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요지
1. 진정요지 바항은 각하합니다. 2. ♤♤♤중학교장에게,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직원에 대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가항, 나항 중 인격권 침해 부분 및 다항은 각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이고, 피해자는 ★★★도 ××군 소재 ♤♤♤중 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의 재학생이며, 피진정인은 같은 학교 학 교폭력 사안 담당교사이다. 피진정인은 201X년 X월부터 같은 해 X월 사이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피 해자에 대한 조사과정 등에서 아래와 같이 인권을 침해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피해 자나 보호자에게 보호자 동석 희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 해자는 혼자 조사를 받으면서 피진정인의 계속적인 회유와 강요로 인해 본 인 의사와는 다르게 거짓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국어, 체육, 과학, 영어, 기술가정, 음 악, 수학 수업시간에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진행하여 학습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해 피해자가 수업 중인 교실로 찾아와 노크 후 복도에 서서 수업 중인 교사에게 “□□(피해자) 좀 데려 가 겠다”고 말하였고, 수업 중인 교사가 알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진정인이 “박□□ 나와”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많은 동급생들 앞에서 학교폭력 조 사를 받으러 불려나가게 되어 모욕감, 수치심, 불쾌감, 황당함을 느꼈다. 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명확한 증거 없 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하 "학폭 피해학생"이라고 한다)이 주장한 내용대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변경하도록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강요하였으며,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 회의 시 피해자의 최초 진 술서 내용을 누락하는 등 편파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 적 압박을 받아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까지 덮어쓰고 거짓 진술을 하 였고, 자치위원회에서도 피진정인이 배석하고 있어 무섭고 떨려서 거짓 진 술을 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 피해자의 모(이하 "이 사건 보호자"라고 한다)는 학교폭력 사안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여 의 견서도 준비하지 못한 채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였으며, 회의 당일에는 회의 시작 전까지 피진정인, 학생부장교사, 담임교사가 계속 지키고 있어 피해자 에게 학교폭력 사안 관련하여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피 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진술내용을 변경하도록 회유하고 강요한 사실을 알지 못해 자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없었다. 마. 피진정인은 자치위원회 회의 이후인 20XX. X. XX. 3학년 2반 수학 수 업시간 중에 학생들에게 “첫 번째는 피해자가 학폭 피해학생을 5층 빈교실 로 데려가서 눕혀서 때렸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학폭 피해학생을 기숙사 504호에 가둬 가지고 학폭 피해학생의 몸에 긁힌 자국이 있다. 피해자가 학 폭 피해학생을 오후 8시 몇 분에서 기숙사 점호시간까지 오랫동안 가두어 놓고 안 풀어 주었다. 세 번째는 피해자가 학폭 피해학생의 바지를 벗겼다” 등 학교폭력 사안의 내용을 공개하여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 바.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치위원회 회의록, 진술서 등 피진정학교의 조사 내용에 대해 진상규명과 재조사를 해 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주장 1) 진정요지 다항 가) 피진정인은 20XX. X. XX.(월) 과학과 영어, 같은 달 XX.(화) 기술 가정과 음악 시간에 5층 학생회실에서 피해자에게 학폭 피해학생의 진술서 와 "사안조사 확인서"를 보여주며 “왜 거짓말을 했어?”, “이거 맞지? 왜 했 어?”라고 몰아 붙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하였으나 그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피진정인이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두려워서 멈추지를 못했지?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거 같은데?”, “니가 거 짓말 안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금방 끝난다” 등의 말을 하며 회유하였고, 세 뇌시키듯이 “여기서 거짓말 하면 안 돼”라고 계속 압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학폭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까지 수업에 보내 주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은 20XX. X. XX.(수) 수학 시간부터 그 다음 수업시간까 지 5층 학생회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하였고, 피해자가 당시 A4 용지에 동일 한 볼펜을 사용하여 자필로 진술서 3장을 작성하였는데, 이 중 1쪽은 두 번 째 작성한 것이다. 피진정인이 A4 용지 한 장을 가져와서 피해자에게 지금 까지 인정한 내용을 작성하라고 말한 후 나갔다. 피해자는 피진정인의 회유 와 강요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작성하였다. 한참 후 돌아온 피진 정인이 피해자와 학폭 피해학생의 진술서 내용을 비교하더니 다른 부분이 있다며 새로운 A4 용지를 가져와서 피해자에게 학폭 피해학생의 진술서 내 용처럼 다시 쓰라고 하였다(1회 발언). 다) 피해자는 20XX. X. XX.부터 같은 달 XX. 사이에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XX.(수)에도 피진정인이 2시간 가까이 조사를 하면서 피해 자의 말은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 고 생각하였고,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수업에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았 다. 