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요지
피진정학교가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8조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7년 현재, 경기도 ○○시 소재 ○○중학교(이하 “피진정학 교”라 한다) 2학년에 재학 중이다. 피진정학교에서는 오전 9시경 조례시간 에 모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오후 4시경 종례시간에 돌려 주며 학교일과 중 휴대전화 휴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학 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피진정인 주장 학교 일과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경우, 학생들이 쉬는 시간마 다 무분별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 중 사용 또는 벨소리 등으로 수업이 방해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 분실, 파손 등의 위험,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하여 SNS에 올리는 등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피진정학교에서 재학생이 다른 여학생의 특 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로 인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개최된 바도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일과 중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등을 보호 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 등을 종합 하면, 피진정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4장 "정보통신규정"의 제3조 제1항 “휴대폰은 조례시간에 보관함에 담아 담임교사에게 제출 후 종례시 간에 돌려받는다”에 따라 오전 9시경 조례 시간에 모든 학생들의 휴대전 화를 일괄 수거하여 교무실 보관함에 보관하였다가, 오후 4시경 종례 시간 에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일과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 음이 인정된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 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고 학교규칙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ㆍ사용 제한 실태 및 사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경기도조례 제4853호, 2015. 3. 1. 시행) 제12 조 제4항은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 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 000교육청은 같은 조례 제33조에 근거하여 경기도 내 초등학교 300개교, 중학교 200개교, 고등학교 200개교 총 700개교의 학생, 교사, 학부 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학생인권실태조사"에서 초등학생 5,985명, 중학생 4,339명, 고등학생 4,748명 총 15,072명의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휴 대전화 관리방법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초등학생의 경우 응답자 중 53.6%가 학생자율관리로 답하였고, 중학생 응답자의 88.3%, 고등학생 응답자의 53.7%가 학교생활 중 휴대전화를 일괄하여 수거한다고 답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교직원의 응답도 학생들의 응답 결과와 비슷하 게 나타났다. <교내 휴대전화 관리 방법에 대한 학생응답1)> (비율 %) 구분 학생 자율관리 학급별 자율결정 수업별로 제출 등교 후 일괄제출 학교 반입금지 기타 초등 53.6 21.5 2.3 11.9 1.2 9.5 중등 3.4 3.7 2.5 88.3 0.5 1.6 고등 30.7 7.1 2.0 56.5 1.9 1.9 전체 31.9 11.8 2.3 48.0 1.2 4.8 000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2016년 도내 일부 학교들의 학교생활인권규 정을 검토하고, 2017. 3. 22. 웹사이트 "000교육청 00학생인권의광장"에 "2016년 학교생활인권규정 검토 결과 알림"을 공지하여 "등교 직후 휴 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사실상 소지 자체를 제한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로 귀결되는 사례"가 존재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휴대전화 소 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 삭제 필요", "수업시간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 및 소지 제한 가능" 등을 제시한바 있다. 1) 000교육청 "2016년 학생인권실태조사" <표 4-24> 교내 휴대전화 관리 방법에 대한 학생 응답 요약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도 서울ㆍ경기 지역 내 중ㆍ고등학교 의 대다수는 피진정학교의 경우와 같이 학교 일과 시작 전 학생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 등 소지ㆍ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다음과 같이 휴 대전화 소지ㆍ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용 학교명 휴대전화 관련 학교생활 규정 내용 규정 위반 시 제재 내용 비고 00중학교 휴대는 허용, 수업시 간 사용 금지 벌점이나 징계 없음. 수업시간 사용 시, 해당수업시간에만 교 사보관 후 수업종료 후 돌려줌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를 정보검색에 활용 하기도 함 00중학교 휴대허용, 수업시간 사용금지, 지도 후 귀 가 전에 반드시 돌려 줄 것 명시 벌점 없음. 징계대신 부적응학생을 위한 사제동행 경인아라뱃 길 걷기 활동 실시 기존 규정은 수업시 작 전에 교실 내 보 관함에 넣었다가 수 업 후 찾아가도록 하 였으나, 2017. 6. 22. 휴대허용으로 규정 개정함 00000 고등학교 소지 및 사용은 원칙 적으로 허용하되 시간 과 장소에 제한 둘 수 있음 제한을 두는 경우 1 회 적발 시 익일, 2 회 적발 시 3일간 해 당교사가 보관 후 돌 려줌 00고등 학교 교육활동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 등)에서 사용 및 소지 의 시간과 장소 정할 수 있음 1, 2회 적발 시 각 벌점 5점 및 압수, 3 회 적발 시 선도위원 회 회부 규정과 달리 실제로 는 수업중 사용에 한 하여, 교사의 판단에 따라 벌점부과나 압 수를 하고 있음 00고등 학교 휴대허용, 수업 및 자 기주도학습시간, 생활 벌점 부과(수업시간 사용 2점, 자기주도 다. 피진정학교의 교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ㆍ사용 제한 관행이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학교가 휴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일괄 수거 한 뒤 종례 시간에 반환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으 로 인해 본인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 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수단이 효과적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가.항과 같이 「헌법」 제18조가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초ㆍ중등교육 법」 제18조의4 등 관련 규정이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에 있어 법률상 근거가 요구되 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과잉금지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ㆍ사 용을 제한함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의 정도를 최 관 소등 이후 와 면학 실 내에서는 교사의 허가 없이 휴대폰 사 용 금지 학습시간 사용 1점) 0000 고등학교 휴대허용, 정규수업 중 이용제한, 위반 시 학교구성원의 합의안 에 따름 벌점이나 징계 없음. 제재나 이용방안을 생활규정에 명시하지 않고, 학급별로 논의 해서 정함 학급규칙은 주로 조 례시간에 담임에게 맡기는 경우 많으나, 필요할 경우 언제라 도 사용할 수 있음,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피진정학교는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전면적으 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시간 중 사용을 제한하는 등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현재 휴 대전화 소지ㆍ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고, 방화중학교와 한울중학 교의 경우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고 학교생활규정에서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벌점이나 압수와 같은 제재 규정을 삭제하였음에도 별다른 문 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ㆍ유지ㆍ 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 진다. 아울러 아동들은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인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학 교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 과를 이유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 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ㆍ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학교가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 여 소지ㆍ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8 조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000교육청이 실시한 "2016년 학생인권실태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경기도 내 학교들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 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전반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000교육감에게 도내 학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한 학교 생활규정을 점검하여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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