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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6. 19. 결정

중학교의 부절적한 생활지도규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OO중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 중 휴대전화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주문 2 :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에 재학 중이다. 피 진정학교의 선도부 소속 학생들은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다른 학생들에게 벌점을 주면서 학생들 사이에 위계가 생겼다. 선도부 소속 학생들은 학생 사진 대장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전교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고,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을 강제 착석하게 하는 등 학생들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러한 생활지도 방식은 학생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침해이다. 나. 피진정학교 소속 교사들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아침 조회 시간 때 일괄 수거하여 종례 시에 배부하는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 화 사용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칙 안내, 각종 캠페인(학교폭력예 방, 흡연 예방 등)을 하며 학생 중심 봉사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학생자치기 구인 "Leading Service Club"(이하 "LSC"라고 한다)이 운영되고 있다. 20XX. X.경 과거의 선도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이 학생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하여 최다 득표한 명칭인 LSC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벌점은 교사의 생활지도 수단 중의 하나로서 LSC 소속 학생들은 다른 학 생들에게 벌점을 임의로 부여할 수 없다. 아침 교문지도 또는 방역수칙 준 수 지도 과정에서 교사의 동행 하에 LSC 소속 학생이 교사의 지시를 받아 벌점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는 일을 수행한다. 벌점을 받은 학생들은 벌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유롭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오입력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등 학생들의 소명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 영하였다. LSC 소속 학생이 임의로 다른 학생에 벌점을 부여하는 등의 월권행위를 비롯한 일체의 규칙위반 행위는 LSC의 역할에 반하는 것으로, 해당 LSC 소속 학생은 삼진아웃제도를 통해 LSC에서 해임되고 있는 등 피진정학교 소속 교사들은 엄격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사진대장과 관련하여, 생활지도 및 생활평점 부여 시 본인 여부 확인 등을 위해 20XX년까지 생활교육부 소속 교사들이 학생사진대장을 제작하여 사용한 적이 있으며 LSC 소속 학생이 이를 임의로 열람할 수 없었다. 피진 정인은 20XX. X.경 2021년 학생사진대장을 파기하였으며, 20XX년 이후 학 생사진대장을 제작 및 보관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강제 착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며 화장실 사 용 등 장소 이동이 가능하였다. 피진정학교 소속 교사들은 교내에서 코로나 19 확산 예방 및 확진자 관련 동선 파악을 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학 생들의 동선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본인의 자리에 앉도록 권고하였다. 2021년 코로나19에 대한 증상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민감했던 시기에 일 부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거나 교실 내에서 음식을 먹는 등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학교를 배회하는 경우, 피진정학교 소속 교사들은 지도 수단으로 일부 학생에게 벌점을 부여하였다. 피진정인은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사)의 공론화 및 의견수렴 과정을 포함하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를 준수하여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마 련하였고, 일과시간 중에는 담임교사가 학급 조회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 화를 일괄적으로 걷어 보관하였다가 종례 시간에 돌려주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및 관련 자료 등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OO시에 위치한 공립중학교로, LSC라고 불리는 학생자 치활동 조직(선도부)을 운영하고 있다. 나. LSC 소속 학생들의 역할은 봉사활동, 학생자치법 교육 운영, 학교 규 칙 및 질서에 관한 활동, 학교 및 학생 안정 예방·지원 활동,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반 활동, 학교폭력예방 및 흡연예방 활동 등이다. 다. LSC 담당 교사는 20XX. X.경 LSC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간 임의로 벌점 부여를 할 수 없다는 점, 학생이 벌점 부여를 하는 것이 아닌 교사의 지도에 따라 교칙위반 학생의 학번과 이름을 적는 역할을 하는 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21년 학생사진대장을 20XX. X.경 폐기하였고, 20XX년 이후 학생사진대장을 만들지 아니하였다. 마. 피진정학교 소속 교사들은 「학생생활규정」제12조 내지 제15조에 따 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학급 조회 시간에 일괄적으로 걷어 보관하였다가 종례 시간에 돌려주고 있다. 학생들이 휴대전화 수거에 응하지 않거나 휴대 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피진정학교 소속 교사들은 해당 학 생에게 벌점을 부과하여 휴대전화 보관함에 보관 후 종례 시간에 돌려주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근거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포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2헌마518 결정 등).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같 은 협약 제28조 제2항은 당사국이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 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 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 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3조 제1항에서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인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같은 조례 제13조 제4항에서는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활동 과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같은 조례 제19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 이 제·개정에 참여한 학교 규칙으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 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에 대한 판단 LSC 소속 학생들의 벌점 부과, 학생사진대장 열람 여부 및 쉬는 시간 강제 착석과 관련하여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진정인 주장 외에는 다른 목격자의 진술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교육센터 담당자도 피진정학교 LSC 소속 학생들의 벌 점 부과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위 진정내용 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 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 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나항에 대한 판단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은 헌법 제10조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학교 소속 교사들은 조회시간에 휴대전화를 수 거하여 종례 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수업 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 고,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거의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 다. 피진정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 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를 수신하는 등의 과정에서 소리나 진동 등이 발생함으로 인 해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의 소지·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업 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그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학교가 학내 규정인 「학생생활규정」에 근거하 여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일과시간 내내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 은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필요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휴 대전화 소지 허용 조치는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서 원거리 통학 등의 예외 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운영 방식이 휴대전화 전면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 통신의 자 유 문제를 충분히 대체하거나 보완한다고 보기 어렵다. 현대사회에서의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하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 진정인 과 같은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들의 전인교육을 담당하는 피진정학교는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으로 인한 부정 적 효과를 이유로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휴대전 화 사용에 대해 제한의 필요성과 제한의 정도 등에 대해 헌법과 법률의 취 지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학생 스스로 위와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휴대 전화 사용을 절제하는 방법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 와 행동을 자율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 는 것이 교육기관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교내에서 일과시간 중에 휴대 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와 이러한 제한의 근거가 되는 피진 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 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기본적 인권에 대 한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중 휴대전화 제 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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