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구금시설 수용 관련 긴급구제
요지
피해자가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손발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수용시설의 편의가 적절히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구치소 의료과장의 소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바「국가인권위원회법」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의 요건인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아 법상 부여된 직권으로 수용여건의 개선에 관해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손발을 사용할 수 없는 선천성 뇌성마비 1급의 중증 장애인인 바 2012. 6. 14.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되어 20xx. xx. xx. 16:30경 ○○교도 소에 수감되었는데, 수감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어서 ○○지방 검찰청에 형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었다. 피해자는 현재 수용생활을 감내할 수 없는 건강상태로 이를 방치할 경우 생명 및 신체상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기관 및 관계기관의 주장 1) ○○○ (○○교도소 의료과장) 입소 첫날인 20xx. xx. xx. 중증장애자인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을 보 고, 교정시설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교도관 회의를 거쳐 ○○지방 검찰청 ○○지청에 피해자의 형집행정지를 건의하였으나 결국 불허되었다. 이후, 피해자를 5일 정도 세심히 관찰한 결과 피해자가 중증장애로 수형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특별히 심각하게 건강을 해칠 위험이 큰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다만, 교정시설의 특 성상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물리치료사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 ○○○ (○○교도소 보안과장) ○○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였는바 재차 건의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3) ○○○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형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후, 담당 검사가 ○○교도소에서 피해자를 면담하여 수용상태를 확인하였고 의료과장을 통하여 피해자가 뇌병변 장애 1급으로 두 다리의 보행이 불가능하고, 양손의 떨림 현상이 있어 몸을 혼자 서 움직일 수 없는 등 간병인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장애가 있을 뿐 현재 다른 병이 있거나 급히 치료 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는 소견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료거실에 수 용되어 재소자 2명의 보조를 받아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수용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법적 검토결과, 진정인의 상황이 형사소송법 제4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되어 이를 상급기관인 ○○지방검찰청에 송부하였다. 4) ○○지방검찰청(검사 박○○) ○○지청으로부터 송부 받은 의견내용을 검토하였고 규정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건강상태, 재판부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위, 현재 ○○소 의 료거실에서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현황 등을 참 작하여 지청의 담당검사 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규에 규정된 형집행정지 절차에 따라 불허 처리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의 주장내용, ○○교도소 의료과장 등 관계인들의 진술, 인권위 조 사관들의 현장조사 결과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이며,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피의사건이 2012. ×. ××. 대법원(2011도0000)에서 형이 확정되어 2012. ×. ××.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나. 피해자에 대하여 ○○교도소 의료과장 강○○는 입소첫날인 2012. ×. ××. "피해자는 뇌병변 및 지체장애로 몸을 움직일 수 없으며, 목이나 어깨 요통의 증상과 보행장애 및 양손 사용이 불가능하여 수감생활시 보호자나 간병인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며, 합병증이 발생한다면 사망의 위험성이 농 후한 자로 형의 집행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 려가 있다" 며 ○○지방검찰청 ○○지청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한 바 있다. 다. ○○지방검찰청 ○○지청 우옥영 검사는 담당검사의 "현장확인 및 피 해자와 의료과장 등 면담자료" 및 관련법조를 검토하여 상급기관인 ○○지 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고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2. ×. ××. 형집행정지 불허 처분을 하였다. 이에 진정인측은 2012. ×. ××. 형집행정지에 대하여 재신청을 한 상태이다. 라. 피해자는 현재 보행이 불가능하고 혼자서는 밥을 먹거나 대소변을 해 결하지 못하여 ○○교도소측은 1일 동료수용자 2명씩을 피해자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허리디스크와 골반통증을 완화하 기 위하여 수용전에 복용하던 한약환을 투여 받지 못하고 있고 더불어 물 리치료요구와 목욕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4. 판단 가. 형집행정지는 신청인의 권리로 보기 어렵고(2011헌마347), ○○지방검 찰청이 담당검사의 현장확인과 피해자와의 면담 및 피해자에게 실형을 선 고한 사법부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인의 신청을 불허 처분 한 것이 불합리 하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나. 위의 사정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가 피해자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직접 권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지만, 피해자가 뇌병변 1급 장애 인으로 손발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수용시설의 편의가 적절히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구치소 의료 과장의 소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바「국가인권위원회법」제48조(긴 급구제 조치의 권고)의 요건인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아 법상 부여된 직권으로 수용여건의 개선에 관 해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다. 아울러, 진정인의 진정요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국가인권위원 회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조항 제6호에서 규정한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는 바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처 우와 적절한 편의 제공을 위해 기왕에 권역별로 갖추어져 있는 장애인 전 담 수용시설로의 이송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7항 에 의하면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UN의「장애인 권 리에 관한 협약」제14조 제2항은 "당사국은, 장애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 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 받을 자격이 있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헌법」제10조에서 인 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에 대한 정당 한 편의제공 및 적극적인 조치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진정사건 의 판단에 앞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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