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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10. 18. 결정

중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요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 중 휴대전화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에 재학 중이다. 피진정 학교는 「학생생활규정」을 근거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회 시간에 수거하 여 종례 시간에 돌려주고, 교내에서 허락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을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생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생생활규정」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교 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학생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조회 시간에 휴 대전화를 보관함에 수거하고 종례 시간에 돌려주고 있다. 또한 「학생생활규 정」에 따라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거나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 사용 한 후 보관함에 넣지 않다가 적발되면 담임교사가 일주일 동안 압수하고 있다. 2022학년도 기준 휴대전화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여 담임교사에게 휴 대전화를 압수당한 경우는 3건으로, 5일 내지 7일까지 담임교사가 휴대전화 를 보관하다가 돌려주었다. 참고로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상에는 적발 교 사가 1개월간 보관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5일 내지 7일 동안 보관 하고 있다. 학생들이 인터넷 및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을 겪고 있으며 학교에서 생 활하는 시간만이라도 인터넷과 휴대전화로부터 해방되길 바라며, 학생들이 온전히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휴대전화는 녹음과 촬영을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교사나 다른 학생을 몰래 촬영하여 공개하는 등의 사건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했을 때 학생들이 누리는 기본권 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보통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 용하는 경우는 게임을 한다든지 다른 학교 이성 친구와 채팅하거나 학교를 무단이탈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며 피진정학교는 고가의 휴대전화 를 담임교사가 보관하는 것이 부담스러움에도 최선을 다해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학교의 재학생이고, 피진정학교는 ○○○○ ○○○에 소재하고 피진정학교의 학생정원은 2023. 9. 기준 xxx명이다. 피진정인은 「 초ㆍ중등교육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 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할 임무가 있는 피진정학교의 학교장이다. 나.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의 교내에서의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고 하고 있다.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중 휴대 전화 관련 조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제35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사용)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통신기기 및 휴대전화는 교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교과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과교사 및 담임교사가 학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②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는 등교 직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임 교사는 보관 가방에 통합하여 보관하고, 학생을 지정하여 휴대전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단, 필요시 담임교사의 허락을 득하여 휴대전 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건전한 휴대전화 사용을 위해서 다음의 규칙을 잘 지킨다. 1.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을 하거나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공공장소(기차 안, 버스 안 등)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한다. 3.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⑤ 학업에 불필요한 전자기기는 소지하지 않는다. 다.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운영계획 에 의하면, 교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시 벌점 3점을 부과하고 적발 교사 가 1개월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포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2헌마518 결정 등). 같은 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 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 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 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같은 협약 제28조 제2항은 당 사국이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 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 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 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가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 당하는지 여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은 헌법 제10조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시 간 등 교육활동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또는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를 수신하는 등의 과정에서 소리나 진동 등이 발생함으로 인 해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의 소지·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업 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그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피 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규정」제35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사용)를 근거로 등교 직후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 도록 하며 담임교사는 보관 가방에 보관하게 하고,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 을 경우 상·벌점제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전면적으로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피해 의 최소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상·벌점제는 학생이 교내 에서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하는 것이 적발되면 1개월간 교사가 학생의 휴대 전화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진정인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로는 1개 월까지는 아니나 5일 내지 7일 정도의 기간 동안 교사가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오늘날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에서의 필수품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의 하교 후의 일상생활까지 심각하게 제 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피진정인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만이라도 인터넷과 휴대전 화로부터 해방되길 바라며,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휴대전화로 인 한 녹음과 촬영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휴대전화 소지 및 사 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진정인이 교육자로서 학생들의 휴대전 화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측면은 충분히 공감하고도 남음이 있 다. 다만 현대사회에서의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하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 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 진정인과 같은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들의 전인교육을 담당하는 피진정학교는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으로 인 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제한의 필요성과 제한의 정도 등에 대해 헌법과 법 률의 취지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학생 스스로 위와 같은 부작용이 없도 록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는 방법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 의 욕구와 행동을 자율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교육기관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피진정인은 교사, 학부모,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생 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절차적 정당성 또한 있다고 주장하 고 있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 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의 조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절차적인 정 당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이지 이로써 해당 규정이 내용적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 기 위한 실질적인 정당성까지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조회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 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고 일과 중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와 이러한 제한의 근거가 되는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 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 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학생 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 정」중 휴대전화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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