민법에 의해 규율되나, 경제적·사회적 약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는 11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평등한 관계의 형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노무 제공과 그 대가가 적절한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개 입하고 노동 관련 법령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근로자는 노동과정에서 다양한 신체 위험에 놓일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가는 근로자가 입게 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를 발 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근로자 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재해발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충분치 않았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었다. 다만, 5명 이상~50명 미 만 사업장(건설업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대기업에 비하여 부족한 인력과 경영 사정 등을 고려하고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법 적용을 3년 간 유예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50 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하고 실제 중대산업 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생명권 및 건강권의 중요성에 비추어, 50명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의 확립은 더 이상 지연 되어서는 안 되며,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지도와 관리 감독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과 컨설팅 방안 등의 지원이 중요한 것은, 만약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처벌, 경영 악화, 경쟁력 상실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시행을 미루기보다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지도와 관리 감독 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결론적으로, 중대산업재해 위험성이 가장 높은 50명 미만 사업장(건 설업 50억원 미만 공사)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의 보 장을 위해서는, 법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영세·소규모 기업이 안전보건체계의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원과 컨설팅 방안 등을 보완하는 것이 필 요하다 할 것이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대하여는 관여 위원 6명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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