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6. 30. 결정
중학교의 게시물 게시 및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 허가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1. ♤♤♤학교장에게, 가. 학생의 게시물 게시,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허가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 제21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 및 제15조 등에 근거하여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생생활지도규정」을 개정하기를, 나. 학생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파마, 염색, 탈색 및 일체의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교생활지도규정」을 개정하기를, 다.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하거나 체육시간 외에 체육복을 착용하는 학생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상·벌점제규정」 등을 개정하기를, 각 권고합니다. 2. ☆☆☆☆시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 상 학생의 게시물 게시 및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 허가, 체육복 착용 제한 규정을 점검하여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다항 중 계절별 교복 착용시기 부분은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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