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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2. 23. 결정

지명수배자 검거 시의 적법절차 위반

요지

주문 1 :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형집행장에 따른 지명수배자 검거 시 적법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진정요지 가항, 나항, 다항 및 라항은 각각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2020. 1. ×. 진정인을 체포하고 검찰청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위법하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과잉 진압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 라.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지연시키고 휴식 시간을 부여 하지 않았다. 마.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의 지명수배와 관련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위법한 현행범인 체포) 관련 진정인은 2020. 1. ×. 03:00경 ○○시 ○○구 소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이하 "후배"라 한다)가 진정인에 대하여 뒷담화를 한다는 것 을 전해 듣고, ○○○역 근처에서 후배를 만났다. 후배와의 말다툼이 다소 격해져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후배의 여자친구는 자리를 떴다. 진정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후배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격렬한 몸싸움으로 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곧 진정되었다. 이후 진정인이 후배와 편의점으로 이 동하여 음료수를 마시면서 원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자리를 벗어 났던 후배의 여자친구가 피진정인 1과 함께 왔다. 당시는 다툼이 종료된 지 약 20~30여 분이나 지난 뒤였고, 진정인이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거나 폭행의 범죄에 사용된 흉기 기타 물건 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신체나 의복류에 폭행 범죄의 현저한 증적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을 보고도 전혀 도망하려 하 지 않았고, 질문에도 모두 답하였으며, 후배에게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하 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과도한 물리력 사용) 및 다항(부적절한 언행) 관련 피진정인 1 등이 진정인의 양쪽에서 팔을 단단하게 잡은 채로 연행 하면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왜 애를 때리냐?”라는 등의 범행을 단정 하는 듯한 말을 하고, 진정인을 "새끼"라고 부르며 반말과 폭언을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참다못해 “내가 그쪽 새끼세요?”라고 하자, 피진정인 1이 진 정인의 목덜미를 잡아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무릎으로 진정인의 귀 뒤쪽 부위를 눌러 고통스럽게 하며 수갑을 채웠다. 3) 진정요지 라항(조사 지연 및 휴식 시간 미부여) 관련 진정인은 폭행과 관련한 간단한 조서를 작성하기까지 무려 3시간 이 상 ○○○지구대와 ○○○○경찰서에서 대기하여야 하였다. 이는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에 대한 형집행장이 발부될 때까지 진정인을 붙잡아두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미루고 무작정 대기시켰기 때문이다. 진정인은 조사를 위한 대기시간 동안 피진정인 1, 2 등에게 흡연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당한 휴식시간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전혀 받 아들여지지 않았다. 4) 진정요지 마항(지명수배자 검거 절차 미준수) 관련 진정인에 대하여 B급 지명수배가 되어 있던 것은 집행유예 취소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진정인은 지명수배된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 여서는 체포영장을 제시받은 적도 없고, 권리도 고지받지 못하였으며, 변명 의 기회도 부여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진정인 1, 2가 지명수배자 검거 시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위법한 현행범인 체포) 관련 후배의 여자친구는 폭행 현장을 이탈한 상태에서 후배가 폭행을 당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피진정인 1이 후배의 여자친구와 대면 한 후 후배의 여자친구가 지목한 골목길로 가 보니, 현장에는 진정인의 친 구가 후배를 주차된 차 벽면 쪽으로 밀치고 있었다. 피진정인 1이 이들을 분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바, 진정인의 친구는 "때리지는 않고 말리기 만 했다."고 하고, 후배는 불안한 모습으로 "맞은 사실이 없다."고만 하고 정 확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는 등 폭행 피해의 흔적이 보였다. 근처에 있던 진정인을 현장으로 데리고 와서 후배와 그 여자친구에게 후배를 폭행한 사람이 진정인인지를 물어보았는데, 후배는 아니라고 하고 후배의 여자친구는 맞다고 하였다. 이후 진정인과 그 친구, 후배와 그 여자친구를 분리하여 폭행 사실을 확인하던 중, 후배가 겁먹은 상태로 피진정인 1에게 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 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폭행 사실에 대하여 물어보아도 "본인은 연락을 받고 지금 왔다.", "때린 사실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때리고 도망갔다.", "본인은 집에 가는 길이다." 등 거짓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진정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수절도 B수배가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진정인을 체포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량으로 이동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과도한 물리력 사용) 관련 순찰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은 후배에게 "제대로 말을 하 라."