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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9. 30. 결정

지방공단의 환경미화직에 대한 수당차별

요지

피진정인 1이 운영직과 달리, 환경미화직에게 운영수당, 직급보조비, 상여수당, 연말성과급(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은 환경미화직에게 운영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진정공단의 예산편성 및 보수규정 개정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는 정선군수는 피진정공단의 환경미화직이 수당 등의 지급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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