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배정 시 민감정보 요구
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관하여 피진정인 1이 중학교 배정 시 6년간 거주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전체에게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헌법」제17조에서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진정을 각하하되, 피진정인들이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가「헌법」제17조에서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관련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 피진정인 1이 중학교 신입생 입학배정 시 한부모 가정 등에게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미등재 사유서’에 개별 가정의 이혼, 별거, 기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일률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장전입 적발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에는 과도하며, 이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열거되어 있는 수집항목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입연월일, 학력, 전화번호와 피진정인 1이 수집한 학부모의 이혼, 별거, 사망, 기타 가족의 형태 등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열거된 수집항목과 동일한 정도의 정보라고 보기에 과도하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이고, 피진 정인 1은 진정인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관할교육지원청 교육장이며, 피진 정인 2는 □□□교육감이다. 피진정인들은 아래와 같이 중학교 입학 배정 시 법적근거도 없이 진정인을 포함한 학부모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가. 중학교 입학 배정 원서 제출 시 타 지역과는 달리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전체에게 6년간 거주지 변동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고 있다. 나.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 제출 시 부모 중 1명만 등재되어 있거나, 부모 모두 아예 등재되지 않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경우에는"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미등재 사유서"및 확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고 있다. 진정인은 한부모 가정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진정인의 자녀를 포함하여 다른 학생들이 어떤 가정이 이혼가정인 지 여부까지 서로 알게 되었고, 한부모 가정의 학생들과 부모들이 상처 입는 일이 발생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진정요지 가.항 「초.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라, 중학교 입학배정은 교육장의 소관사무로, 배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학지원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2019학년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결정한 아래의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원칙의 적용을 위해서는 지난 6년간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수집, 확인할 수밖에 없다. ① 상대적 근거리 중학교를 지원한 학생 중 지망순위가 같은 학생이 중학교 입학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현 소속 초등학교 재학기간이 긴 학생 우선 배정 ② 학구위반 기간과 중학교 배정구역 외 거주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 ③ 학교 지망 순위, 현 소속 초등학교 총 재학기간 순위가 같은 학생이 중학교 입학 정원보다 많을 경우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 6년간 거주지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하는 것은 학부모 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은 것으로, 중학교 입학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정원보다 지원학생 수가 많은 경우에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배정 우선 순위 제공 및 학구위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방법이다. 배정정원 확정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는 12월에 결정되고, 중학교 입학 배정계획 및 원서접수는 1개월 전인 11월에 시행됨에 따라, 특정 중학교의 배정정원보다 지원학생수가 많은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일부 학생이 아닌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전체에 대하여 재학기간 산정에 필요한"6년간 거주지 변동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한 것이다. 이러한 배정원칙은 공청회를 통한 설명 및 공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된 것이며, ◇◇지역은 특히 관내 △△중학교의 경우에는 기존에 △△ 중학교를 배정받던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의견과 근거리 우선일 경우에 △△중학교 진학이 가능한 곳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의견이 서로 달라 이로 인한 민원이 많았던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었다. 2) 진정요지 나.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부모 등 정보주체로 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았으며, 위장전입 등을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미등재 사유서"및 확인서류를 청구하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실 거주지로 인정하고 있다. 학생의 실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학교 입학 배정하기 위해 학부모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고 있으나, 전 가족이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매우 다양하여 특정 사례만 위장전입이라고 한정지을 수 없다. 또한,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위장전입 의심자에 대한 거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함에도 희망학교를 배정받지 못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위장전입 조사 요구도 있었다. 