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자 피진정인 1에게도 "시발새끼"라고 하는 등 위 협적인 언사를 하며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에 도주의 우려와 경찰관 피습, 자해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뒷수갑을 사용하여 진정인을 제지하였 다. 3) 진정요지 다항(부적절한 언행) 관련 피진정인 1은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정인에게 폭행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뿐, 막말과 욕설로 일관되게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 4) 진정요지 라항(조사 지연 및 휴식 시간 미부여) 관련 피진정인 1은 2020. 1. ×. 05:45경 사건 기록 일체와 함께 진정인의 신병을 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하였고, 피진정인 2는 즉시 사건을 접수하 고 후배 등과의 전화 통화를 통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같은 날 07:08 경 피의자 조사를 하였으며, 같은 날 07:35경 석방보고를 하였다. 5) 진정요지 마항(지명수배자 검거 절차 미준수) 관련 피진정인 1은 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 및 수배 사실과 관련하여 절차대로 처리하였으며, 피진정인 2는 진정인과 변호인에게 조사 완료 전후 에 "진정인이 특수절도로 B수배되어 있다"는 사실과, "형사당직실에서 대기 하고 있으면 09:00경 주간 교대 근무자가 진정인을 검찰청으로 인계할 예 정"임을 안내하였다. 다. 참고인 1) 진정인이 후배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후배의 여자친구가 도망가 경 찰에 신고하였으며,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진정인은 자리를 옮겨 또다시 후 배를 폭행하였다. 2) 당시 함께 있던 진정인의 친구는 후배가 진정인에게 조금이라도 덜 맞게 하고자 진정인에게 후배와 이야기 좀 하고 오겠다는 핑계를 대었고, 바로 직전까지 폭행을 당하던 후배가 잠시 차 옆에 쪼그려 숨어있던 중 피 진정인 1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3) 진정인은 후배를 째려보며 후배를 때리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후배 는 진정인의 눈을 피해 피진정인 1에게 맞았다는 내용으로 폭행 피해 사실 을 진술하였고, 이후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체포하였다. 4) 진정인은 “이거 놓으라고,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피진정인 1을 뿌리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진정인 1이 어쩔 수 없이 진정 인을 제압하였다. 5)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진정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진정서,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 체포서, 진술서,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형집행장, 수배자 검거보고, 조회회보서, 지명수배자 인치지휘, 피의자석방보고, 피진정인 1 등 출석진술 등에 따르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9. 4. ××. ○○○○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 12. ××. 집행유예취소 결정이 있었으며, 같은 달 ××.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2. ××. 진정인의 집행유예취소가 확정됨에 따라 2020. 1. ×.경 진정인에 대하여 2026. 12. 30.까지 유효한 형 집행장을 발부하였다. 다. ○○○○지방검찰청에서는 2020. 1. ×. 형집행장에 따라 진정인을 B급 지명수배하였다. 라. 진정인은 2020. 1. ×. 02:50경 ○○시 ○○구 ○○○역 인근에서 후배 를 만나 같은 구 ○○○○로000길 0 소재 노래방 옆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후배의 뺨을 수 회 때렸다. 마. 후배가 폭행당하는 것을 본 후배의 여자친구는 2020. 1. ×. 03:10경, 03:11경, 03:18경 "남자친구가 맞고 있다, 폭행 사건이 났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바. 112신고 사실을 접한 진정인은 후배를 ○○시 ○○구 ○○○○로000 가길 00 앞 노상으로 끌고 가 복부를 발로 차고 바닥에 넘어진 후배를 발 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사. 피진정인 1이 112신고를 접수하고 ○○시 ○○구 소재 위 노래방 옆 주차장에 출동하였을 때 주차장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고, 후배의 여자친구 가 "진정인이 후배를 골목길로 끌고 갔다"고 진술하며 지목한 골목길에서 진정인과 후배 등이 발견되었다. 아. 피진정인 1은 진정인과 후배 등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진 정인이 후배를 폭행하였다는 피해 진술을 청취하였고, 진정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진정인이 특수절도로 B 수배된 사실을 파악하였다. 자. 피진정인 1은 2020. 1. ×. 03:40경 ○○시 ○○구 ○○○○로000가길 00에서 진정인을 폭행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차. 피진정인 1 등이 진정인의 양쪽에서 팔을 잡고 연행하던 중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목덜미를 잡았고,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상체에 머리를 들이 밀며 저항하는 진정인을 제압하고 뒷수갑을 채웠다. 카. 피진정인 1은 2020. 1. ×. 03:50경 진정인을 ○○○지구대에 인치한 후 뒷수갑을 앞수갑으로 바꾸었고, 진정인은 같은 날 03:57경 사회복지사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3:59경 통화하였다. 타. 진정인의 체포 소식을 접한 사회복지사와 변호인 ○○○이 2020. 1. ×. 04:20~04:30경 진정인이 인치된 ○○○지구대에 찾아왔고, 그 직후 피진 정인 1은 진정인의 수갑을 해제하였다. 파. 피진정인 1은 2020. 1. ×. "112신고 사건으로 출동하여 진정인에 대하 여 수배자 조회를 한 결과, 수배사항이 확인되어 형집행장에 의하여 체포하 였다"는 내용으로 수배자 검거보고를 하였다. 하. 피진정인 1은 2020. 1. ×. 05:45경 진정인을 ○○○○경찰서 형사당직 실에 인치하였다. 거. ○○○○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 ×. ○○○○경찰서장(형사과장)에 게 "진정인은 06:40경 형미집행자 수배로 검거된 자로, 유치장에 신병 인치 후 10:00까지 ○○○○지방검찰청 상황실로 인계하라"는 내용으로 지명수배 자 인치지휘를 하였다. 너. 피진정인 2는 2020. 1. ×. 07:08~07:30경 ○○○○경찰서 형사과 사무 실에서 진정인에 대하여 폭행 피의사건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하였으며, 변 호인 ○○○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더. ○○○○경찰서에서는 2020. 1. ×. 07:35경 "진정인은 B수배로 형집행 장이 발부되어 있어 조사 완료 후 ○○○○지방검찰청에 인계한다"는 사유 로 진정인을 석방하였다. 