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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1. 14. 결정

중증지적장애인 입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

요지

1. 정신병원의 응급환자 조치 소홀 부분 각하한다. 2.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를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3. △△시장은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4. 피진정인1은 병동 복도의 손잡이 등 장애인 환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바란다. 5.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지적장애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입퇴원 과정 등에서의 구체적인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6. 정신병원내 지적장애인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소통 조력 비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피해자는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며 의사소통능력과 판단능력이 없는 1급 지적장애인인데, 피진정인1은 2016. 3. ×. 피해자를 자의입원 방식으로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시켰다. 나. 피해자는 입원한 이후 2016. 3. ××. 오전에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 학과전문의인 피진정인2가 처방한 약으로 인하여 다리가 완전히 풀려서 뒤 로 크게 넘어졌는데,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7시간 동안이나 방치하 였다가 종합병원에 데려간 후 3. ××에 사망하였다. 다. 피진정인1은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고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에 대하여 의사소통을 지원해주거나 병동복도에 연속한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을 정신 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시장을 피해자의 보호의 무자로 한 동의 입원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형제들이 시설 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자의입원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나) 정신질환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에 언어적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판단능력이 없어 스스로 권리구제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피진정병원에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몸짓, 얼굴표정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의사소통에 노력 하였다. 다)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알코올 중독환자, 조현병환자, 우울증 환자 등은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하여 침상 가이드 레일, 손잡이, 화장실 문 등에 목을 매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날카로운 부분에 자신의 머리를 박아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인지력과 판단력이 낮아 건 물바닥에 머리를 박거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피진정병원에서는 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하여 자해의 도 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비닐봉지, 유리로 된 물건, 날카로운 머리 빗 등)을 반입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두어 시행하고 있으며, 환자가 자살 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병동환경을 위 해 복도에 설치된 손잡이를 제거하게 되었다. 2) 피진정인2 가) 2008.경부터 장애인거주시설 □□□□을 담당하는 피진정병원 소 속 촉탁의사로서 월 1회 방문 진료를 하였으며, 주치의로서 피해자의 정서 행동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를 해오고 있었다. 나) 피해자는 일반 성인 정도의 의사소통은 어려웠지만, 정신연령 3~6세 정도의 수준에 맞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몸짓, 얼굴표정 등)을 통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다) 피해자의 형제들은 피해자의 입퇴원 과정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 거주시설인 □□□□에 위임한 상태였고, 환자의 입원진료를 위한 방문 당 시에도 내원하지 않았다. 시설 관계자들도 피해자가 자해 또는 타해 위험성 이 높은 상태로 시설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본인은 정신과전문의로서 피해자가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이 므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신보건법」 제23조에 따라 피해 자의 동의를 얻어 자의로 입원하도록 하였다. 라) 피해자는 입원 전부터 자주 뒤로 넘어지는 거동이 불안한 환자였 고, 입원 중에는 간호사, 간병사, 보호사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병실생활을 해왔다. 지적장애가 있는 환자는 알콜중독이나 다른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들과 달리 △△병동으로 분류하여 입원시키는데, 간호사 등 직원들의 노력이 3배 이상 투입되어야 한다. 이에 다른 병동들보다 간병사를 더 투입 하고 있지만, △△병동에 입원 중인 1종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수가가 장애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아 장애가 있는 환자를 돌보는데 어려움 을 겪고 있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 원장 박○○) 피해자는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의사소통에 심한 장애가 있으나, 개 인 신변처리는 혼자서 할 수 있다. 보행도 혼자서 할 수 있었으나 2012.경 부터 불안정하게 걷기 시작했다. 2016. 3. ×.에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다른 생활인의 옷을 찢고 이불과 수건을 어지럽히거나 언성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손으로 밀 치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동들이 나타나, 정 신과적인 치료가 또 다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형인 진정인 및 피진정병원측과 상의한 후, 참고인2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방문하도록 하였다. 2) 참고인2(□□□□ 물리치료사 박△△) 피해자는 입원 전에도 기력이 쇠하여 혼자서 걷다가 주저앉아서 쉬 는 경우가 많았다. 