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의 휴대전화 강제 수거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ㅇㅇ중학교장에게, 수업 등 교육활동 시간 이외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등교 후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휴 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여 종례 시간에 돌려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강제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의 현재 「학생생활규정」은 2022. 6. 17. 개정된 것이며, 휴대 폰 소지 관련 규정인 제24조(기타 개인소지품)의 제3항{학교수업에 지장(수 업 중 메시지 전송, 전화, 게임 및 부정행위에 이용 등)을 주는 휴대폰을 소 지할 수 없으며, 소지한 휴대폰은 등교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종례 시 돌려받는다}은 2020학년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그 이후로 2022. 11. 4. 현재까지도 위 규 정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이의 제기나 수정 요구가 접수된 것은 없 다. 위 규정에 따라 등교 시에 학생들이 소지한 휴대폰을 제출하여 학급별 로 구분된 용기에 담아 담임교사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다가 학생 개인의 요구나 교과 교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시에 사용한 후 다시 보관하는 형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화, 촬영, 녹음으로 인한 갈 등과 휴대폰 분실로 인한 갈등 유발 등 생활지도의 문제점이 예상되며, 학 생들이 수업 중 외부와 통신을 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에 지 장이 생길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023학년도에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 여부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 요구가 있으면 「학생생활규정」제ㆍ개정 규정에 따라 개정할 계획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등의 자료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도 ○○시에 소재한 공립학교인 피진정학교의 재학생이 다. 나.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이 등교하면 반별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 여 학년실 전용 수거함에 보관하다가 종례 시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다.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제24조(기타 개인소지품) 제3항 및 제 40조(통신기기 관리) 제1항은 “소지한 휴대폰은 등교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 하고 종례 시 돌려받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 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휴대전화 관련 규정은 아래 <표> 와 같다. <표> 휴대전화 관련 규정 제24조【기타 개인소지품】 3. 학교수업에 지장(수업중 메시지 전송, 전화, 게임 및 부정행위에 이용 등)을 주는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으며, 소지한 휴대폰은 등교 후 담임교사에 제출 5. 판단 가. 판단 근거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 유를, 제18조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주 거(home)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과정 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 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 는지 여부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제24조 및 제40조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 교수업에 지장(수업 중 메시지 전송, 전화, 게임 및 부정행위에 이용 등)을 주는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고, 소지한 휴대폰을 등교 후 담임교사에 제출 하였다가 종례 시 돌려받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내에서 휴대전화 를 사용할 수 없다. 하고 종례 시 돌려받는다. 제40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위 규정에 따라 피진정학교 학생들은 아침 등교 시 휴대전화를 제출하 였다가 종례 시간에 돌려받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일과 시간에 전혀 휴 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물론, 피진정인이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 는 것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하는 과정에서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하여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과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화, 촬영, 녹음으로 인한 학교폭력과 휴대폰 분실로 인한 갈등을 예 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거나, 수 업 등 교육활동 중에만 그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 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학생생활규정」을 근거로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보관하여 종례 시까지 교육활동 이외의 시 간에도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과 관련하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피진정학교는 2020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개정에 관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과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사용을 제한 하는 해당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형식적인 측면 에서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이지 이로써 해당 규정이 내용 적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서 보장하는 학 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하 기는 어렵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여 그리고 학교구성원의 개정 요구가 없었다고 하여 기 본권 침해가 당연히 수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요구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야 용인된다 할 것인바, 등교 시부터 종례 시까지 일괄적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강제적 으로 수거하여 그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기본 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학교폭력 등의 예방을 위해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행위와 이러한 제한의 근거가 되는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제24조 및 제40 조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 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 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