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의 기숙사생에 대한 휴대전화 강제 수거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ㅇㅇ중학교장에게,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일요일 저녁에 기숙사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 후 수요일 16:00에 돌려주었다가, 수요일 저녁 점 호 시 다시 제출하게 한 후 금요일 21:00에 돌려주고 있다. 학생들의 동의 를 구하지 않고 강제로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휴대전화 수거와 관련하여 교육공동체(학부모, 교직원, 학생)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2021. 9. 3.~11. 2. 의견을 수렴하였고, 같은 해 11. 3. 최종 공청회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하여 결정을 내렸다. 같은 달 10.부터 변화된 휴대전화 사용 규칙에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고, 추 후 더 많은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의견이 들어온다면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에 “휴대폰은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제출한 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타 학교에 비해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인 정하나, 이는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미리 공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학생 및 보호자는 입학 전부터 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진정학교는 공청회 이후 일요일 저녁에는 기존 수거 시간보다 한 시 간 늦은 23:30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수요일 16:00에 돌려주고 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22:30에 다시 휴대전화를 제출 하게 한 후 금요일 저녁 21:00에 돌려주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에서 개최한 공청회 협의록, 피진정학교의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도 ○○시 소재 공립학교인 피진정학교의 재학생이다. 나. 피진정학교는 기숙형 학교로, 모든 학생들은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으며 2주에 한 번씩 집에 가고 있다. 다.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에게 일요일 저녁 23:30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도 록 한 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수요일 16:00에 돌려주고, 수요일 22:30에 다시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 후 금요일 21:00에 돌려주고 있다. 피진정학 교는 기숙사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보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학교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제39조(취침) 제8항은 “휴대폰 은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제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54 조(벌점 사항)는 “핸드폰 제출을 위반한 경우 벌점 2점을 부과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같은 규정 제52조(징계의 종류 및 방법)에 따른 단계별 처벌내 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처벌내용 마. 피진정학교는 2021. 9. 학생자치회가 휴대전화 사용 시간에 대한 의견 을 제출함에 따라 2021. 9. 9.~14.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설문조사에서 휴대전화 사용 시간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답변한 학 생은 20.3%, "보통"은 25.9%, "불만족"은 53.7%였으며,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동의한 학부모 및 교직원은 73.3% 및 75%였다. 위 설 문조사는 현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만족 정도를 확인하는 조사였고, 휴대 전화 수거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조사는 아니었다. 피진정학교는 2021. 11. 3. 휴대전화 사용 시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 였다. 위 공청회 협의록에는 “학생들의 의견은 틀린 말은 아니나 휴대전화 로 인해 수면이 방해되고 있고, 스스로 지키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학생들 중 취침시간 전에는 걷어야 한다고 16.07%가 응답한 것을 통해 교사의 관 단계 주 요 내 용 처벌 근신 벌점 5점 이상 반성문 경고 벌점 10점 이상 반성문 및 학부모 안내 기간 퇴사 누적 벌점 20점 이상인 경우 및 기숙사 벌점 사항 중 즉시 퇴사에 해당된 경우 * 지도교사에 대한 불손한 행위 등은 즉시 적용 가능 2주 퇴사 2주 퇴사 후 또다시 누적 벌점 20점 이상인 경우 1개월 퇴사 1개월 퇴사 후 또다시 누적 벌점 20점 이상인 경우 2개월 퇴사 강제퇴사 (영구퇴사) 2개월 퇴사 후 또다시 누적 벌점 20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학기 영구퇴사 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공청회 최 종 결론란에는 “평일에는 수요일 종례 후 휴대전화 사용, 주말에는 취침시 간에 방해가 안 되는 선까지 핸드폰 사용하고 22:30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다음 날 아침 8시 이후 학생들에게 돌려주며, 이후 규칙 보완 등은 학생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진정학교는 위 공청회 이후 학생들에게 주말 중 일요일에는 23:30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 근거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 유를, 제18조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 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주거(home)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과정 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 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기숙사 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 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학생들에게 일요일 23:30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한 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수요일 16:00에 돌려준 후 수요일 저녁 22:30에 다시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 후 금요일 21:00에 돌려주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 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면서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위 제한 조치를 위반한 학생에게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있 는 것이며,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절차적 인 정당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이지 이로써 해당 규정이 내용적 측면에서 헌 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특히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53.7%였고, 취침시간 전에 휴대전화를 수거해야 한다는 비율이 16.07%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나머지 83% 이상의 학생은 취침시간 전에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취침시간 전에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교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것은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된 결과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진정학교는 설문조사에서 현재 휴대전화 사용 시간에 대한 만 족도만 조사하고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는 실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설문조사가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과 관 련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물론,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늦은 밤까지 휴대 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다음 날 학습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전인교육을 담당하는 피진 정인은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는 정도,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관련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학생들에게 이해시 키고, 학생 스스로 위와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 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 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교육기관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피진정학교 학생들은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2주에 한 번씩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숙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고, 학생들이 기숙사 내에서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족 및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을 이 유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사용을 제한하고, 위 조치를 위반한 학 생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행위와 이러한 제한의 근거가 되는 피진정학교 의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제39조(취침) 제8항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 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 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 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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