시설 종사자인 본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생 활하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배고프다", "아프다" 등 간단한 대화가 가 능했지만, 피해자는 기력이 없거나 화가 나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아 기 옹알이와 같은 말을 했다. 피해자는 자신 스스로 이름을 쓰지 못했고, 2016. 3. ×. 입원 당시에 본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피진정병원에 갔다. 피해자의 입원 시에 병원에서 준 자의입원신청서에 본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름이나 손가락 지장을 누가 찍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3) 참고인3(△△△병원 간호조무사 임△△) 피해자와는 약 8년 전부터 알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 중일 때만 피해 자를 만났다. 피해자는 약간 비틀거리면서 불안정하게 걷기는 했지만 혼자 서 보행은 가능했고 옆에서 부축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최근 입원 시에는 더 불안하게 걸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으며, 도저히 알 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불가능하였다. 2016. 3. ×. 입원 후에도 병동 내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하여 다른 환자를 때리거나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았다. △△병동의 전체 입원환자 수는 150여명으로, 그 중 지적장애인 환자 는 약 35%정도이다. 4) 참고인4(△△△병원 간호사 김△△) 병동 내 환자들을 돌봄에 있어서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구분하 여 돌볼 수가 없다. 지적장애인 환자는 다른 환자에 비하여 개인 신변 등 위생관리가 되지 않아서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5) 참고인5(△△△병원 보호사 박△△) 본인은 △△병동에서 근무한지 1년이 넘었으나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 로 아는 바가 없다. 피해자가 다른 환자처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스 스로 밥을 먹지 못하는 환자는 아니었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여 의 사소통이 불가능한 환자로만 알고 있었다. 6) 참고인6(□□시 보건소 정신건강담당 강○○) 피진정인1은 「정신보건법」 제21조 및 제24조에 의한 입원 절차에 서 민법상 부양의무자와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 시장에게 보호의무자 입원 동의 요청을 하여야 하지만, 이를 요청하거나 이에 대한 문의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참고인들의 진술, 현지조사결과, 피진정인1이 제출한 사 고 당시 동영상 자료, 피해자의 장애인복지카드, 피진정병원 시설 및 인력 현황표, △△병동 장애우 현황, 자의입원신청서, 입원합의 및 서약서, 환자 입원 통지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기록, 간호기록지, 위임장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은 200×. ×.에 설립된 민간정신병원으로 연건평 3,000평 의 4층 건물에 59실, 400병상(노인요양병상 1××개, 정신병상 2××개)이 있는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는 1급 지적장애인으로, 2008. ×.부터 2016. 3. ×.까지 피진정 병원에 총 14회에 입원되었고, 2011. 5. ××.~ 6. ××., 2012. 4. ××.~ 6. ××., 2014. 10. ×.~ 2015. 2. ××., 2015. 10. ×.~ 11. ××., 2016. 3. ×.~ 3. ××.의 입원은 자의입원으로, 그 외의 입원은 시설장을 보호의무자로 하 여 입원되었다. 다. 2016. 3. ×. 입원 시 "자의입원신청서"와 "입원합의 및 서약서" 에는 피해자의 명의로 서명과 무인이 되어있다. 라. 피해자의 간호기록지에는 2016. 3. ×. 17:00부터 다음 다음 날 10:00 까지"피해자가 울면서 큰소리로 무언가 만나는 환우에게 말하며 손짓하는 모습", "침상에 앉아서 울면서 혼자 말을 하다가 누워서 징징대는 모 습", "큰소리 치며 울부짖는 모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하면 서 우는 소리..."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 2016. 3. ××.자 피진정병원 의료인력 및 일일근무자 현황에 따르면, 노인요양 환자 93명을 치료하는 2층 □□병동에서는 간호사와 보호사 등 의료진 인력 18명(휴무자 8명 제외)이 근무하고 있으며, 알코올성 정신질환 입원자 130명을 치료하는 4층 ○○병동에는 11명(휴무자 3명 제외), 신체.정 신장애를 함께 지닌 정신질환자 150명이 치료받고 있는 3층 △△병동에는 11명(휴무자 5명 제외)의 의료진이 근무하였다. □□병동의 경우 간호사 등 직원 1인당 환자수가 5.2명인데 비하여 △△병동은 13.6명으로 두 배 이상 많다. 바. 200×. ×. 피진정병원 설립 시에는 모든 병동 내부 복도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건 발생시기에는 피진정병원 2층 □□병동에만 손잡 이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3층 △△병동과 4층 ○○병동에는 손잡이가 제거 되어 있는 상태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 하여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의입원이라 함 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인지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입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 제3항은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게 적격의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 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는 피해자와 대면 상담을 통하여 3세~6세 수 준의 언어 및 비언어적 소통방식으로 피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자의입원 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1급 지적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시 행규칙」 제2조는"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 한 사람"을 지적장애 1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참고인들의 진술과 간호기 록지 기록내용 등을 고려하면, 입원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거 나 의료진의 설명을 이해하여 자발적으로 치료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의입원신청서" 및 "입원 합의 및 서약서"가 피해자의 명의로 작성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서류들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스스로 서류를 작성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정신보건법」은 