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6. 5. 결정

중학교의 과도한 두발 및 복장 제한

요지

주문 1 :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두발의 형태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며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에서 두발의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과, 교내에서 체육시간 외 체육복 착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생활복을 도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에 재학 중이다. 피진 정인은 학생들의 머리를 묶도록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체육 시간 외 체 육복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피진정학교는 학교에서 정한 방식으로 머리를 묶도록 강제하면서 이를 어길 시 급식실 입장이 불가하다고 공지까지 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학교는 여자중학교인데 교복의 하의는 치마로 구성되어 있었다. 현재 피진정학교는 생활복이 별도로 있지 않은 가운데 2024년도에서야 교복 바지가 도입되었 다. 진정인과 같이 졸업을 앞둔 많은 3학년 학생들은 교복 바지를 구매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신축성이 떨어지는 교복과 치마를 입고 학교생활을 하기에 는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학생생활규정」에서 체육복을 생활복과 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에게 체육 시간 외의 체 육복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들에게 머리 길이가 어깨선 을 넘으면 묶도록 하고 있으며, 급식실에 머리를 묶고 입장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교복의 치마와 바지 중 선택하여 착용하 고 있고, 2?3학년 학생들도 희망하는 경우 교복 바지를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은 체육복을 생활복과 겸용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피진정학교는 체육 시간 이외의 시간 및 등?하교 시 체육복을 입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참고로 피진정학교는 생활복이 도 입되지는 않았다. 상?벌점 규정에 따라 두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체육 복을 입고 등교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 피진정학교 "2024 학년도 벌점 부과 현황"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학교에 재학 중이며, 피진정학교는 ○○광역시에 소 재한 ○○○중학교로 학생 수는 XXX명(○, 2024. 5. 기준)이다. 피진정인은 「초ㆍ중등교육법」제8조 제1항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개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교무를 총괄하 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할 임 무가 있다. 나.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두발 의 길이가 일정 이상이면 묶도록 하면서 급식실 입장 시에도 단속하고 있 고, 「학생생활규정」과 달리 이 사건 진정 현재 생활복 착용이 도입되지 않 았으며 체육 시간 외에는 체육복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중 두발과 복장에 관한 규정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중 두발, 복장 관련 규정 제13조(두발) ① 중학교 학생에 적합한 “학생다운 단정하고 깔끔한 형태”로 하 되, 염색, 브릿지(탈색), 퍼머는 허용하지 않는다. 머리 길이는 제한이 없으나, 라. 진정인이 제출한 교사로부터 전달받은 문자를 살펴보면, 피진정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전달 사항이라면서 머리를 묶지 않은 학생은 급 식실 입장이 불허된다고 알렸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안전생활부의 학급안내 문을 살펴보면, 머리 길이의 제한은 없으나, 어깨선을 넘으면 묶도록 하고 머리 스타일(style)은 머리를 하나로 묶는 "포니테일(ponytail)"로만 가능하며 2회 이상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담임교사나 안전생활부에서 단발을 시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교복 착용 관련해서는 등.하교시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나 동절기에는 한시적으로 동복 체육복(하의만 허용)은 허용한 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즉시 벌점이 부여된다 고 기재되어 있다. 어깨선을 넘으면 묶는다. 머리스타일은 하나로 묶는 "포니테일"로만 가능하다.(2 회 이상 규정을 어길 경우 담임교사나 안전생활부에서 단발을 시행할 수 있 다). ② 머리를 묶을 시 사용하는 악세사리는 지나치게 크거나 화려하거나 고가의 제품은 금한다. 제14조(복장) 교복은 동복, 춘추복, 하복으로 나누어 착용하고, 착용 시기는 기 상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결정한다. ① 학교에서 지정한 형태의 교복을 착용하고 교복의 형태를 임의로 변형하여 착용하지 않는다.(단, 흉터 및 장애 등 신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학교장의 허 락을 받아 교복 착용의 예외를 둘 수 있다.) ② 교복 상의를 착용할 때에는 상의 안에 런닝을 입도록 한다. ③ 복장의 부착물(명찰, 교표 등)은 동복 상의, 조키, 와이셔츠, 하복 상의, 체육 복의 정해진 위치(왼쪽 가슴 부위)에 부착하며, 명찰의 색깔은 학년별로 달리하 여 윤번제로 한다. ④ 생활복은 등?하교 시에 착용 가능하며, 체육복과 겸용할 수 있다. ⑤ 계절에 맞는 외투 학용은 허용한다. ⑥ 보온을 위한 스타킹 착용은 가능하나, 무채색만 가능하며, 무늬가 있는 것 은 허용하지 않는다. 레깅스 착용은 금지한다. 마. 피진정학교의 2024학년도 교복 규격서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피진정학교 2024년도 교복 규격서 바. 피진정학교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규정」에 따르면 복장 불량(지정 된 복장 미착용) 및 용모 불량(파마, 염색, 화장, 피어싱 등)인 경우 벌점 2 점을 부과하고 있다. 피진정학교의 2024년도(2024. 4. 19. 기준) 복장?용모 불 량으로 단속되어 벌점이 부과된 건수는 51건에 달한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 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 결정 및 2003. 10. 30. 2002헌마518결정 등은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구 분 재 질 동복 상의(자켓) 울 60%, 폴리에스터 37%, 폴리우레탄 3% 상의(블라우스) 폴리에스터 75%, 레리온 25% 상의(조끼) 울 60%, 폴리에스터 37 %, 폴리우레탄 3% 하의(치마) 울 60%, 폴리에스터 40% 하복 상의(블라우스)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하의(치마) 울 60%, 폴리에스터 40% 바지 폴리에스터 63%, 레이온 34%, 폴리우레탄 3%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는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과잉금지 원칙의 근거로, 과잉금지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그 어 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헌법재판 소 1992. 12. 24. 92헌가8 결정 참조). 「교육기본법」제12조는 학교교육 과정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 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제18 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 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같 은 협약 제28조 제2항은 당사국이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 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2002. 9. 9. "교육부 학생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결정, 2005. 6. 27.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결정, 2017. 12. 21.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결정에서 두 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 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임을 표명하였고, 2018. 5. 29. 