그리고 시험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과 평범하게 수업을 받고 싶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아 자필진술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신뢰관계인의 동석 미고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당사자나 그 보호자에게 조사 시 부모 동석을 원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학교폭력 사안처 리 매뉴얼에 없는 내용이다. 2) 진정요지 나항(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의 학습권 침해) 가) 피진정인은 20XX. X. XX.(목) 13:30경 도서실에서 피해자와 학폭 피해학생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학교폭력 업무담당자인 본인이 5교시 또는 6교시 종료 후 쉬는 시간에 학생을 시켜서 학폭 피해학 생과 피해자를 같이 불러서 위 다툼에 대해 물어보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문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다. 이후 두 학생을 화해시킨 후 돌려보냈다. 위 상 황은 6교시 또는 7교시에 30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 같다. 나) 학폭 피해학생은 20XX. X. XX.(월)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 언에 대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하였고, 같은 달 XX.(화) 추가 신고(감금, 추가 폭행), 같은 달 XX.(수) 추가 신고{성폭력(강제추행)}를 하였다. 피진정 인이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만, 학폭 피해학생의 매일 이어지는 추가 신고와 같은 달 XX.(목) 개최되는 자치위원 회 회의까지 기한이 촉박하여 부득이하게 과학(X. XX., 4교시), 기술가정(X. XX., 6교시), 동아리활동(X. XX., 6교시) 수업시간에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었 다. 피진정인은 당시 새로운 사안이 나올 때마다 교감에게 보고하였으나, 교감은 자치위원회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각 사안에 대해 빨리 피 해자를 조사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학교폭력 사안조사로 인한 결손 수업 보강을 위해, 피진정학교는 1차고사가 끝난 이후 결손된 수업의 보충 수업 및 수업자료 제공을 계획하 였으나, 피해자가 피진정인과 담임교사에게 보충 수업이 필요 없다는 의사 를 밝혀 계획을 취소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학폭 피해학생의 매일 이어지는 추가 신고와 촉박한 조사일정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쫓기는 상태였다. 그러다보니 피진 정인은 피해자가 수업 중인 교실로 찾아가 노크 후 복도에 서서 수업 중인 교사에게 “□□ 학생(피해자) 좀 잠깐”이라고 말하였고, 수업 중인 교사들 이 알아서 □□를 불러주었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모욕감과 수치심을 제 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아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3) 진정요지 다항(진술서 작성 과정에서의 회유ㆍ협박 등) 가)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명확한 증거 없이 학폭 피해학생 진술에만 의존하였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피진 정인은 피해자의 진술내용(2학년 ○○○, ◎◎◎ 학생이 피해자에게 학폭 피해학생이 피해자를 놀리거나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고 알려주어서 학폭 피해학생을 때렸다)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 ◎◎◎ 학생에게 확인 하였더니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학폭 피해학생의 친구인 ☆ ☆☆ 학생이 피해자에게 “학폭 피해학생이 피해자의 뒷담화를 한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었는지 2학년 학생 모두에게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자, 피해자 가 자신이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 학생에게 “이 사실 이 전교생에게 알려지면 너는 뒤진다”라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진정인 및 피해자 주장 1)항은 사실이 아니고, 피진정인이 피해자 에게 진술내용을 변경하도록 회유하거나 강요한 사실도 없다.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학폭 피해학생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을 일일이 따지 면서 물어보지는 않았다. 피진정인은 ☆☆☆ 학생이 20XX. X. XX. 피해자로 부터 협박당했다고 제보한 이후, 피해자에게 “처음(20XX. X. XX.)에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닌 부분을 다시 적어 달라”고 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학폭 피해학생의 진술서를 보여주지는 않 았고, 학폭 피해학생의 진술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그에 대한 피해자의 진 술내용을 빈 A4용지에 작성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학폭 피해학생과 피해자 의 진술서를 대조하면서 양 당사자의 진술이 다르거나 학폭 피해학생의 진 술내용 중 피해자의 진술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물어보았다. 지금은 당시 어떠한 질문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A4 용지에 작성한 자필진술서 중 2장(양면 작성)은 20XX. X. XX.(월) 과학(4교시) 수업시간에 작성된 것 같고, 나머지 한 장은 같은 달 XX.(화) 기술가정(6교시) 수업시간에 작성된 것 같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A4 용지에 자필진술서를 작성할 때, 학폭 피해학생 진술서와 내 용이 다르다며 진술서를 고치라고 말한 적도 없고, 용지를 다시 준 적도 없 다. 다) 피진정인은 피해자 조사 시 조사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사실 이 없으며, 피해자의 최초 진술서는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첨부 자료로 제출 하였다. 4) 진정요지 라항(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 위반) 가) 피진정인은 20XX. X. XX.