제21조 제3항, 제24조 등의 규정을 통해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게 적격의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 한 사정으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입원을 진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위 규정들을 검토 하여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입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그러하지 아니 하고, 자의입원의 의미를 이해하여 입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바를 표 현하기 힘든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부적절하게 자의입원의 형식으로 입원 시켰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입원조치는 외관상 자의입 원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강제입원에 해당하는바, 「정신보건 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는 물론 보호의무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일체 받지 아니하고 입원시킴으로써 「헌 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기 이전인 2016. 3. ××.에 같은 내용으로 □□□□ △△경찰서에 접수되었고, 진정사 건 조사개시 이후인 2016. 4. ××.에 진정인이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를 업 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고소하여 현재 □□지방검찰청의 수사가 진행 중이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 하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1) 의사소통 지원 미비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 금지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 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 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은 자신들이 생산.배포하는 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 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환자는 의료진들의 노 력이 더욱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병동들보다 △△병동에 더 많은 간병사를 추가 배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동의 근무인력은 11명 인바 직원 1인당 환자 수가 13.6.명으로, □□병동과 ○○병동의 직원 1인당 환자수 각 5.2명, 11.8명에 비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의사소통이 어려 운 지적장애인 환자를 위해 별도의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 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진정인을 비롯한 피해자 측 관계자로부터 편의제공에 대한 요청이 없었던 점, 1종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료수 가가 동일하여 개별 병원에서 의료진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외에 추가적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의사소통 서비스를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한 기타 관련 법 령 등에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조력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조력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차별행 위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다만,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환자들 중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장애 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바, 이들에게 장애의 특성에 맞는 편 의와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 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지적장애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의사소통 시의 조력 등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복도 손잡이 설치 미비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와 제12조는 시 설물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2009. 4. 11.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시설물에 대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 등 편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의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7.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내 부시설로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를 갖출 의무가 있고, 장애인전용시 설의 경우 복도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피진정병원은 200×. ×.에 준공된 공중이용시설인 의료기관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장애인전용시설이 아니므로 「장애인 등 편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복도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원하였던 △△병동은 전체 150명의 환자 중 93명 (64%)가 장애인이었고 이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 충분히 확 보되지 않았던 점, 자해예방이 가능한 안전한 손잡이 등으로 대체하여 예상 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이를 설치하는데 과도한 비용이 들 거나 달리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이미 설치된 손잡이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와 같이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필요 한 시설과 환경을 적절히 갖추지 않음으로써 시설이용에 있어 피해자를 불 리하게 대우한 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과 다.항 부 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각 고발, 권고하고, 진정요지 다.항 부분 중 의사소통 편의 미제공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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