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9. 19. 결정
지방공무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 차별
요지
피진정인이 산불대비 비상근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국가공무원과는 달리 시간외수당 상한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제2조 제3항이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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