(월) 전화로 이 사건 보호자에게 학교폭 력 사안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당시 이 사건 보호자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의 사실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 의심을 하여 피진정인은 이 사건 보호 자에게 기숙사 자유시간에 개인 휴대전화가 지급되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확인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 당시 이 사건 보호자는 학교 방문 의사 등 다른 요청이 없었다. 피진정인은 같은 달 XX.(화) 전화 로 자치위원회 개최 사실과 날짜를 통보하였고,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다. 나) 이 사건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여 20XX. X. XX.또는 같은 달 XX.경 학생부장교사가 이 사건 보호자에 게 전화로 X. XX.(목)자치위원회 회의시간보다 일찍 학교에 방문할 것을 요 청하였다.이 사건 보호자는 자치위원회 회의시작 3시간 전인 11:00경 피 진 정학교 2층 여자 휴게실에 도착하여 피진정인,학생부장교사,담임교사가 배 석한 자리에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받았고,피해자를 만 다 고 싶다고 하여 12:40경,피해자를 2층 휴게실로 데려다주고,본인은 회의 준 비를 하러 나갔다.피진정인은 당시 이 사건 보호자가 “피해자와 이야기 할 시간이 필요하니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말했던 것은 기억나지만,본인 이 “ 좀 있으면 자치위원회 열리는데 말을 바꾸면 안 돼서 단 둘이 대화를 할 수는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자치위원회 회의시작 후부터 회의실에 입장 전까지 피해자는 보호자와 함께 대기하였다. 다) 피해자는 20XX. X. XX.부터 같은 달 XX. 사이, 기숙사 자유시간 에 부모님과의 전화통화가 가능하였고, 요청 시 외출이나 외박도 가능한 상 황이었다. 5) 진정요지 마항(조사내용 등 개인정보 누설) 가) 학폭 피해학생이 피해자의 친구들로부터 “인성 쓰레기”라는 폭언 을 듣는 등 2차 피해를 당하였고, 피해자의 편향된 정보 전달로 인해 교사 들에 대한 비난이 확대 재생산되는 등 학교 전체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 운 상황이었으며,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강제전학 보낸다는 유언비어가 돌아 그 누명을 벗고 싶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 업 무담당자인 피진정인이 학생들과 대화하기로 하였다. 나) 당시 학생들이 “때린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를 질문하여 피진정인이 “화장실이나 빈 교실 등 학교가 넓으므로 우리가 항 상 볼 수 없는 곳이 있지 않으냐”고 대답하였고, “베란다에 가두어도 충분 히 탈출할 수 있지 않냐? 증거가 없다”는 학생들의 질문에 피진정인이 “504호 방에 가둬서 긁힌 자국이 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피해자의 선도 조치가 너무 심하다. 다른 심한 행동이 있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피진정인 이 “성적인 것도 있다”고 대답하였다. 위 발언들은 본인이 먼저 학교폭력 사안을 알리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하였고, 그 내용이 구체 적이지도 않았다. 6) 기타 피진정인은 진정 당시 기간제교사 2년차로, 기피업무인 학교폭력 업 무를 담당하게 되어 부담이 많았고, 관련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업무처 리가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안타까운 마 음이다.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다. 관계인 1) 김▽▽(피해자의 모) 가) 진정요지 라항(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 위반) 피진정인이 20XX. X. XX.부터 같은 달 XX. 사이에 보호자인 본인 에게 전화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진정학교에서 인정사실 마. 2)항 및 3)항과 같은 조치들은 하였다. 자치위원회 개최 당일 본인은 “믿을 수가 없다, 이해가 안 간다”며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하였고, 피진정인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학폭 피해학생이 가만히 있는데 때렸냐?”고 물 어보았다. 그런데 당시에는 피해자가 자포자기 상태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 고 본인 질문에 무조건 “맞아”, “내가 잘못한 거야. 다 맞아”라고만 대답하 였다. 이후 본인도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고,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모두 인 정을 했다고 말하니까 자치위원회에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한편 피해자가 일자미상경 전화 통화 중에 “엄마, 나는 피진정인이 너무 무서워서 거짓 진술을 했어. 내가 다 누명 쓴 것 같아”라고 말하였다. 2)♤♤♤중학교장 가) 진정요지 나항(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의 학습권 침해) 및 진정 요지 라항(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 위반) 피진정학교는 20XX. X. XX.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 고 같은 달 X. 위원들에게 회의 참석 요청 공문을 통지하였다. 그런데 학폭 피해학생이 X. XX.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하였고, 자치위원회 회의까지 3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날짜 변경이 곤란하였고, 1학기 1차고사 시험 기간(20XX. X. X.~X. X.), 외부 위원들의 참석이 필요한 자치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자치위원회를 추가 개최하 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학폭 피해학생이 같은 달 XX. 신고한 내용 이 단순 학교폭력 사안이라 판단되어, 같은 달 XX.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 를 통해 예정대로 같은 달 XX.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사안 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피해자를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폭력 사안 신고 후 자치위원회 회의까지 기한이 촉박했던 것 은 사실이나, 의도적으로 피해자 부모의 방어권을 방해한 것은 아니다. 