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의 연봉 책정시 계약직공무원 경력 불인정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9. 8. 1.에 (재)○○○○○○○○(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 다)에 입사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 입사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3년 여간 근무한 적이 있는데, 피진정기관이 계약직공무 원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진정인의 연봉 책정을 위한 경력 산정에서 계 2 - 2 - 약직공무원 근무 경력을 제외하였다. 이는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기관의 인사관리규칙의 "정규직"이라는 용어는 다소 차별적 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소수의 정예 인력으로 운영되는 신생 재단 법인인 센터의 특성상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 제시된 선별 요건이고 선별 요건이 엄격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일수록 채용이 곤란하다. 2019. 7. 진정인을 채용 할 당시 진정인의 직급에 모두 34명이 지원하여 그중 20명이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였는데, 그중 2명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임기제 경력이 불인정되어 탈락하였다. 2) 경력인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판단은 ① 호봉산정의 근거가 되는 인사관리규칙 제17조에 대한 센터 자체 판단, ② 인사관리규칙의 적법성에 대한 노무사 자문, ③ 감독관서인 중소기업벤처부의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였으며 ○○도청 전임 계약직 근무기간(2001. 2. 5.~2004. 2. 27.)을 정 규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경력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3) 진정인의 계약직 공무원 경력을 인사관리규칙의 정규직 근로기간으 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등에 대해 노무법인은 "기간제법 제8조는 이미 사 업장내에서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와 3 - 3 - 의 차별을 방지하는 조항이지, 채용 전에 있었던 근무경력에 대해서 정규직 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이 아님. 따라서 정규직 근무경 력과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호봉산정에 포함할 것인가는 귀 사의 고유권한 으로 내규에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을 주었으며, 중소기업벤처부에도 질의 를 한 결과 담당 사무관은 노무법인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전화조사내역, 피진정인 서면 답변서(1~3차), 피진정 기관의 인사관리규칙, 진정인 채용당시 채용공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9. 6.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 (재)○○○○○○○○ 책임 급(PD)에 합격하여 같은 해 8. 1.부터 피진정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진정인 은 피진정기관 입사 전인 2001. 2. 5.~2004. 2. 27.에 ○○도청 ○○협력실에 서 지방 계약직공무원(전임 마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나.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에 채용될 당시 책임급(PD)의 응시요건은 1) 박 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 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등이었으며, 진정인은 석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 소유에 해당한다. 진정인의 피진정기관 채용당시 인정된 근무경력은 아래 <표1>과 같다. 4 - 4 - <표1> 진정인 채용 당시 인정된 근무경력 근무지 근무기간 인정기간 비고 ○○○컴퍼니 2008. 11. 19. ~ 2012. 5. 20. 3년 6월 1일 인정기간 총 101 월 중 채용요건 인 96개월은 호 봉 가산 제외 오픈○○○코리아 2012. 5. 21. ~ 2014. 12. 31. 2년 7월 10일 ○○대○병원 2015. 8. 1. ~ 2016. 4. 30. 8월 29일 ○○글로벌센터 2016. 5. 16. ~ 2017. 12. 31. 1년 7월 15일 다. 피진정기관의 연봉 책정시 자격/경력 산정 기준에는 정규직 경력만을 포함하고 있다. 그 구분표는 아래 <표2>와 같다.(피진정기관 인사관리규칙 <별표1>) <표2> 피진정기관의 인사관리규칙의 연봉 책정 시 자격/경력 산정 구분표(별표1) 자격/경력 산정 구분 환산율 (%) 비고 1. 국내외 연구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출자기관, 기업, 학교 등의 정규직 근무기간 100 가.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전임 교직원 경력, 연구교수 경력, 조 교 경력 100 나. 대학에서 객원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 경력 50 다. 대학의 시간강사 : 주 9시간 이상 50 2. 민간 기업(연구소), 전문기관(연구소, 로펌, 회계법인, 경영컨설 팅), 기타 국외 기관 및 기업 등에서의 정규직 근무기간 100 3. 창업을 통한 주식회사 운영기간 100 4. 인턴, 일용직, 연구보조원 근무기간 미인정 5 - 5 - 라.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의 ○○도청 계약직공무원 근무경력을 위 <별표 1>의 4.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연봉 책정을 위한 경력 산정에서 제외하였 다. 반면 일반직공무원 근무 경력은 위 <별표1>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 단하여 경력의 100%를 인정한다. 5. 판단 가. 조사대상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영역(임금)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 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으며(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등), 우리 위원회는 특히 고용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 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를 사회적 신분으로 보 면서, 무기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는 그러한 고용형태가 존속하 는 이상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와 무관하게 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신분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사 건에서 비정규직(계약직공무원) 경력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행해지는 것 이므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 6 - 또한 이 사건 진정은 과거 계약직공무원 경력을 비정규직 경력이라는 이유로 연봉 책정 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주장이므로 고용 관련 차별영역에 해당하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계약직공무원 경력을 진정인의 연봉책정을 위한 경력 산정에서 제외하여 진정인이 급여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진정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조치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규직인 일반직공무원 경 력과 비정규직인 계약직공무원 근무경력을 연봉책정을 위한 경력 산정에서 다르게 처우하는 것이 차별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력 산정에 있어서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인지 여부, 피진정인이 이를 다르게 처우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집단이나 사람이 유사 또는 동일한 집단에 속하 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 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실 제 수행해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 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 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일반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은 고용형태만 차이가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근무하면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무원 7 - 7 - 신분으로서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점을 볼 때 경력 산정에 있어서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2) 피진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중요 도, 책임성 등에서 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차이가 있어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의 관련 규정은 특정 직급 에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업무의 중요성이나 난이도에 대한 평가와는 거리가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계약직공무원을"지방자치단체 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은 계약직공무원 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설혹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책임급의 공적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성 에서 일반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 가 일반직공무원 근무경력을 100으로 인정하고 계약직공무원 근무경력을 0 으로 해야 할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인지에 대한 피진정인의 소명 또한 분명하지 않고, 더불어 그러한 책임성의 차이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3) 아울러 일반적으로 채용기관에서 타 기관이나 기업에서의 이전 근무 경력을 연봉 책정에 반영하는 것은 이전 경력과 경험이 향후 업무 수행에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조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직인지 일반직인지와 같은 고용형태의 구분에 의해 일률적으로 비정규직인 계약직공무원 경력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진 정인이 실제 수행했던 업무 내용과 성격을 경력 산정에 고려하는 것이 바 8 - 8 - 람직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과거 ○○도청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근 무한 경력을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봉책정을 위한 경력 산정에서 전 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영역 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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