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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11. 8. 결정

중학교의 휴대전화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ㅇㅇ중학교장에게,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향후에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과시간 동안 강제로 수거하여 수업 시간 외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등에도 휴대전 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 등을 침 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학교는 아침조회 시간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휴대전 화를 보관가방에 넣으면, 위 보관가방을 교무실에 있는 담임교사의 캐비닛 에 넣어 보관하다가 종례시간 전에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있다. 일과시간 중 에 보관 중인 휴대전화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담임교사에게 의사 표현을 한 뒤 사용하고 다시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담임교사는 휴대전화 사용을 강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각 학급 담임교사의 학 급 운영철학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전체적으로는 대동소이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2) 2022. 3. 30. 제1회 학생자치회 대의원회에서 휴대전화 자율 소지안 에 대한 토론을 하였고, 같은 해 5. 4. 제2회 학생자치회 대의원회에서 휴대 전화 자율 소지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후 표결하였는데 표결 결과 자율소지에 찬성 8명, 반대 17명이었다. 그리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자율소지에 찬성 36명, 반대 252명이었다. 이에 학생회의 의견과 학부모의 의견이 합의되었다고 판단하여 현행대로 자율 보관하는 방법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문을 근거로 휴대전화 보관에 대한 학생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22. 6. 22.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고 그 결과, 총원 741명 중 721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는데 283명 (39%)이 현행 유지, 438명(61%)이 자율소지에 찬성하였다. 이후 2022. 7. 13. 휴대전화 자율 소지에 관한 본교 공청회를 진행하 였고, 같은 달 14.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청회 결과에 따른 후 속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자율소지가 원칙임을 다시 공지하였으며, 다만 학부모들과 여러 학생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 에서 보관을 원하는 학생만 신청을 받아 학생들이 스스로 자율 제출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같은 해 8. 17.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2022. 8. 17. 개학과 동시에 "휴대전화 보관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의 휴대전화만 자율보관하고 있으며 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자율 적으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 2022. 11. 1. 현재, 재학생 742명 중 141 명을 제외한 598명이 자율적으로 "휴대전화 보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 141명은 자율적으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 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가 실시한 휴대전화 관련 설 문조사 결과,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도 ○○시에 소재한 공립중학교인 피진정학교 재학생이 다. 나. 피진정학교는 2022. 8. 17. 이전까지는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아침조회 시간인 08:45에 학급에 있는 보관가방에 휴대전화를 넣도록 한 후 학급별 도우미 학생이 위 보관가방을 각 학년 교무실에 있는 담임교사의 캐비닛에 넣었다가 종례 시간 이전에 학급으로 가져가도록 하 였다. 따라서 피진정학교 학생들은 일과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 용할 수 없었다. 다. 피진정학교는 2022. 5. 4. 학생자치회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휴대전화 자율소지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한 후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였고, 표결 결과 출석인원 25명 중 8명이 자율소지에 찬성하고 17명이 반대하였다. 피진정학교는 2022. 5. 18.~31. 학부모 대상 휴대전화 자율 소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자 288명 중 252명(87.5%)이 자율 소지에 반대 하였고, 36명(12.5%)이 찬성하였다. 피진정학교는 2022. 6. 22.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고 그 결과, 총원 741명 중 721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는데 283명(39%)이 현행 유지, 438명(61%)이 자율소지에 찬성하였다. 피진정학교는 2022. 7. 13. 휴대전화 자율소지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하 였고, 위 공청회에는 총 65명(학생 12명, 학부모 10명, 교직원 43명)이 참가 하였다. 이후 같은 해 14.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학교 휴 대전화 소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위 규정 제4조(학교보관 요청)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는 휴대전화를 학교에서 보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 며(제1항), 요청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제2항), 보관신청은 학 기 단위로 이루어지며 중도에 철회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바. 피진정학교는 「○○중학교 휴대전화 소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 8. 17.부터 "휴대전화 학교 보관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들에 한하여 아침조 회 시간인 08:45에 휴대전화를 걷어 교무실 캐비닛에 보관하였다가 종례 시 간에 돌려주고 있다. "휴대전화 학교 보관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 휴대전 화를 본인이 소지하고 싶은 경우 "휴대전화 학교 보관 신청 철회서"를 학교 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철회서 양식에는 학생, 학부모, 담임의 서명을 기재 하도록 되어 있다. 사. 2022. 11. 1. 현재, 피진정학교 재학생 739명 중 598(81%)명이 "휴대전 화 학교 보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41(19%)명은 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학교 일과시간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 아. 피진정학교 「학교생활규정」제31조(전자기기 사용) 제1항은 교육활동 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휴대전화 관련 규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휴대전화 관련 규정 제31조【전자기기 사용】 ① 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 행사,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에서 휴대전 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 도록 한다. 5. 판단 가. 판단 근거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 유를, 제18조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주 거(home)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 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 제1항과 「초·중등교 육법」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 학생인권 조례」제13조(사생활의 자유)는 학생은 학교 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 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 ③ 교사는 교육활동 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게 전자기 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학생이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교사가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주의를 3회 받으면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한해 5일 이내에서 해당 전자기기를 보관 조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보관 조치가 3회 이상일 때 또는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했 을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고사(시험)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 사(시험) 중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⑦ 휴대전화에 관해서는 교육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 방해 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2항 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 는지 여부 1)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 을 수신하는 과정에서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하여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 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 적합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 정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희망자에 한하 여 수거하거나 수업 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점심시간 등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을 상대적으로 덜 침해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2) 피진정학교는 휴대전화 보관을 신청한 학생들의 휴대전화만 보관하 고 있고, 보관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강제적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 학생인권 조례」제13조(사생활의 자유)에 따르면, 학 교의 장은 수업 방해의 방지 등 교육 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 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등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진정학교가 수업시간 이외의 일과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 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 조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학생들의 의사에 따른 자율적인 수거라면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신청·철회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학부모의 서명 이 병기된 "휴대전화 학교 보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 한 학생의 경우 그 의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및 담임의 서명이 병 기된 "휴대전화 학교 보관 철회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가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 사례로 앞서 살펴본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학교가 2022. 6. 22.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율 소지에 찬성한 학 생이 61%를 차지하였는데 같은 해 11. 1. 현재 "휴대전화 학교 보관 신청서" 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전체 학생 중 19%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보관 의사가 온전히 반영된 결과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피진정인은 일과시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담임교사 에게 의사 표현을 한 뒤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를 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 는 측면이 있다는 점, 학생이 짧은 휴식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운영 방 식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통신의 자 유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그리고 피진정학교가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공청회 및 설문조사, 규 정개정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중학교 휴대전화 소지에 관 한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절차적인 정 당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이지 이로써 해당 규정이 내용적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 기 위한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휴대전화 학교 보관 신청서"를 제출받아 학생 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 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를 과도 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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