학 폭 피해학생이 20XX. X. XX. 최초 신고 이후, 같은 달 XX., 같은 달 XX.에 도 추가 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부모에게 학교폭력 사안 전반에 대해 사전 에 안내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 개최 4시간 전에 이 사건 보 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 전반에 대해 설명하였고, 피해자와 보호자가 대화 를 나눌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3)◐◐1(진정 당시 학생부장교사) 가) 진정요지 라항(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 위반) 201X.X.XX.(화)이 사건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같은 달 XX.자 치위원회가 개최되며,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피진 정학교에 내교할 것을,같은 달 XX.(수)에는 자치위원회 회의 시작 전 10:00 ~11:00경에 내교할 것을 요청하였다. 같은 달 XX. 이 사건 보호자가 피해자의 진술서를 보여 달라고 하 여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학교폭력 사안을 설명하였다. 피해자가 점심시간에 휴게실로 왔을 때, 이 사건 보호자가 “□□와 이야기 할 시간이 필요하니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말하자, 피진정인이 “좀 있으면 자치위원회 열리는 데 말을 바꾸면 안 돼서 단 둘이 대화를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다. 4)◐◐2(영어교사), ◐◐3(역사교사),◐◐4(과학교사)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피진정인이 본인 수업시간 중에 들어와서 조사할 게 있다면서 피해자를 1회 데려갔다. 5)◐◐5(기술가정 교사) 본인이 기술가정 수업 중에 피진정인에게 피해자를 데려가도 좋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 6)◐◐6(음악교사),◐7(체육교사),◐8(국어교사),◐◐10(동아리활동교사) 피진정인이 본인 수업시간 중에 피해자를 데려간 적이 있었는지 여 부가 기억나지 않는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피해자 및 이사건 보호자 전화조사 진술, 피해자가 제출 한 녹음파일,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학교 제출자료, 피진정학교 교사 전화조사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기초사실 1) 피진정학교는 ★★★도 ××군 소재 공립 ××형 중학교이고, 피해자는 2019학년도 피진정학교 3학년, 학폭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 중 이던 학생들이다. 2) 피진정인은 같은 학교 기간제교사로 20XX. X. X. 임용되어 20XX. X. XX. 퇴직 예정이었으나, 20XX. X. XX. 사직서(업무과다 및 교권침해로 인한 신경쇠약, 신체적 건강악화, 정신적 스트레스, 고충이 심한 업무환경의 개선 요청에 대한 교감의 반려)를 제출하고 같은 날 퇴직하였다. 3) 학교폭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고 한다)의 사안조사 진행경과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날짜 시간 담당자 주요 내용 문서 등 X. X. (목) - 학생부장 교사 ○ 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요청 공문 통지 ?위원장 선출, 자치위원회 규정 제정 등 X. XX (목) 14:15 - 15:55 사이 피진정인 ○ 학폭 피해학생 조사 ?1학년(2018년) 때부터 둘이 있을 때만 때리고 욕을 하였음 무슨 일이 있었나요 ○ 피해자 조사 ?6교시(영어) 또는 7교시(음악) ?학폭 피해학생이 피해자를 놀려서 피해자도 장난인 줄 알고 학폭 피해학생을 떄렸음 X XX 09:50 피진정인 ○ 학교폭력 사안 접수 ?학폭 피해학생이 직접 신고 - 날짜 시간 담당자 주요 내용 문서 등 (월) - 2018. 12.부터 장난을 빙지하여 경미하나 일 주일에 여러 번 꼬집기, 등과 팔 등을 때림 10:00경 피진정인 ○ 목격학생(☆☆☆) 조사 ?1학년 2학기말(2018. 12.경), 피해자가 손으로 학폭 피해학생의 등을 때리는 것을 직접 목 격하였음 ?피해자가 ☆☆☆에게 "학폭 피해학생이 피 해자를 놀려 장난으로 때렸다는 것은 변명이 다. 이러한 사실을 전교생이 다 알게 된다면 너는 나한테 뒤진다"라고 말하였음 무슨 일이 있었나요 11:45 - 12:30 사이 피진정인 ○피해자 조사 ?4교시(기술가정 또는 과학) 당사자 주장 상이 미상 피진정인 또는 학생부장 교사 ○이 사건 보호자에게 전화연락 ?학교폭력 사안 접수 내용 설명 - X XX (화) 8:30경 학폭 피해학생 담임 ○학폭 피해학생 상담 및 조사 ?감금, 추가 폭행 관련 진술 자필 진술서 8:30경 피해자 담임 ○피해자 상담 10:00 -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 개최 ?회의록 중 상정 안건 내용 -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여러 차례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등 및 팔 때리기, 손 톱으로 긁기 등 경미하고 적은 횟수로 때렸 지만 지속적으로 폭언과 함께 상대방 학생 이 폭력으로 인식할 만큼 여러 번 이루어짐. 처음에는 심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횟수가 늘고 강도가 심해짐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결정 - 2019. 4. 18. 14:00 회의록 4) 피진정학교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20XX. X. XX.부터 20XX. 날짜 시간 담당자 주요 내용 문서 등 14:15 - 15:55 사이 피진정인 ○피해자 조사 ?7교시(수학 또는 기술가정) 당사자 주장 상이 미상 피진정인 또는 학생부장 교사 ○이 사건 보호자에게 전화연락 ?자치위원회 참석 여부 확인 등 X XX (수) 오전 피진정인 ○학폭 피해학생 조사 ?성폭력(강제추행) 관련 진술 ?사안조사 확인서 1장 작성 ○목격학생(☆☆☆) 조사 ?사안조사 확인서 1장 작성 사안조사 확인서 미상 피진정인 ○피해자 조사 ?강제추행 관련 진술 ?사안조사 확인서 2장 작성 사안조사 확인서 미상 학생부장 교사 ○이 사건 보호자에게 전화연락 ?성폭력(강제추행) 사실도 있었다고 설명 X XX (목) 10:00 - 11:00경 피진정인 등 ○이 사건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 설명 등 ?피진정인, 학생부장교사, 담임 배석 ?2018년 중국여행을 다녀온 후 지속적으로 학 폭 피해학생 기숙사 등 다른 친구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력(강제 추행) 사실도 있었다고 설명 14:00 - 미상 - ○목격학생(◎◎◎, ◈◈◈) 조사 ?사안조사 확인서 작성 ○자치위원회 개최 ?피해자 참석 ?5교시(과학), 6교시(영어) 수업 결손 ?7교시(음악) 수업 결손 여부 확인 어려움 사안조사 확인서 회의록 X.