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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7. 18. 결정

지방공기업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응시 나이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공사(이하 "피진정공사"이라 한다)는 2022. 9. △△유원지 암벽등 반 안전관리자 등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응시 가능 나이를 만 60세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지방공기업인 피진정기관은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 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진정기관에서 상시ㆍ지속 근 로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다. 추진 과정에서 공무 직의 정년을 60세로 정함에 따라 상시.지속 근로자 중 60세 이상 근로자는 공무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다가 계약만료 후 퇴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 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2호「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등을 참고하여 비정규직 근 로자 직종 중 일부 직종을 "고령자 친화직종"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직종의 60세 이상 근로자는 촉탁직으로 1년 단위 재계약을 진행하고, 60세 미만자 는 공무직으로 전환하되, 전환자가 퇴사하면 해당 업무를 위하여 60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2017년 고령자 친화직종으로 선정된 직종은 교통관리사, 단속원, 선 별원(재활용 선별), 중장비(지게차 등), 계근관리, 경비원, 기전실운전, 시설 유지보수(청소), 번호판탈부착 업무 등이다. 현재 해당 직종은 모두 60세 이 상인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다. ㆍ 3) 피진정기관은 2018년 △△인공암벽등반장 운영 인력 계획(안)에 따 라 강사 1명(만 60세 이하), 시설·안전관리(시설관리 및 청소 등) 1명(만 60 세 이상), 모두 2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진행하였다. 채용 진행 결과 전임강 사로 지원한 사람이 없어, 시설관리자 1명만 채용되었다. 이후 △△인공암 벽등반장의 이용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암벽등반 안전관리자로서 시설관 리 및 내.외곽 청소업무를 하며, 최소한의 자격사항인 전문스포츠지도사(산 악)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등산) 자격증이 있는 기간제 근무자(만 60세 이 상) 1명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2022년 기간제 근로자 계 약만료로 해당 분야에 대한 채용공고를 게시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나이 제한을 둔 것이다. 3.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시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 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피진정기관은 개발사업(산업단지 및 주택단지 조성 등)과 안전사업(안전진단) 외에 ▽▽▽▽▽▽, □□ △△인공암벽등반 장 등 19개 수영.레저시설, ☆스타디움.★★★체육관 등 20개 실내체육시설, ◎◎운동장.●●운동장 등 56개 야외체육시설의 관리, 상수도 계량기 검침, 공영주차장 74개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부설주차장 운영, 자동차번호판발급 사업, 불법 주ㆍ정차 견인사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재활용 선별 센터 및 생활폐기물 중계 처리시설 운영 등 시설관리 대행 사업을 한다. 나. 피진정기관은 2022. 9. 5. 홈페이지에 2022년 제5호 기간제 근로자 채 용공고를 게시하였는데, △△유원지 암벽등반장 암벽등반관리자, ☆스타디 움 시설관리 및 미화, 시민시장 감시적 근로자 등 14개 채용분야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만 응시하도록 하고, ▽▽▽수영장, ◇◇수영장, ◆◆실내수영장 등의 파트강사와 아쿠아로빅강사 등 8개 채용 분야는 만 18세 이상으로 제 한하였다. 다. 피진정기관은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 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두 4차례 회의를 통해 소속 비정규직 근로 자 중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 였다. 당시 공무직의 정년을 60세로 정함에 따라 60세 이상 근로자는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전환 결정 당시 근무하고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당시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계약 종료되는 것으로 하였다. 라.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하고 있던 17개 업무 분야 중 고령자 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은 교통관리사, 단속원, 선별원, 중장비, 계근관리, 경비원, 기전실운전, 시설유지보수(청소), 번호판탈부착 등 9개 직무를 "고령자 친화 직군"으로 정하고, 고령자 친화직군에 속한 60세 이상 근로자는 매년 평가 를 통해 촉탁직 신분으로 1년마다 재계약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고령자 친화직군의 60세 미만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해당 자 리는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현재 피 진정기관은 위 9개 직군의 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간제 근로자로 60세 이상 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 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나이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 등 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 대상 여부 및 차별대우의 존재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기관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특정 채용 분야의 응시 자격을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하여 만 60세 미만인 사 람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비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인 사람과 만 60 세 미만인 사람이다. 피진정인의 채용공고에 응시함으로써 피진정기관에 채용되기를 희망하 는 점에서 만 60세 미만인 사람과 만 60세 이상인 사람은 본질적으로 같고, 피진정인이 만 60세 이하인 사람의 응시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나이를 이유 로 한 차별대우가 존재한다. 다.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응시 자격을 만 60세 이상으로 제한한 채용 분야는 "고령자 친화직종"으로 고령자 채용을 우선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고령자 우선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고령자고용법 제16 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조의5 제4호에 따라 우선 고용 직종에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50세 미만 구직자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나이가 불가피한 경우 등이 아닌 한, 고령자고용법상 나이 차 별이라는 취지로 행정해석을 하였다(고령사회인력정책과-3617, 2019. 11. 16.). 국가인권위원회는 도 교육감이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만 학교 보안관에 응시할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둔 진정사건에서 고령자고용 법 제16조의 "우선적으로"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 ①고령자 등을 우선적으 로 고용하기 위하여 이들 나이대의 사람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필연적 으로 해당 나이대에 속하지 못한 사람의 사회참여 및 취업 기회를 제한하 므로 타 연령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우선 고용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②고령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고령자 등에게 합 격자 중 일정한 비율을 할당하거나, 동점자 발생 시 고령자 등을 우선 채용 하는 방법 등 대안이 다수 존재하는 점, ③고령자고용법상 나이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은 고령자 등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나이대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다는 의미라고 보았다(21진정0456300 결정 참조). 또한 같은 이유로 국립대학교에서 미화원, 경비원 등 대학회계 계약직원 채용공고에서 그 응 시 자격을 만 50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나이를 제한한 사건에 대하여 차별시정을 권고하면서 채용 공고문에 고령자 등 우선 고용 직종임을 명확 히 공고하여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 등에게 일정한 우대 조치가 취해질 것 임을 사전에 충분히 알린 후 지원받는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 우선 고용의 취지를 살리면서, 다른 연령대 지원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22진정0097800 결정 참조). 결국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 우선고용 의무 이행이 고령자(하한선 만 55세) 이하 연령대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 님에도 피진정인은 이를 이유로 60세 이하의 지원을 허용하지 않았다. 더욱 이 이 사건 채용을 하게 된 이유가 종전에 고용된 60세 이상의 기간제 근 로자의 계약만료라고 해서, 신규 근로계약도 반드시 종전과 동일하게 60세 이상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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