확인된 사례는 2017학년도의 경우 조사대상 68명(학구 위반 및 △△중 학교 배정구역 내) 조사결과, 가거주 의심자 및 확인불가 5명, 실제 위장 전입자 2명이었다. 2018학년도는 전체 배정대상자가 1지망 중학교의 정원 내로 배정 가능하여 거주사실 조사를 하지 않았고, 2019학년도는 조사대상 60명, 조사결과 가거주 의심 등 5명이고 위장전입 여부에 대해 주민 센터에서 최종 확인중이다. 다. 피진정인 2 중학교 신입생 배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입학 방법)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실시하는 사항으로, 지역별ㆍ학교군별 특성 및 실정에 따라 교육지원청 별로 달리 시행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최초 계획 수립부터 최종 배정까지 교육장이 관할하는 업무이다. □□□◇◇교육지원청은 ◇◇ 지역 특성 상 일부 중학교 선호 현상으로 위장전입과 통학구역 위반이 다수 있어 왔고, 그로 인해 해당 지역에 실 거주 학생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거나 일부 학교가 과대.과밀 학교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실 거주 확인을 위하여 진정내용에 적시된 서류를 제출 받았다. 진정에 대한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었다면, 국가인권위 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법을 변경토록 지도하고, □□□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내용을 공문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라. 참고인 참고인은 피진정인들과 유사한 성격의 일을 하는 시도교육(지원)청이다. 참고인의 중학교 입학배정방법 중 대표적인 일반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체장애, 체육특기자 등 특별한 사유를 이유로 한 선 배정기준, 재배정 기준은 제외하였다. 1) ◎◎◎◎시 △△△교육지원청에서는 신입생 입학배정 시 관할구역 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현 재학학교를 기준으로 전산 추첨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전.입학을 배정할 때는 학부모(보호자)에게 행정정보공동 이용망 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받아 주소지 등을 열람하고, 부 또는 모, 또는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등본에 미등재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가 학부모에게 사유 및 소정의 증빙자료를 확인한다. 2) ◎◎◎◎시 ▩▩교육지원청에서는 신입생 입학 배정 시 관할구역 내 초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은 해당초등학교 별 지정중학교에서 1지망부터 마지막 지망까지 선 지원하고, 후 전산추첨하며, 주민등록등본은 제출받지 않는다. 단, 거주지가 변경되었으나 전학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학부모 확인서, 전 가족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임 교사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한다. 3) ◈◈◈◈◈◈시 교육청에서는 신입생 입학 배정 시 거주지 학교군 내 희망하는 2개 중학교를 정해서 1지망, 2지망 지원하도록 하고, 근거리 중 학교 1 순위자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추첨 배정, 정원 미달시 2순위자 학생 추첨 배정, 정원 충족 시까지 3순위자, 4순위자 등 순차 근거리 순서로 추첨, 배정한다. 제출서류는 중학교 배정원서와 최근 전입일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이다. 근거리 중학교 순위는 학생의 거주 아파트 동 출입구(단독주택은 대문)에서 중학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 상대적인 거리의 가까운 순서 로 제1근거리부터 5근거리까지 근거리 중학교 순위를 부여한다. 단,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학교에서 현장실사 등을 통해 거주사실 조사 및 위장전입을 확인한다. - 공고일 이전 6개월 내 주민등록 이전자 및 일부 가족만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 현재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 속하는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와 거주 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4) ▣▣▣▣시 ▨▨교육지원청에서는 신입생 입학 배정 시 주민등록 등본에 부 또는 모 중 어느 한 사람만 등재된 경우에는 전입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으면 실 거주로 인정하여 주민등록등본 이외 추가 확인서류 제출 을 생략한다. 단,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피진정인 1과 유사하게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입학 관련 지침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이고, 진정인의 자녀는 ◇◇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중학교 배정을 받고자 하였다. 진정인은 입학 배정 원서 제출 시 재학 중인 학교 담임교사로부터 6년간 거주이력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나. 진정인은 한부모 가정은 아니며, 피진정인 1이 한부모 가정 등 주민 등록등본에 부 또는 모, 또는 부모 모두가 등재되지 않은 가정에게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미등재 사유서"제출을 요구한 행위로 인해 인권침해나 차별 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 피진정인 1 □□□◇◇교육지원청은 진정인이 거주하고 있는 ◇◇◇ 관내 초등학생의 중학교 입학, 배정, 전학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 지원청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2018.10.4. 의결한 2019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학, 배정업무를 추진하였다. ◇◇◇ 관내에서 중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6년간 거주이력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배정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와 함께 제출받았다. 같은 중학교를 지망한 학생들 중에 선순위 학생들부터 배정한 뒤, 학교 지망순위가 같은 학생이 해당 중학교 입학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 소속 초등학교에 재학했던 기간이 긴 학생부터 우선 배정하며, 재학 기간 중 통학구역 위반 기간이 있으면 재학기간에서 제외하여 산정한다. 배정원서 접수일 기준 위장전입학생의 경우 주소지가 아닌 실 거주 지를 기준으로 중학교를 배정하며, 통학구역 위반 학생의 경우 같은 지망 안에서 일반 학생을 먼저 배정한 후 마지막 순위로 배정한다. 