말까지 학교 도서실, 빈 교실 및 기숙사 방에서 피해자가 학폭 피해학생 을 거의 매일 여러 차례 언어폭력, 신체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였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안 놓아 줄 때도 있고 바지를 팬티까지 벗겨 엉덩이를 치고 가는 등 성 관련 폭행도 여러 번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피진정학교 자치위원회는 20XX. X. XX. 피해자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사회봉사 10시간, 특별교육 5시간",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5시간"을 결정하였 다. 6) 학폭 피해학생의 부는 20XX. X. XX.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 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같은 해 X. XX. 피진정학교 측의 처분에 "피해자 전학, 피해자의 보호자 특별교육 10시 간 추가"를 결정하였다. 나. 진정요지 가항(신뢰관계인의 동석 미고지) 피진정인은 20XX. X. XX.부터 같은 달 XX.까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학교폭력 조사 시 동석 의사를 확인하지 않 았다. 다. 진정요지 나항(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의 학습권 침해) 1) 피진정인은 피해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20XX. X. XX.(목) 6교 시(역사) 또는 7교시(음악), 같은 달 XX.(월) 4교시(기술가정 또는 과학), 같 은 달 XX.(화) 7교시(수학 또는 기술가정), 같은 달 XX.(수) 5교시(동아리활 동) 등 총 4회에 걸쳐 수업시간에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였다. 하지만 그 외 다른 과목 수업시간에 피진정인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하였는지 여부 는 확인하기 어렵다. 2) 피진정인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로 인한 결손 수업 보강을 위해 보충 수업 및 수업자료 제공을 계획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충수업 등이 필요 없다 고 말하여 수업 보강 등을 하지 않았다. 3) 피진정인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하여 피해자가 수업 중인 교실 로 찾아가 교사에게 양해를 구한 뒤 피해자를 데려 갔다. 라. 진정요지 다항(진술서 작성 과정에서의 회유ㆍ협박 등) 1) 피진정학교 학생 ☆☆☆은 20XX. X. XX. "무슨 일이 있었나요" 1장, 같은 달 XX. "사안조사 확인서(목격학생)" 1장을 작성하였고, ◎◎◎와 ◈◈ ◈ 학생은 같은 달 XX. 사안조사 확인서(관련학생용) 각 1장을 작성하였다. 2) 피진정학교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진술서에서 피해자가 진 술한 내용이 사실입니까?”라는 학교폭력 자치위원의 질문에, 피해자가 “네 사실입니다”라고 답변한 기록, 이 사건 보호자가 “피해자가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말하는 등 자치위원회 상정 안건 내용에 대해 인 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진정요지 라항(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 위반) 1) 피진정인 또는 학생부장교사가 이 사건 보호자에게 전화로, 20XX. X. XX.(월)은 학교폭력 사안 접수 사실과 그 내용을 설명하였고, 같은 달 XX.(화)은 자치위원회 출석 여부를 확인하였다. 학생부장교사가 이 사건 보 호자에게 전화로, 같은 달 XX.(수) 학교폭력 사안 중 성폭력(강제추행) 관련 건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진정학교는 피해자와 이 사건 보호자에 게 자치위원회 개최통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지는 않았다. 2) 피진정인과 학생부장교사 등이 20XX. X. XX. 자치위원회 회의시작 3~4시간 전에 피진정학교 휴게실에서 이 사건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 전반에 대해 설명하였고, 피진정인, 학생부장교사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피 해자와 이 사건 보호자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이 사 건 보호자가 피해자와 단둘이 대화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 진정인은 "좀 있으면 자치위원회가 열리는데 말을 바꾸면 안돼서 단 둘이 대화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요청을 거절하였다. 바. 진정요지 마항(조사내용 등 개인정보 누설)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등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20XX. X. XX. 3학 년 2반 수학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 서 “504호 방에 가둬서 긁힌 자국이 있다”, “피해자가 학폭 피해학생의 바 지를 벗겼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신뢰관계인의 동석 미고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보 호자 동석 희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보호자의 조 력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강압적인 조사에 노출되어 거짓 진술에 이르렀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고 한다) 관련 규정에는 형사절차에서와 같이 미성년자를 조사할 때 보호자 또는 신뢰관계인이 동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헌법재판소는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공교육제도 틀 안에서는 국가 의 교육과제 달성 및 학교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집단교육의 특성상 학 부모의 다양한 견해와 가치관을 완전하게 반영하여 수용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따르고,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따라 부모의 교 육권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의 학생교육이나 훈육방법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관여를 제한하는 입법에는 광 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된다”고 판시(헌법재판소 2013. 10. 24.