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침해
요지
주문 1 : ㅇㅇ중학교장에게, 1.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 2. 수업시간 이외에도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며, 3. 등·하교 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학교장의 허락 없이 어떠한 집회나 결사에 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허락 없이 집회에 참석하거 나 서클에 가입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집회 및 결 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피진정학교에서는 등교한 후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 여 보관하고 있다가 하교 시 돌려주고 있으며,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생 특별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 등을 침 해하는 것이다. 다. 피진정학교는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단속하고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제8조(행동) 제2항은 “학교장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집회나 결사에도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학생이 불법 집회 및 불법 서클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 여 학생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항으로, 학생에게 모든 집회의 참 여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명시된 규정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면 2022학년도 「학생생활규정」제·개정 시 관련 규정에 대한 협의를 통해 수정 및 삭제하도록 하겠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제30조(통신기기 관리) 제1항은 “교내 에서 휴대 전화기는 등교한 후 담임이 수거하여 가방에 보관하고 하교 시 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21. 7. 9., 같은 달 15. 2회에 걸쳐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 정한 것이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사례가 빈번하여, 학생들이 모두 등교 한 후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가 하교 시 에 돌려주는 것으로 협의된 사항이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제16조(용의복장) 제2항 제4호는 “학교 를 등·하교 시에는 반드시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등·하교 시 학생들에게 교복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는 학생에게 벌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현 재 상·벌점제도를 축소 및 폐지하는 과정에 있으며, 학생 복장규정에 관하 여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학교 구성원의 의 견수렴 과정을 통해 2022학년도 「학생생활규정」제·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 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및 "2021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 결과" 공문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도 ○○시에 소재한 공립중학교인 피진정학교의 재학생 이다. 나.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제8조(행동) 제2항은 “학교장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집회나 결사에도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 은 규정 [별표 1] 학생 선도 기준표에 따르면, 집단행위에 대한 징계 내용 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징계 내용 같은 규정 제16조(용의복장) 제2항 제4호는 “학교를 등하교 시에는 반 집단 행위 내 용 징 계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불법 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 나 가입한 학생 ○ ○ 드시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통신기기 관리)는 "교 내에서 휴대전화기는 등교한 후 담임이 수거하여 가방에 보관하고 하교 시 에 지급하며(제1항), 휴대 전화기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용하여 3회 이상 위 반 시 학생 특별상담 3시간을 받는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진정학교는 2021. 7. 9. 및 같은 달 15.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석한 "2021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 결과 위 위원 회는 교내에서 휴대전화는 등교한 후 담임 선생님이 수거하여 가방에 보관 하고 하교 시 받는 것에 합의하면서 기존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 였다. 5. 판단 가. 판단 근거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자기결정권을, 제18 조는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를, 헌법 제21 조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근거를 두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 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5조는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고, 이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 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 고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주거(home)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이러한 간섭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제18조 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권침해 여부 1) 진정요지 가항(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한) 표현의 자유는 그것이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거나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공중도덕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학생에게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학교장의 승인 없이도 교 내·외의 회의나 모임, 집회,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학교의 자율권에 기한 학교규칙인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행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규적 성격이 있으므로, 결사의 자 유 관련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는 범위 안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제8조(행동) 제2 항은 학교장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집회나 결사에도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 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에게 징계 (학교봉사 또는 사회봉사)를 주고 있다. 피진정인이 집회 및 서클 참여와 관련하여 사전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교육적 인 활동에 대한 제한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 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 도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제한할 수 있 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헌법과 국제인 권조약에서 요구하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야 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집회나 서클의 성격과 상관 없이 학교장의 사전 허락을 요구할 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집회와 서 클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집회 및 서클 참여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피진정학교의 조치는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학생의 불법 집회 및 불법 서클 가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근거인 「학교생활규정」제8조 제2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과 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나항(휴대전화 사용 제한)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은 교내에서 휴 대전화기는 등교한 후 담임교사가 수거하여 보관하고 하교 시에 지급하며, 휴대 전화기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용하여 3회 이상 위반 시 3시간의 특별 상담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 나 메시지 등을 수신하는 과정에서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하여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라고 할지라도,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거 나 수업시간 중에만 휴대전화의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 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학생생활규정」을 근거로 등교 후 담임 교사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함으로써 하교 시까지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에도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과잉금지원 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피진정학교는 해당 규정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한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 정된 사항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학교가 해당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그 절차를 충 실히 준수하였다는 것은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였 다는 것이지 이로써 해당 규정이 내용적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 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하고 활성화하여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 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 다는 점, 학생은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전 인교육을 담당하는 피진정인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 과를 이유로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는 정도, 제한의 필요성에 대 해 관련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토론을 통해 스스로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교육기관으로서 바람직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 사의 수업권 보장을 이유로 등교 후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제출하 도록 하여 일과 시간 동안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 는 행위와 이러한 제한의 근거가 되는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제30 조(통신기기 관리) 제1항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10조에서 유래하 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 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3) 진정요지 다항(체육복 착용 제한) 개인의 복장을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써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므로 복장 등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내용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 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 용을 침해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학교 학생들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등·하교 시 교복을 착용하여야 하므로 등·하교 시 체육복을 착용하는 것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학교는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학생생활규정」[별 표 1] 학생 선도 기준표에도 체육복 착용 등 복장에 관련한 징계내용이 규 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진정인은 등·하교 시 체육복을 입었을 경우 학교 측에서 벌점 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학생들은 등·하교 시 교복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도하는 교사의 지 도방법에 따라 체육복을 착용한 학생들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진정학교 학생들이 등·학교 시 착용하고자 하는 체육복은 피진정학 교의 체육복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를 하더라도 교복 과 동일하게 외부인과의 식별이 가능하고, 학생생활지도 등에 있어서도 달 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피진정학 교가 등·하교 시 체육복 착용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학생들에게 등·하교 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하고 교복만을 착용하도록 한 행위와 이러한 제한의 근 거가 되는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제16조(용의복장) 규정은 헌법 제 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 배하여 같은 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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