학생의 부 또는 모, 또는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미등재 사유서"및 사유별 확인서류를 제출받았고, 미등재 사유서 및 사유별 확인서류로도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사유별 확인서류는 담임교사가 모아서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였다. 사유별 확인서류는 아래와 같다. ※ 주민등록표등본에 전 가족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사유별 확인서류 직장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사업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이혼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친권자 배정업무 위임장 1부(친권자 아닌 경우) 별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담임교사의견서 1부 사별 - 제적등본 1부(2008년 이전 사망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2008년 이후 사망인 경우) 주택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또는 매매계약서(사 본) 1부 ※ 이외에도 세대분리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료이면 가능함. 라. 피진정인 1은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 접수 시 학부모 등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았다. (수집 목적) 2019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본인 및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입 연월일, 학력, 전화번호 등 (수집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1조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제공을 원 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아도 되며, 미동의시 2019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마. 피진정인 1은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미등재 사유서"및 확인 자료 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위 다.항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외에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 내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바. 피진정인 1은 해당 진정사건 접수 이후"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미등재 사유서"등을 제출하는 것을 임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2018. 11. 8. 관내 초등학교에 보냈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2020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 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사. 진정인에 대한 추가전화조사로 확인한 결과, 진정인은 □□□◇◇ 교육지원청이"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미등재 사유서"제출 임시 중단 내용 의 공문을 학교에 보낸 사실을 학교로부터 듣지 못하였다. 아. 피진정인 2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등 □□□ 내 △개 교육지원청을 관할하고 있는 상급기관이다. 이 진정의 내용인 중학교 입학 배정은 최초 기본계획 수립부터 최종 배정까지 해당 지역의 교육장이 관할 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2019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법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면, ◇◇교육지원청의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법을 변경하도록 지도하고, □□□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을 시행할 예정이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사생활의 내용, 명예, 신용 등을 침해받지 않고 타인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내밀한 사생활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제1항도 공공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에서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등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권한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 를 훼손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입학 배정 시 6학년 학부모 전체에게 6년간 거주이력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일률적으로 요구하고, 주민등록 등본에 부 또는 모, 또는 부모 모두가 등재되지 않은 가정에게는 이혼, 별거, 사망 등 개인의 내밀한 정보를 일률적으로 요구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1)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이 법률적 근거로 들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제43조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8조는 중학교의 입학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것으로 교육장은 지역별, 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학교를 배정하되, 예외적으로 거리나 교통이 통학 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 방법은 교육감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에서는 학부모 등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인적사항에 대해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학 중 주소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장의 소관사무인 학교 배정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민 등록등본을 수집해서 학생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 1이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기본권 제한이 과도한지 여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타 시도 교육(지원)청 중 ▣▣, ◎◎ 등 인구 과밀지역을 중심으로 6개 기관의 입학 배정 지침을 확인한 결과, 6년간 거주이력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학부모로부터 제출받는 기관은 없었다. ▣▣ ▨▨교육지원청 등 ▣▣ 지역은 가장 최근 전입일이 기재된 주민 등록등본을 제출받되, 전입한 시점이 1년 이내이면서 특정지역인 경우에는 거주사실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 △△△교육지원청 등 ◎◎ 지역은 현 재학학교를 기준으로 추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받지 않고 있었다. ※▣▣과 ◎◎은 관내 교육지원청 전체가 유사, 동일기준으로 배정하고 있다. ◈◈◈◈◈◈시교육청 등 4개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도 주민등록등 본을 제출받고는 있었으나, 6년간 거주이력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받는 경우는 없었다. 