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공로연수대상에서 기능직공무원 배제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인데, 피진정인이 경력직 지 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로연수제도를 운영하면서 기능직 공무원도 경력직 지방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로연수대상에서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있 다.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공로연수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3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근거로 장기간 공직에 근무한 6급 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사회적응 준비 기회를 주고, 하위직의 승진 기회 확대로 기관의 원 활한 인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년퇴직 예정자 중 본인 신청에 의하 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로연수 기간은 4급 이상 공무원은 기본 1년, 5급 공무원은 기본 6개월에서 희망 1년, 6급 공무원은 희망 1년으로 하고 있다. 2) 학교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은 공로연수는 아니나 3개월의 퇴직 준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공로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 의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하는 제도로 그 실시여부 는 인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다. 참고인의 진술요지 1) 참고인 1(행정안전부장관) 공로연수제도는 경력직 공무원이 장기간 재직하며 공직에 이바지한 공로에 대한 우대와 인사 상 배려 차원으로 정년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 및 재취업을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로「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 제2호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운영 되며,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경력직 공무원인 기능직 공무 원도 현행 규정상 공로연수의 대상이 된다. 2) 참고인 2(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로연수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3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 교육감이 기관내의 업무형편, 인사운영상황, 연수대상자의 의견, 재정부 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제도로, 그 세 부적인 시행계획은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참고인 들의 진술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력직 공무원의 종류 는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기능직 공 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경력직 공무원에 속한다. 나. 공로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로 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로연수 대상은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 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내의 업무형편, 인사운영상황, 공로연수대상 자현황, 연수대상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하 고, 시기는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되 정년퇴직시기 및 정규 인사시기 등을 감안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수 대상자의 개인별 연수계획 수립 시 아래 < 표1 >과 같이 행정안전부, ○○○○○○○공단이 실시하는 합동연수과정과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퇴직예정자를 위한 연수일정을 반영하도록 지 도하여야 한다. 개인별로는 기관별 업무사정, 연수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 여 적정한 개인별 연수 일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로연수 일정에 사회 적응 준비기간, 교육훈련기관 등의 합동연수, 사회 재취업을 위한 활동기간 등이 포함되도록 일정을 설계하여야 한다. < 표1 > 합동연수과정의 주요 내용 교육훈련 기관 과정명 과정내용 비고 행정안전부 행복한 퇴직설계 퇴직소양[퇴직에 따른 변화, 건강관리, 퇴직 후 자산운용 및 관계 재정립(의사소통], 퇴 직계획(심리진단 및 자기 역량 분석, 생애 설계 및 계획) 등 포함 ○○○○○ ○○○공단 생활설계 공무원연금제도, 건강관리, 재무관리, 여가활 용, 대인관계, 변화관리 등 포함 미래설계 공무원연금제도, 건강관리, 전문과목(과정별) 등 포함 마. 16개 시.도 교육청 공로연수 운영 현황은 <표2 >와 같은데, ○○○ ○○○교육청만이 기능직 지방공무원을 공로연수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피진정 교육청을 비롯한 3개 교육청은 6급 이상 지방공무원을, 나머지 12 개 교육청은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을 공로연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능 직 지방공무원은 공로연수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교육청은 "2011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방안" 계획에서 대상 직급을 5급 이상 지방 공무원으로 하되, 향후 6급 이하 공무원(기능직 포함)에 대해서도 확대 실 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표2> 16개 시.도 교육청 공로연수 운영 현황 (2011. 1. 기준) 시도명 연수대상 연수실시 유형(지침) 비고 의무 희망 ○○ 5급이상 6월 1년 향후 6급 이하 공무원(기능 직 포함) 확대실시 검토 ○○ 5급이상 6월 1년 ○○ 4급이상 6월 1년 5급 6월 ○○ 4급이상 1년 4급은 관례상 1년 의무화 5급 1년 ○○ 5급이상 6월 1년 ○○ 4급이상 1년 4급은 관례상 1년 의무화 5급 6월 ○○ 5급이상 6월 1년 ○○ 5급이상 6월 1년 ○○ 4급이상 1년 5급 6월 1년 6급 1년 신청자가 거의 없음 ○○ 5급이상 1년 ○○ 4급이상 6월 1년 5급 1년 ○○ 5급이상 6월 ○○ 5급이상 6월 1년 6급 6월 신청자가 거의 없음 ○○ 5급이상 6월 1년 6급 6월 신청자가 거의 없음 ○○ 6급이상 6월 6급 및 기능직의 경우 신 청자가 거의 없음 7급이하(기능직 포함) 3월 바. 피진정 교육청의 직종.직급별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표3>과 같은 데, 일반직 공무원의 숫자는 1,361명이며, 기능직 공무원의 숫자는 1,540명 이다.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분포는 3급에서 8급까지이고, 기능직 공무원 은 6급에서 10급까지이다. <표3> 0000교육청 직급별 정원현황 (단위 : 명) 년도 구분 직급별 정원 3 3.4 4 5 6 7 8 9 10 계 2011 일반직 1 2 16 88 (29) 408 (238) 598 (348) 248 (125) 1,361 (740) 기능직 46 (38) 123 (96) 215 (159) 508 (402) 648 (524) 1,540 (1,219) ※ ( )안은 학교에 근무하는 정원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화.용역 등 의 공급.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진 정인이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대상에서 기능직 공무원을 배제하는 것이 불 합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배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공로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 무원임용령」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력직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피 진정인은 공로연수가 장기간 공직에 근무한 6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에게 사회적응 준비 기회를 주고, 하위직의 승진 기회 확대로 기관의 원활한 인 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연수 대상 범위에 대한 결정은 인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능직 공무원이 6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보다 퇴직 전 사회적응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회 적응 준비는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능직 공무원도 필요하고, 하위직 의 승진기회 확대로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로연수를 활용하 는 것은 6급에서 10급까지 분포되어 있는 기능직군에서도 또한 필요한 것 으로 보이므로 피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한편 피진정인은 기능직 공무원의 상당수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들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은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 3개월간의 퇴직준비휴가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공로연수 대상에서 기능직 공 무원이 배제되었다고 해서 퇴직 전 준비 등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한다. 그러나 학교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이 퇴직준비휴가를 이용하는 것 은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 한시규정에 불과하고,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기능직은 그마저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 다. 또한 공로연수는 퇴직 후 관심분야를 개발하고 재취업을 위한 활동기간 이 설정되는 등 퇴직준비휴가와 그 성격이나 혜택의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다. 공로연수 후의 사회적응이나 재취업에 대한 실효가 있었는지 여부가 비록 분명하지 않고, 공로연수 성격 또한 그 동안의 공로를 인정한 휴가인 지, 사회적응 준비를 위한 연수인지가 불분명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만하게 운영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공로연수 제도가 존속하는 동안은 기능직 공무원 또한 경력직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임용 령」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공로연수대상에 포함되므로 기능직공무원을 공로연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