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의 휴대전화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ㅇㅇ장에게, 기숙사 및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등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기숙사에 입소하는 일요일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기숙사 내에서 화요일과 목요일 22:30~23:20 각 50분 동안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취침시간에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이해하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5일 동안 이틀에 걸쳐 50분씩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이는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화요일과 목요일 22:30∼23:20 각각 50분씩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나누어 주었다가 이후 수거하고 있으며, 금요일은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 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이 가족이나 부모님과 전화 통화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기숙사 내에 일반전화기 총 5대를 설치하였으며, 긴급한 전화 등 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들이 기숙사 사감실에서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부모와의 통화를 원할 경우 교무실에 오 면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고, 학교 본관 건물 주변에도 공중전화기가 2곳에 설치되어 있다.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았을 때,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장시간 영화 보기, 게임, 카톡이나 문자 주고받기 등 불필요하게 휴대전화를 사용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다음 날 수면 부족을 초래하여 정규 교육과 정에서 정상적인 학습과 활동이 어렵게 된다. 또한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게임을 공유하거나 선정적인 영상을 함께 보는 등 여 러 가지 불건전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기숙사 안에서 자유로운휴대폰 사용을 다소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적 현실이다. 피진정학교의 휴대전화와 관련한 규정이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과도 하게 침해하였다면 향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을 완화하여 시행 하도록 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중학교 기숙사 운영규정」, 「○○○중학교 기숙사 생활수칙」, 「○○○중학교 생활규정」 등의 자료에 따르면,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도 ○○군 소재 사립학교인 ○○○중학교 재학생이 며, 피진정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소하는 일요일에 모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기숙사 내에서는 화요일 및 목요일 22:30∼23:20 각 50분씩만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나누어 주어 사용하게 한 후 다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있다. 다. 「○○○중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에 휴대전화 관련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중학교 기숙사 생활수칙」 제8조(생활관 일정표) 제3항 은 "자율학습은 자율좌석에서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할 때 선생님의 허락을 얻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학생 학습을 방해할 때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중학교 생활규정」 제23조(전자기기 사용) 및 제30조(전자기기 사용)는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조항별 규 정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조항별 규정 내용 조항 규정 내용 제23조(전자기기사용) ①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 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사용하 지 않는다. 다만, 교육 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 우는 예외로 한다. ②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제30조(전자기기 사용) ①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 해서는 교육을 단계적으로 거친다. ② 제22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 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 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 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학교위원회 에 회부할 수 있다.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 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조 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함으로서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 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 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 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3조(사생활의 자유) 제4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 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학교 생활규정」 제23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 교 내에서는 교육활동 과정 이외의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학교 학 생들은 실질적으로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고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 소하는 순간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은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된 다. 피진정학교는 학생의 기숙사 입소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그 사 용을 제한하는 것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 활동을 도 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바, 일응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의 휴대전 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일과시간 동안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 은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 자 체를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3조에도 위반하 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휴대전화가 가족들과 분리되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가족 및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숙사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은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 하에 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기숙사가 단지 생활공간만이 아닌 교육환경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점호 이후 또는 수면시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고 려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 사건 피진정학교가 기숙사 내에서 일주일에 2회 각 50분씩만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고 이외의 시간에는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기숙사에 입소하는 순간 강제로 수거 하여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 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 제10 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같은 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피진정학교장에게, 기숙사 및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등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 권 및 통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