자 2012헌 마832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은 형사절차와 달리 교육기관인 학교에 서 교육·선도 등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이 절차에서 보 호자 등 신뢰관계인이 동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 권리가 반드시 보 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진정은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의 학습권 침해)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 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의 "학 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가능한 한 수업시 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 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신고 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자치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시험 등 학사일정, 사안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발견, 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학교장은 7일 이내에서 자치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 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의 학습권 침해 등" 사건에 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서 학교 폭력 사안 조사는 학생들의 학 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자습시간, 점심식사 후,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도 록 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자습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하는 등의 학습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한 사실이 없거나 조사 전후에 피해자의 부모에게 수 업시간에 조사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의 노력 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업시간에 학교 폭력 사안을 조사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 로 판단(아동권리위원회의 2018. 10. 22. 17진정0650300 결정 등)한 바 있다. 피진정인과 피진정학교장은 자치위원회 회의 일자가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과 무관하게 이미 통지된 상황에서 회의 개최 3일 전에 외부위원의 일 정 조율이 어려웠고, 1차고사 일정을 고려했을 때, 자치위원회를 추가로 개 최하거나 회의날짜를 변경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 한 조사를 위해 수업시간에 조사를 한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 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학습권 역시 존중되어야 하고, 특히 1차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진정학교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자치위원회 회의날짜 변경이 나 추가 개최를 위해 노력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시험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인지 후 21일 이내에 자치위원회 개최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업시간에 학교폭력 사안 조사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 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피진정인이 학교폭력 사안 신고 이전인 20XX. X. XX.에도 수업시간에 피해자를 조사한 점, 학교폭력 사안 신고 이 후에도 모두 수업시간에 조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시간을 피해 자습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 등을 활 용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학습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수업시간에 학교 폭력 사 안을 조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학습권을 침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수업 중인 교실로 찾아와 노크 후 복도에 서서 수업 중인 교사에게 “□□(피해자) 좀 데려 가겠다”고 말하고, “박□□ 나와”라며 많은 동급생들 앞에서 불러내서 모욕감, 수치심, 불쾌감, 황당함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진정인의 주장은 다소 상 이하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언동이 매우 부적절하고, 당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나, 진정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허물어뜨리는 정도에 해당하여 헌법 제10조에 서 보호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진정요지 다항(진술서 작성 과정에서의 회유ㆍ협박 등) 피해자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명확한 증거 없이 학폭 피해학생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해자에게 학폭 피해 학생이 주장한 내용대로 진술내용을 변경하도록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강요 하였으며, 자치위원회 회의 시 피해자의 최초 진술서(20XX. X. XX. 작성) 내용을 누락하는 등 편파적으로 조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학교폭력 사안 당사자뿐만 아니라 목격학생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 자로, 당사자들의 진술이 다르거나 학폭 피해학생의 피해 주 장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해 물어보고, 20XX. X. XX.