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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7. 23. 결정

지문인식기를 통한 출퇴근 관리 등 인권침해

요지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이를 위반하여 지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동의 절차 및 제3자 제공 시 필요한 문서 작성 절차를 거치지 않은바, 이는 「헌법」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 ○○○○대학교 소속 교수들의 출 ㆍ퇴근을 점검함으로써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자신의 운전기사로 하여금 교수연구실을 매일 불시에 방 문하여 교수들의 근무확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비용절감 명목으로 강압적으로 교수 개인 연구실을 통합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침해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외부에서 항상 감시할 수 있도록 통합교수연구실에 대형 유리창을 설치하여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교직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출ㆍ퇴근 점검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을 설치하였고, 당초 각 개인들의 동의를 받아 서 지문을 등록하였으며, 출ㆍ퇴근부 작성이나 휴대폰으로 앱을 설치하여 아 이디를 입력하는 방식 등 다른 수단과 병행하였다. 그러나, 일부 인권침해 의 견해가 있어 한시적으로 지문인식시스템의 사용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지문인식시스템 및 출ㆍ퇴근부 작성 방법 중 택일하여 출ㆍ퇴근 확인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에 전체 교원 54명 중 지문등록에 동의한 8명에 대해 서만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한 출ㆍ퇴근 확인을 하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교직원들이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어 근 무기강 확립을 위해 운전기사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출ㆍ퇴근부를 적지 않은 교 원에 한해 정상근무를 하고 있는지 교수연구실 복도에서 확인하도록 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대규모 적자로 인해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 건물 재배치를 통한 비용절감 방안으로써 통합교수연구실 운영은 불가피하며, 학 생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위하여 교수 연구실만 통합하였고 학생들을 위한 강의실이나 실습실 등은 전혀 축소하지 않았다. 4)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통합교수연구실의 대형유리창은 교원들의 건의를 감안하여 적절한 정도 의 넓이에 우윳빛 선팅지를 부착하여 실내가 자세히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와 제출자료, 참고인의 진술 등에 의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교원들의 출ㆍ퇴근 점검을 위해 20××. ×. ×. 지문인식시스 템을 도입하여 시행하다가 이 진정사건이 제기되고 20××. ×. ×. 한시적으로 사용을 중단한 후, 지문인식시스템을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고 지문등록에 동의하여 지문을 제출한 교원에 한해 20××. ×. ×. 부터 다시 사용했으며, 20××. ×. ×. 부터는 다시 한시적으로 사용을 중단하였고, 20××. ×. ×. 전 교 원을 대상으로 "교원 근무 확인 방법 변경사항"을 공지하여, 지문확인 및 출 ㆍ퇴근 날인부 중 택일하여 출ㆍ퇴근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문등록 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20××. ×. ×. 부터 위 동의서를 제출한 교원 8명에 대해서는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한 출ㆍ퇴근 점검을 하고, 나머지 46명에 대해서는 출ㆍ퇴근 날인부를 통한 점검을 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수집된 지문정보를 외부업체인 ㈜○○○에 위 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 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를 위반하여 위 지문인식시스템의 사용에 동의한 교원들에 게 ㈜○○○에 지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제3자 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 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는「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와 관련한 별도의 문서를 남기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지문은 개인의 고유한 신체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인정보로서 지문정보 의 수집과 이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때 동의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이 진정사건이 제기된 이후 피진정인은 소속 교원들에 대하여 지문등 록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아 이를 제출한 교원들에 한하여 지문인식시스 템을 통한 출ㆍ퇴근 점검을 하며, 나머지 교원들은 출ㆍ퇴근 날인부를 통해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위 지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있어 서의 정보주체의 동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 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 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 항 등을 적시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이 를 위반하여 지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동의 절차 및 제3자 제공 시 필요 한 문서 작성 절차를 거치지 않은바, 이는 「헌법」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 활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현재 시행중인 출퇴 근 점검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의 사용을 중단할 것, 지문인식시스템을 사 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절차 및 제 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할 때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 개인정보 관리업무 담당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이 진정사건 제기 이후 피진정인은 운전기사로 하여금 교수연구실을 방문하여 교원들의 근무상황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중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진정은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통합교수연구실 설치는 대학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대학 운영상의 문제로써 진정인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진정은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각하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통합교수연구실의 대형유리창을 통해 연구실 내부가 보이 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 부분 진정은 별 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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