러. ○○○○경찰서와 ○○○지구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 한 조치) 제4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흡연 장소는 건물 외부에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위법한 현행범인 체포) 관련 피진정인 1은 2020. 1. ×. 03:40경 ○○시 ○○구 ○○○○로000길 00에 서 진정인을 폭행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이에 대하여 진정 인은 이 체포가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고 주장 한다.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본바, 진정인은 신고자 등 에게 폭행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추적되고 있었던 점, 신고자 등의 진술에 따를 때 진정인은 후배를 폭행하던 중 이 사실이 경찰에 신고된 사실을 안 후에도 자리를 옮겨 다시 후배를 폭행하였고 피진정인 1이 현장에 도착하 기 직전까지 후배를 폭행하고 있었던 점,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의 질문에 본 인은 후배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진정인을 체포하지 않을 경우 진정인이 후배에게 추가로 위해를 가하거나 후배 등의 폭행 관련 진술을 방해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 1이 「 형사소송법」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및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에 따라 진정인을 폭행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 현행범인 체 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과도한 물리력 사용) 관련 피진정인 1 등은 진정인을 체포한 후 진정인의 옆에서 양팔을 잡고 순 찰차량 쪽으로 이동하던 중 진정인의 목덜미를 잡았고,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저항하자 이를 제지하고 진정인을 바닥에 눕혀 뒷 수갑을 사용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의 수갑과 물리력 사용이 과도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후배와 피진정인 1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하며 머리 를 들이밀어 이를 제지하고 수갑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피진정인 1의 수갑 및 물리력 사용 행위가 과도하였는지를 살펴 보면, 당시 진정인 및 피진정인 1의 체포 상황을 본 참고인은 "진정인이 피 진정인 1에게 붙잡고 있는 팔을 놓으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피진 정인 1의 체포에 저항하였고, 이에 피진정인 1이 어쩔 수 없이 진정인을 제 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CCTV 영상자료에서 확인되는 진정인의 모습은 단순히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목덜미를 잡아 진정인이 당황하여 힘을 준 수준이 아니라, 진행 방향 반대쪽으로 몸을 돌려가며 본인의 목덜 미를 잡은 피진정인 1에게 머리를 들이받으며 적극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진정인 1과 후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정인을 제 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항에 따르면 경찰 관은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등을 위하여 인정되는 상당한 이 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 구를 사용할 수 있다. 피진정인 1이 체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항거하는 진 정인에게 도주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뒷수갑을 사용하고, 지구대로 연행한 후에는 앞수갑으로 변경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향으 로 수갑 상태를 조절하였으며, 진정인의 신원을 보증해줄 수 있는 변호인 등이 방문하였을 때에는 그 수갑을 해제하였는바, 경찰장구인 수갑 등을 사 용함에 있어 대상자의 언행,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목적 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 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력과 수갑을 사 용한 것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어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부적절한 언행)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반말과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1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은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진정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 용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진정인의 주장만으로는 진정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조사 지연 및 휴식 시간 미부여) 관련 진정인에 대해서 2020. 1. ×.경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가 이루어 졌다. 진정인은 같은 달 ×. 03:40경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었다가 같은 날 05:45경 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되었고, 같은 날 07:08경 피의자 조사 를 받았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가 형집행장을 발부받기 위하여 진정인을 장시 간 대기시켰고, 흡연자인 진정인이 흡연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아 진 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에 대 한 피의자 조사에 앞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사건의 피해자와 목격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등 절차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였 는지를 살펴본바, 통상적으로 현행범인 체포 시 경찰관은 현행범인 체포서 를 작성하고, 권리 고지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에게 서명 날인을 받으며, 범죄 피해자와 목격자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를 제출받고, 체포·구속의 통지를 한 후 사건 기록과 피 의자의 신병을 경찰서에 인계한다. 