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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2. 26. 결정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시기 제한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자 대상 지방공무원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자격요건 제한사항을 새롭게 규정할 때@@ 충분한 사전 예고기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주문 2 :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이다. 피진정인은 2021년 시행할 기술계고등 학교 졸업생 대상 9급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자격을 고교 졸업일 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에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기존에 는 기술계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하지 않으면 졸업시기에 관계없이 자격이 주어졌으나, 자격요건 변경으로 인해 피해자와 같이 고교 졸업 후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군대에 간 사람들은 응시가 제한되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 기관 의견 가. 진정인 1) 피해자는 2000년생으로 2019. 2.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 후 같은 해 10. 군에 입대하였다. 2) 피해자는 2021. 5. 제대할 예정인데 피진정인이 변경한 자격요건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1년이 되는 시점인 2020. 2.까지만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생 대상 9급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가 가능하므 로 실질적으로 시험응시가 제한되는 것이다. 나. 피진정인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관련 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 등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으 로 임용하는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이는 주로 고등학교에서 농업·공업·수산·보건위생·도시계획 등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들이 대상이며, 지원자들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 택형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다. 3) 2019년도까지의 응시자격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졸업자 및 2020. 2. 졸업예정자”로서 졸업 후 기간 제한이 없었다. 다만, 본 제도의 취 지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공직임용 후 직무수행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는 것"임을 고려 할 때, 그간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 제도 취 지와 달리 임용자의 지식과 기술이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 였다. 4) 이에 각 시·도로부터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제 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피진정인은 본 제도의 도입취지, 시험실시기관 인 각 시·도의 의견, 국가공무원 제도(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2020년도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 쟁임용시험 운영 표준안」을 개정하여 2019. 8. 각 시·도에 통보하였다. 다. 관계 기관(인사혁신처) 1)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의 도입 취지는 공직 내 지역대표성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 고졸 출신의 공직진출 확대 등을 위해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우수한 인재를 각 지역 학교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기 위한 것이다. 2) 현재 지역인재 추천제도의 자격요건을 보면 7급 수습직원은 졸업 후 3년 이내, 9급 수습직원은 졸업 후 1년 이내로 명시되어 있다. 9급 수습 직원의 경우 2012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고졸채용 확대 및 학교 교육 정상 화 등을 위해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1년 이내인 사람을 추천요건으로 정한 것이다. 3) 한편 7급 수습직원의 경우 2005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졸업자에 대한 추천 제한 기간이 없었으나, 졸업 후 수년 간 취업하였다가 지역인재 추천제도를 통해 7급으로 추천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취업준비 없이 학교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한다 는 제도취지를 고려하여 2016년부터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기간을 제한 하여 왔다. 가) 2016년 : 졸업 후 5년 이내 나) 2019년 : 졸업 후 3년 이내 다) 2023년 : 졸업 후 1년 이내(2019년에 사전 예고함)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고용(채용)과 관련하여 특 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지방공무원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경력경 쟁임용시험의 자격 요건을 고등학교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 이 1년 이내인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것인데,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일정한 기간”은 직접적으로 나이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고 등학교 입학 및 졸업을 하는 나이가 대부분 17세 ~ 20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을 제한함으 로 인하여 일정 나이 이상의 사람들이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나이를 이유로 고용영역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나.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자 대상 지방공무원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제 도의 자격 요건을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 람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원칙상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와 피진정기관에서는 고졸 채용을 확대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며, 학교 현장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공직에 적극 활 용하겠다는 취지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및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 험"이라는 수혜적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위 제도를 시행하면서 졸업자에 대해 졸업 후 기간 제한 없이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별도의 취업 준비 없이 학교 교육만 을 받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공직 수행에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제도의 도입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졸업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목 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이며, 위 제도가 수혜적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기간 제한이 필요한 지 결정하는 것은 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위 제도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공무원 임용 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다양한 방식 의 민간경력자 채용의 길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재량 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자 대상 지 방공무원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자격요건을 “고등학교 졸업일부터 최종시 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 지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 2호에 따라 기각한다. II.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진정인은 나이 차별을 주장하는 것 외에도 피진정인이 기술계 고등학 교 졸업자 대상 지방공무원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제도의 자격 요건을 변 경하면서, 이를 사전 예고하거나 단계적으로 시행하지 않아 피해자와 같이 제도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군 에 입대한 피해자에 대해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 진정이 비록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않을지라도 피해자와 같이 제도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필 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 표명을 검토하였다. 2. 공무원 시험 제도 변경 시 사전 예고 절차 시행 필요 학교 현장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직무수행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 고자,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자 대상 지방공무원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제도 의 자격 요건을 당초 졸업 후 기간 제한이 없는 것에서 "졸업 후 1년"까지 로 제한한 것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다. 다만, 피진정인이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자 대상 지방공무원 9급 경력경 쟁임용시험 제도 변경을 추진한 목적이 정당하였다 하더라도, 변경에 관한 사건 예고나 공고 등이 없어 이를 예견하지 못하고 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후에는 응시자격을 박탈당하는 피해자와 같은 사례를 발생시키고 있다. 일 반적으로 공무원 시험 제도 변경은 행정절차상의 기본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국민들의 신뢰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행 정절차법」 제4조는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 야 하고,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 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응시자격 제한의 기준으로 참고하였던 국가공무원 지역인 재 추천 채용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인사혁신처장은 7급 수습직원 선발제 도와 관련하여 도입 당시에는 졸업 후 기간 제한이 없다가 사후에 졸업 후 일정한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제도 변경을 추진하 면서 인사혁신처장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충분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 로 제한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2023년도부터 "학교 졸업 후 1년"으로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4년 전인 2019년에 사전 예고하였다. 따라서, 7급 수습직 원 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대학 졸업자들은 제도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시 험 또는 경력 등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대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제도를 변경하는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인사 혁신처의 제도 변경 사례와 같이, 공직 임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신뢰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 변경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자 대상 지방공무원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자격요 건 제한사항을 새롭게 규정할 때, 충분한 사전 예고를 하거나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와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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