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자 영장 없는 체포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진정인들이 특별히 급속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집행의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헌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에 벗어나고, 특히「범죄수사규칙」에서 기소중지자를 영장없이 체포 할 시 인권침해 발생 우려 등으로, 영장발부와 제시를 명문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관행적으로 지켜지 않아 인권침해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사건 개요 가. 진정사건 1 : 10진정0785200 1) 진 정 인 : 정○○ 2) 피진정인 : 김○○, 박○○ 3)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0. 12. 15. 23:05 ○○도 ○○구 ○○ 0동 000-0에서 피진정인인 ○○○○경찰서 형사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는데, 이때 피진정인들 이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들은 체포당시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 나. 진정사건 2 : 11진정0329300 1) 진 정 인 : 김□□ 2) 피진정인 : 김△△, 박□□ 3)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1. 5. 16. 08:35경 주거지에서 피진정인들인 ○○○경 찰서 형사들에게 체포되었는데, 진정인이 체포영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 으나 피진정인들은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나) 이에 진정인이 강하게 항의하자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웠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팔에 상처 및 타박상을 입는 등 인권 침해를 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들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1) 진정사건 1 가) 피진정인들은 2010. 12. 15. 23:10경 진정인의 거주지에 피진정인 들의 신분을 밝히고 영장발급사실과 지명수배 된 내용을 설명하고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순순히 응하며 집밖으로 나왔고 이후 경찰 차량에 태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연행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0. 12. 15. 23:40경 관할 ○○지구대에 도착한 후 20분 정도 서류작업을 하고 5분 거리에 있는 ○○경찰서 형사계에 인계한 후 체포영장을 제시하도록 조치하였다. 다) 지명수배자를 체포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급받은 관할 경찰서가 아닌 경우에는 피체포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영장발급 사실만 알려 준 후 체포하고 사후 제시하는 것이 관행이다. 2) 진정사건 2 가) 진정인은 지명수배자로 2011. 5. 16. 20:15경 진정인의 거주지를 방 문하여 진정인에게 2011. 3. 29.자 ○○지방검찰청에서 무고죄로 구속영장이 발 부되었으며 변호인선임권, 체포, 구속적부심청구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체포하려 하자 순순히 응하지 않아 부득이 수갑을 사용하여 체포하였다. 나) 진정인을 ○○○경찰서 ○○파출소로 동행한 뒤 피진정인이 수배 관서인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속영장을 팩스로 송부 받아 진정인에 게 제시하였다. 이는 일선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진정인은 구속 영장을 제시받은 후 안정을 찾고 영장을 자세히 읽어 보았으며 이후 ○○ ○경찰서 형사 당직팀으로 인계처리 하였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사건 1 진정인의 진정내용,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피진정인들에 대한 전화조 사보고서, 체포영장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진정인은 2010. 4. 8. 사기 및 절도 등의 혐의로 2010. 4. 8. 등 5회 지명수배되었고, 2010. 10. 22.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2) 피진정인들은 2010. 12. 15. 21:30경 진정인의 거주지에 도착하여 23:10 까지 1시간 30여분 잠복하였다가 진정인을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 행하였으나 체포현장에서 영장을 제시한바 없다. 3) 2010. 12. 15. 23:40경 ○○지구대에 도착하여 조서 작성 후 2010. 12. 16 00:05경 ○○경찰서 형사계 당직자에게 인계하였다. 나. 진정사건 2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 구속영 장,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 등 고지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 체확인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지방법원 ○○지원은 2011. 3. 23.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이에 피진정인들은 2011. 5. 16. 기소중지자 검거기간을 맞아 검문·검색을 하던 중 휴대폰 조회기로 조회하여, 지명수배자로 확인되어 검 거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체포현장에서 진정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 고 관할 ○○파출소에 도착하여 영장을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제시하였다. 다) 체포당일 피진정인들이 작성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기 록에 의하면, 진정인의 손목부위의 외상 등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4. 판단 가. 지명수배자 영장제시 없이 체포하는 관행 관련 「헌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리 는 국가공권력의 모든 행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준수되고 보장되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헌법원리의 실현을 위하여 특히 강제력을 동반하는 인신의 구속에 대해서는「형사소송법」제85조 제1항은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 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반드시 영장을 제 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85조 제4항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 에 신속히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1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 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있으 며,「범죄수사규칙」제174조(지명수배된 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제1항은 “경찰관은 지명수배된 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체포영 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에 인 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사건 1의 경우 피진정인들은 체포영장 발부 관할관서가 아니고 수배관서에서 지명수배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사후에 제시하 는 것이 관행이라고 밝히고 있고, 진정사건 2의 경우에는 피진정인들은 구 속영장을 팩스로 송부 받아 진정인에게 제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진정사건 1의 경우 피진정인들은 소 재가 파악된 3~4명의 지명수배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사전계획 하에 수사하 였고, 체포영장 발부 관할관서에 요청하여 체포영장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 이 있었던 점, 특히 진정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1시간 30분 가량 장시간 잠 복하였던 만큼 급속을 요할 만큼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사건 2의 경우 지명수배자의 주소지를 방문 체포하여 ○○파출소로 동행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사후영장을 제시할 만큼의 급속을 요할 사정이 있었다 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들이 특별히 급속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 포영장집행의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헌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 차원칙에 벗어나고, 특히「범죄수사규칙」에서 기소중지자를 영장없이 체포 할 시 인권침해 발생 우려 등으로, 영장발부와 제시를 명문화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관행적으로 지켜지 않아 인권침해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조치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찰청장에 게 지명수배자 체포 시 구속영장집행 절차를 준수하고 수사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과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사건 1, 2의 각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사건 1. 나.항의 미란다원칙 미고지 부분은 2010. 12. 16. 확인서 에 진정인이 날인 거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달 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진정사건 2 나.항의 강제로 수갑을 채워 팔에 상처 및 타박상을 입혔 다는 부분은 2011. 5. 16.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손목 등 상해 기 록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 거가 없는바, 각각의 진정사항은 모두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수배관서에서 급속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 명수배자를 영장제시 없이 체포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사건 1, 2의 각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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