피의자의 신병을 인수한 수사 담당자는 함께 인수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고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피의자에 대 한 조사에 임하게 된다. 진정인의 경우 체포로부터 약 3시간 28분이 지난 시점에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피진정인 1, 2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 친 후 피의자 조사에 착수하였음을 감안할 때 진정인의 대기가 현저히 장 시간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진정인이 흡연을 하지 못하여 정당한 휴식 시간을 제공받지 못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 방지 를 목적으로 하여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한바, 조사 대기 중 진정인이 요구하는 특정 행위가 제한되었다고 하여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정당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당하게 조사를 지연하고 정당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 다는 진정에 대하여 기각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지명수배자 검거 절차 미준수) 관련 피진정인 1은 2020. 1. ×. "진정인에 대한 수배사항이 확인되어 형집행 장에 의하여 체포하였다"는 내용으로 검거보고를 작성하였으나, 이와 관련 하여 진정인에게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진정인은 지명수배된 내용과 관련하여 영장을 제시받거나 권리를 고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 1은 절차대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 며,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 완료 전후에 진정인과 변호인 에게 진정인이 특수절도로 B급 지명수배된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헌법」제12조 제1항은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474조(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제2항은 "형집 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5 조(형집행장의 집행)는 형집행장의 집행에는 같은 법 제1편 제9장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구속에 관 한 규정"은 "피고인의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 므로,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해서는 구속의 사유에 관한 「형사소송법」제70 조(구속의 사유)나 구속 이유의 고지에 관한 같은 법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가 준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349 판결 참조)고 봄이 합리적이다. 「형사소송법」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제1항에 따를 때 형집행장 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 다. 여기서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 이 형집행의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킨다(대법원 2010. 10. 14. 선 고 2010도8591 판결 참조). 지명수배 발령 자체로서 전국 수사기관에 체포 권한이 발생하는 제도 를 신설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 없이 지명수배 발령을 형집행장 발부와 같 은 것으로 볼 수 없는바(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노3504 판결 참조),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은 사법경찰관리가 형집행의 상대방에게 형 집행 사유와 더불어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러한 고지를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도 고지한 것이 라거나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까지도 포함하여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945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규정과 판례에 따를 때, 진정인의 경우 피진정인 1, 2가 형 집행장의 집행에 있어 진정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한다거나 변 명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만큼은 그 대상 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인과 동행하였던 변호인조차도 진정인에게 형집행장이 발 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진정인이 검찰청으로 인계되었다고 진술하 고 있고, 관련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에게 형집행장 을 제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진정인의 경우 별건으로 체 포되어 이미 신병이 확보된 상황이므로 형집행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시간 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되는 가운데,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 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진정인 1, 2는 형집행장의 집행에 있어 「형사소송법」등 관 련 규정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대한민국헌법」제12조에서 보 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는 피진정인 1, 2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 선 경찰관들이 형집행장의 집행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서 기인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들 을 대상으로 형집행장에 따른 지명수배자 검거 시 적법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나항 및 라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각각 주문 2와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마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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