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다시 적어달라고 했을 뿐 진술내용을 변경하도록 회유하거나 강 요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최초 진술서는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첨부 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해자는 피진정인이 조사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진정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조사과정을 목격한 사람 이 없고, 자치위원회 회의록 등에서도 피해자와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진정요지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한편 설사 피진정인이 자치위원회 회의 자료에 피해자의 최초 진술서 를 첨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진정인이 편파적으로 조 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진정요지 라항(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 위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및 제5항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 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학 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 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 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 등 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의하면, 자치위원회의 개최통지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보하고, 개최통지 서에는 자치위원회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사안개요(신고내용)를 기재하 고,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 회를 주기 위한 절차이므로 안건에 관한 구체적인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 가해행위가 신고 된 경우에는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통지가 누 락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등 위 헌확인" 사건에서 "학교가 학생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일환으로 보호되며, 이는 행복추구권 등에 근거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전에 자녀교육권의 일환으로 그 보호자에게 의견 진 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판 시(헌법재판소 2013. 10. 24.자 2012헌마832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통보처분취소" 사건에서 “「행정절차법」 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나 청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가 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부여는 침익적 처분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의 기회를 처분과 관련한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처분을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므로, 처분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규 정된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 차"에는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미리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처 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이는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의 원인이 된 학교폭 력의 일시, 장소, 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의미한다)을 통지하는 것이 포 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10509 판결). 진정인은 이 사건 보호자가 학교폭력 사안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마항에 의하면, 피진정 인 등 피진정학교 측에서 이 사건 보호자에게 전화로 자치위원회 개최 2~3 일 전인 20XX. X. XX.~XX. 자치위원회 회의의 일시, 장소, 학교폭력 사안 개요(신고내용),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 보장 등을, 같은 달 XX.에는 학 교폭력 사안 중 성폭력 사안도 있다고 대강의 개요만을 통보하였고, 자치위 원회 개최 당일에 이 사건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 전반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과 피진정학교장은 촉박한 일정으로 이 사건 보호 자에게 학교폭력 사안 전반에 대해 사전에 안내할 시간이 없었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자치위원회 개최 당일 회의 개최시간 보다 3~4시간 일찍 방문하도록 권유하여 이 사건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 안 전반에 대해 설명하였고, 피해자와 만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소명하 고 있다. 그러나 학폭 피해학생이 피해자를 상대로 신고한 학교폭력 내용의 중 대성과 복잡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자치위원회 개최 2~3일 전에서야 일정, 장소, 학교폭력 사안개요 등과 같은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다 가, 급기야 자치위원회 개최 3~4시간 전에 비로소 전반의 상황에 대해 설명 을 한 것은, 이 사건 보호자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피해자에게 처분하려 는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 한 이유로 인정사실 마항과 같은 조치들은 학교가 학생에 대한 불이익 조 치 전에 학부모에게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관련 법령의 취 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 등이 자치위원회 개최 2~3일 전에서야 형식적이고, 부 적정하게 이 사건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 내용과 자치위원회 개최 사실 등을 통보를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부모의 