18진정0236300 부당한 교칙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 등 다수의 진정 사건 결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두발 규제의 개선을 권 고한 바 있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개인이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스 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 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임은 이론 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구 체적인 실현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 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정말로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 소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의 목적을 참고하였을 때, 두발과 복장 제한의 목적은 학업능력 향상과 질 서유지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이러한 두발과 복장의 제한이 학업능력 향상과 질서유지 등 교육 적 목적과 실효성을 가져오는지를 살펴보면, 두발 길이나 형태, 복장 등에 제한을 두어야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는 논리는 근거가 미약하다 할 것이 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공부 외의 관심사를 줄임으로써 학업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기대는 있을 수 있겠지만, 두발 모양이나 복장 의 엄격한 제한과 학업능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 사이에 명확하게 인과관계 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특히 학생에 대한 두발 규제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는 학생이 머리를 기르거나 펌·염색 등을 통해 변형하면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나 면학 분위기가 손상되며, 학업 성적이 저하되거나 유해환경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폭넓게 퍼져 있다. 그러나 이는 막연 하고 모호한 추론에 불과할 뿐 그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학생 구성원 일체가 획일적인 모양을 하여야만 "단정한 용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만 교육질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미 국 등 서구 선진국들의 학교에서도 빨간색, 파란색 등 현저한 원색이 아닌 이상 염색이나 펌, 장발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국가의 학생들이 우리나라보다 학업성취도가 떨어진다는 증거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결론 적으로, 학생들은 염색, 파마, 두발의 길이를 자유롭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 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면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기본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의 목적은 학생 스스로 생활영역을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율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학생의 용모도 학교라는 자치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간섭받음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럼에도 피 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의 두발관련 규정은 “학생다운 단정하고 깔끔한 형태”와 같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 의 소지가 있고, 더 나아가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은 2회 이상 규정을 어기면 단발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있는데, 비록 규정 위반을 이 유로 하는 강제 단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단발 시행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자체로 중대한 인권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교 육의 목적상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개성을 자연스 럽게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기본권을 상대적으로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음에도, 피진정학교가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두발의 형태를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학생들이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피진정학교는 머리를 묶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염색과 탈색을 제한 하고 있는바, 설령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심한 탈색이나 파마 등으로 청소 년기 학생의 건강에 해롭다는 등의 건강 보호에서 정당화될 수 있고 과도 하지 않은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라도, 학교의 규칙은 학생의 학 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학교 밖에서의 사생활 영역까지 광범 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두발의 모양은 학생 개인이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결 정할 문제로 볼 수 있다. 만약 학교의 관여가 필요한 경우에도 학교 차원에 서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보호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복장 단속과 관련하여서도 별도로 살펴본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에 대한 소속감 부여와 외부인과의 식별을 통해 자교(自校) 학생임을 확인하게 하는 부분 등이 있다. 그런데 체육복 역시 학교에 따라 다른 형태의 체육복이 지정되는바, 교복과 마찬가 지로 외부인과 식별을 가능하게 하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 일체감을 형성하 는 기능이 충분히 있다. 과거 학교 현장에는 교복과 체육복만이 존재했었으 나, 오늘날 학교 현장에는 교복과 체육복 이외에도 학교에 따라서는 교복을 대신하여 생활복을 평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교에서 교 복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입학 식·졸업식 등 공식 행사 시 복장이나, 대외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복을 더 선호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행사나 활동 시 교복을 착용하 는 방식 등을 통해 교복 나름의 기능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피진정학교에서 교복 바지를 구매하지 않은 학생들은 치마와 신축성이 떨어지는 재질의 교복을 착용하고 학교생활을 하기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 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은 생활복은 등? 하교 시에 착용할 수 있으며, 체육복과 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현재까지 생활복을 도입하지 않고 있고, 생활복과 체 육복을 겸용할 수 있음에도 체육 시간 외에는 체육복 착용을 금지하고 있 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보인다. 다.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두발의 길이나 형태 등 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와 체육시간 외에는 체육복의 착용을 금지하 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제한의 근거가 되는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 여 같은 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 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규정」중 두발의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과,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생활복을 도입하고 체육시간 외 체육복 착용을 금 지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