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개선 권고
요지
주문 1 :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 주문 2 : 2. 00교통공사 사장에게, 00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들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교통공사(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에서 직원채용시험 시 장 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 는 진정(20진정0182300, 20진정0189800 병합)이 제기되었으나, 국가인권위원 회는 아래 Ⅱ.항과 같은 이유로 각하하였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인 피진정기관에서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 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해 검토하게 되었다. Ⅱ. 진정사건 개요 및 판단 1. 개요 가. 사 건 20진정0182300·20진정0189800 병합 지방공기업의 채용 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나. 진 정 인 1. 김○ 2. 강○○ 다. 피진정인 ○○교통공사 사장 2. 진정요지 피진정기관에서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가 장애인이 아닌 응시자 와 동등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 장애인 응시자가 장애유형별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 3. 판단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기관의 직원채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 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지만, 피해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 되지 아니하여 진정사건으로서의 요건을 결여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따라 각하한다. Ⅲ. 피진정기관의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 공 미흡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1. 피진정기관 등의 직원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현황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제출자 료, ○○교통공사 등의 사실(정보)조회 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 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다(「○○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나. 피진정기관은 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승강기 설치 고사장 배정 및 시각장애인에 대한 확대시험지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외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과 방법 등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2019년 및 2020년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보면 장애인 전형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다. 2021. 3. 2. ○○○○시에서는 피진정기관 등에 "투자·출연기관 채용시 험 응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지침"을 송부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피진정기관은 아직까지 자체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라. ○○광역시도시철도공사, ○○교통공사, ○○교통공사 등은 직원채용시 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 피진정기관의 주장 가.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장애인복지 법」에 정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 대상기관은 아니다. 그러 나 지난 2019년 2차 신규채용 필기시험 시 채용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시험 지 확대가 필요한 지원자가 직접 해당 편의제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나. 공사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고객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주·야간 교 대근무, 지하근무 등 현장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그리 고 공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고용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으로 2020. 3. 기준 상시고용 인원의 3.48%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다. 다. 공사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는 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규정 은 없으나 2018년 및 2019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였는데 2018년에는 승강기 설치 고사장을 배정하고, 2019년에는 승강기 설치 고사 장 배정 이외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대시험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 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장애인 응시자에게 확대시험지 제공과 승강기 설치 고사장 배정 외에 별도 시험실 배정 등 추가 편의제공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1과 같다. 4. 판단 가. 피진정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장애인차별금지법」제2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채용 등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 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Ⅲ-1-라항에서 보듯, 피진정기관과 같은 지방공기업인 ○○광 역시도시철도공사, ○○교통공사, ○○교통공사 등에서는 이미 직원채용시 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마련하여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 를 제공하고 있음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제4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대상기 관이 아니라서 편의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는 피진정 기관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아울러 피진정기관은 지방공기업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아닌 사 람과 장애인이 동등하게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그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비장애인과 달리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할 차별 시정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에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장애인 응시자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불리 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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