자녀교 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조사내용 등 개인정보 누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개인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 는 권리이며, 이러한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명예권은 타인으로부터 사 회적 평판이나 자긍심 등 자존감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서, 통상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인격적 가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 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 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 보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상호 유기적인 연관을 갖으면 서 개인의 사회적 인격상은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 는데, 특히 인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 인격상이나 평판에 큰 영향이 미치므로 이러한 정보는 원칙 적으로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서는, 자신의 사회적 평판과 인격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최대한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 학생들에게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질 의응답 과정에서 “504호 방에 가둬서 긁힌 자국이 있다”, “피해자가 학폭 피해학생의 바지를 벗겼다” 등 조사내용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피진정인은 학폭 피해학생이 “인성 쓰레기”라는 폭언을 듣는 등 2차 피해를 당하였고, 피해자의 편향된 정보 전달로 인해 교사들에 대한 비난이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담당교사로서 학생들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 학생들과의 대화가 필요하였고, 그 내용도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며 구체적이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이 학폭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예방과 교사들에 대한 학생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서 학생들과의 대화를 시도한 점에 대해서는 공 감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공개한 조사내용은 피해 자의 학교폭력 피혐의 사실로써 민감한 개인정보이고, 설사 대다수의 학생 들이 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 짓는 사항으로써 그 개인의 동 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보호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학교 폭력예방법 등 관련 규정 어디에도 피진정인에게 학교폭력 피혐의 사실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피해자가 스스로 밝히기 꺼리는 내밀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공개하여 피해 자의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학교라는 공 동체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낙인효과라 는 불이익을 불러일으킨 것으로써, 사회상규 상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피해자가 학폭 피해 학생의 바지를 벗겼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 관련 학교폭력 조사내용을 공개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는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 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 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피해자가 학폭 피해학생의 바 지를 벗겼다고 말하는 등 학교폭력 조사내용을 공개하여 비밀누설금지 의 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이 공개한 내용은 학교폭력예방법 시 행령 제33조에 따른 비밀의 범위에 해당된다고는 보기 어려워서 학교폭력 예방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는 없다. 바. 진정요지 바항(재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진정인은 위원회가 피진정학교의 조사내용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조사 를 해 줄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공립학교 재학생인 피해자(또는 법정대리 인)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 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위원회가 피 진정학교의 조사내용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 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진정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 호에 따라 각하한다. 사. 조치의견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중학교장에게, 교직원에 대 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를 사직하였으므로, 사인에게 특별인 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아 그 개인에게 조치를 취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바항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 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 중 인격권 침해 부분과 진정요지 다항 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따라 주문 3과 같이 각 결정하며, 진정요지 나항 중 학습권 침해 부분과 진정요지 라항 및 마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각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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