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6. 30. 결정
중학교의 수업시간 등 외투 착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중학교장에게, 수업시간 등 일과시간 동안 외투 착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건강권 및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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