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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5. 23. 결정

지방공무원 교육 시 50세 이하 제한

요지

중견리더과정 선발 시 교육대상 신청자 나이를 만 51세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 받을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시 지방행정사무관으로서 만 53세인데 행정안전부 "제10기 중견리더과정" 참여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동 교육과정이 만 51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어 신청하지 못하였다. 이는 불합리한 연령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장기교육훈련은 모든 공무원이 공통적으로 이수하는 의무교육이 아니 므로 교육종류별.분야별로 교육의 목적과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훈련대상 자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장기교육훈련은 현직에서 일정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기회비용을 감당하면서 교육이수 후 관련 분야 업무에서의 활용을 기대하며 실시하는 훈련이므로 연령기준 설정이 불가피 하다. 퇴직연령에 근접한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경우 교육이수 후 퇴직 등으 로 인해 복무의무의 부과가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 및 예산낭비의 부작용 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6개월 이상 장 기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6년의 범위 내에서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제출 자료,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자 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공무원 장기교육훈련 운영계획"에 따르 면, 중견리더과정은 시.도 담당, 시.군.구 과장 등 지방공무원 5급 252 명을 대상으로 26주간, 연 2회에 걸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되며, 선발 대상자의 나이는 만 51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로 제한되고, 교육이 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능한 연소자 및 주요부서 근무자 위주로 교육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동 교육과정은 2003년에 신설되어 1년 과정으로 운 영되고 있는데(2009년 및 2010년만 6개월 과정으로 운영), 제10기 중견리더 과정은 126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리더십역량, 기반역량, 자기개발역량 등 5개 분야의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25주간 운영되었다. 나. ○○시의 경우 2010년에 운영된 제9기 및 제10기 중견리더과정의 이 수자 연령 분포는 <표 1>과 같은데, 제9기의 경우 적격자 대상선정 및 보 직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제한연령을 도과한 1956년생 간호직 공무원 이 중견리더과정을 이수한 바 있다. <표 1> ○○시의 중견리더과정 이수자 연령분포 출생년도 교육기수 "56 "58 "59 "60 "61 "62 "63 "64 "65 "66 "68 계 9기 1 4 2 3 - - 2 - 2 1 - 15명 10기 - 4 1 1 2 1 - 2 2 1 1 15명 다.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교육과정별 연령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지방공무원 대상 장기교육과정 연령기준 (2010. 12. 24. 기준) 과정명 대상 연령기준 교육기간 고위정책과정 지방3.4급(시도 국장, 시군구 부단체장) 만 55세 이하 44주 고급리더과정 지방4급(시도 과장, 시군구 국장) 만 54세 이하 44주 중견리더과정 지방5급(시도 계장, 시군구 과장) 만 51세 이하 26주 여성리더과정 6급 여성공무원 만 50세 이하 26주 통일미래 지도지방 3~4급(시도 과장) 만 43세 이하 - 라.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에 따르면, 5급까지의 평균 승진소요년수 및 5급 지방공무원의 연령대 분포는 <표 3>, <표 4>와 같다. <표 3> 7급에서 5급까지의 평균 승진소요년수 (2009. 12. 31. 현재) <표 4> 5급 지방공무원의 연령대 분포 (2009. 12. 31. 현재) 연령 20대 30대 40대 51~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전국 48명 145명 3,302명 7,262명 1,181명 1,118명 814명 502명 0.3% 1.0% 23.0% 50.5% 8.2% 7.8% 5.7% 3.5% ○○시 357명 738명 993명 17% 35% 48% 마. ○○시의 5급 승진자 연령 분포 및 7급 공채 최종합격자 평균 연령은 <표 5>, <표 6>과 같다. 자과정 KDI 국제정책 대학원 과정 지방 4~7급 만 52세 이하 - 구분 7급 → 6급 6급 → 5급 합계 특별시 9.5년 11.2년 20.7년 광역시 9.5년 11.0년 20.5년 도 7.0년 9.3년 16.3년 시 10.7년 13.0년 23.7년 군 10.5년 13.3년 23.8년 구 10.2년 10.8년 21.0년 읍면동 10.7년 12.5년 23.2년 <표 5> ○○시 5급 승진자 연령 분포(자치구 포함) 구분 ~40세 41세∼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합계 2009년 3명 93명 18명 22명 31명 53명 87명 307명 2010년 3명 87명 33명 23명 36명 36명 113명 331명 <표 6> ○○시 7급 공채 최종합격자 평균 연령(최근 5년)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평균연령 29세 29세 29세 30세 30세 바.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외훈련과 연계되어 있는 1년 이상 장기 교육훈 련과정의 경우 만 48세 이하, 과장급 이상 교육훈련과정의 경우 만 53세 이 하 등의 연령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 진정과 같은 5급 공무원을 대상 으로 하는 장기 교육훈련과정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진정 인이 장기교육과정 대상자 선발 시 나이를 51세 이하로 제한한 것이 불합 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한에 합리적인 이 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6년 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 안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 의 주장과 같이 한정된 유사자원으로 교육.학습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종료 후 일정 근무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시의 경우 7급 공채합격자의 평균연령이 30세 정도이고, 지방공무원의 평균 승진소요년수를 감안하면 7급에서 5급으 로 승진하는데 약 2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5급 승진자의 평균연 령이 50세 전후이고, 2010년 ○○시의 5급 승진자 전체 331명 중 50세 이하 가 9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견리더과정"을 만 51세 이하의 5급 공무원으로 제한하면 7급 공채자의 경우 5급으로 승진하더라도 연령기준을 도과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신청할 기회가 많지 않으며, 특히 9 급 공채자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신청할 기회는 더욱 희박할 것이므로 교육신청 연령을 만 51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된 다. 나. 피진정인은 장기교육 후 근무가능기간의 판단기준을 나이로 삼고 있 다. 그러나 나이가 어릴수록 이직가능성이 오히려 높을 수 있어 연수 이후 실제 근무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정년퇴직 나이까지의 남은 기간이 곧 실제 근무할 기간이라고 볼 수도 없는 등 나이제한의 효과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나이제한의 근거로 복무의무 부과가 어렵고 인력 및 예산낭비의 부작용이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복무의무 위반 시 소요경비 반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 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교육훈련이 지방비로 운용되므로 훈련비 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내고, 훈련종료 후 근무가능기간 등을 감안하는 등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더라도 교육 대상자 선발 시 나이가 아닌 다양 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중견리더과정 선발 시 교육대상 신청자 나이를 만 51세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 받을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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