즉, 중학교 신입생 입학 배정 시 6년간의 거주이력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하는 것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타 시도 교육(지원)청에서도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사례는 아닌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 1은 배정 정원을 결정하는 시기가 입학 배정계획 수립 이후임에 따라 특정 중학교의 배정 정원보다 지원자가 많은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어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전체에게 재학기간 산정을 위한 6년간 주민등록변동사항을 제출토록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학급당 인원 등 배정정원 결정시기를 조절하거나, 피진정인 1이 진술한 것처럼 △△ 중학교와 같이 지원자가 많을 것이 사전에 예측되는 특정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만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피진정인들은 서로 이익이 상충되는 다수의 민원 등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피진정인 1의 중학교 배정기준이 이미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안내가 되어 시행되고 있어 법령 취지를 준수하면서 지역사회의 충격과 지역주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1의 감독 기관인 피진정인 2가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1이 중학교 배정 시 6년간 거주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전체에게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헌법」제17조에서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진정을 각하하되, 피진정인들이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가「헌법」제17조에서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관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 1)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인 피진정인 1은 각각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학부모 등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진정인 1이 정보주체인 학부모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를 제출받은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학부모 등 정보주체가 수집항목 등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는지 여부는 별건으로, 개인정보 수집의 법률적 근거는 있다고 할 것이다. 2) 기본권 제한이 과도한지 여부 피진정인 1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학부모 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해당 동의서의 내용 중 수집 항목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입연월일, 학력, 전화번호 등 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은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각의 동의사항에 대해 정보주체가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피진정인 1의 진술서에 의하면 매년 학구 위반 및 △△중학교 배정구역 내에서"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미등재 사유서"를 제출받은 학생 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학생이 68명, 그 중 위장전입 의심 5명, 실제 확인 2명 이내에 불과하였다.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미등재 사유서" 및 확인 자료의 제출을 통하여 거주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진정인 1은 이를 일률적으로 제출케 하는 것이 아니라, 위장전입을 의심해볼 수 있는 사례로 한정하여 학생의 실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자녀를 선호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위장전입에 대한 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으나, 극소수의 위장전입 적발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의 이익보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이며 선의의 피해자인 한부모 가정 등이 스스로 한부모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처를 받게 하여 침해 되는 사익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 △△△교육지원청의 경우 관할 구역 내 초등학교 재학생은 배정원서만 받아 재학학교를 기준으로 전산 배정하고 있고, 거주지 변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12월 일정 시점 이전에 거주지 관내 학교에 자발적으로 전학 가도록 미리 안내하고 있다. 다만, 전.입학의 경우에는 학생의 보호를 위해 친권자 등 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전.입학 담당자가 학부모 등 보호자와 상담 등으로 동의를 받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전.입학 배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중학교 신입생 입학배정 시 한부모 가정 등에게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미등재 사유서"에 개별 가정의 이혼, 별거, 기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일률적으로 제출하 도록 하는 것은 위장전입 적발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에는 과도하며, 이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열거되어 있는 수집항목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입연월일, 학력, 전화번호와 피진정인 1이 수집한 학부모의 이혼, 별거, 사망, 기타 가족의 형태 등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열거된 수집항목과 동일한 정도의 정보라고 보기에 과도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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