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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5. 25. 결정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 출신학교 소재지 제한에 의한 차별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거주지 제한사항과는 달리, 학교 소재지 제한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관외 소재의 실업계고 졸업(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도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도 ○○○○ 고(마이스터고) ○○○○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자신의 전공과 관 련된 공직에 지원하고자 ○○○도와 △△△도에서 각 실시하는 "실업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거주지제한 요건과 더불어 학교 소재지 제한요건을 응시자격으로 두고 있어서 어느 곳 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실업계고 구분모집 경력경쟁시험은 도내 실업계고 졸업(예정)자 들에게 공직진출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및 행정 자치부의 <2016년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운영표준안(이하 "운영표준안"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201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나) 채용인원이 소수이고, 「○○○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 에 근거하여 도내 학교에서 교육을 성실히 받은 지역인재들에게 공직에 입 문하여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관내 거주 및 관내 소재 실업계고 졸업(예정)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2) 피진정인 2 가) 지방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이 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사전에 문의하여 학교 근처에서 거주하거나, 주소를 이전하는 등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했던 부분으로 판단된다. 나) 학교 소재지 제한요건은 행정자치부의 <운영표준안>에 따른 것으 로, 이에 따르면 학교장 추천서 및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원서접수가 가능하 고, 채용과정에서 추천자 선발 직류 적합성 유무 등을 교육청에 의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그 지방을 잘 아는 지 역인재를 우선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타시ㆍ도에서도 같은 사유로 지역 소재 학교 고졸(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채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 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 참고인(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과 <운영표준 안>은 시험 등에 필요한 일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거주지나 학교 소재지 제한 요건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제10조 제4항에 근거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 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 지역 출신의 인재 채용을 위해 거주지 제한 및 학 교 소재지 제한을 응시요건을 정하여 실시하는 것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 1, 2 및 참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행정 자치부의 <운영표준안>, "2016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각 지방자치단 체가 고시한 "2016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공고문, 실업계고 모집현황 통 계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국내유일의 ○○분야 마이스터고인 ○○○○고(△△△도 소재) ○○○○과에 진학하고자, 해당 학교의 전국단위 신입생 모집에 응시, 합격하여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주민등 록상 주소지는 ○○○도에 두고 있다. 나. 피진정인들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2016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할 예정인바, 피진정인1은 3개 직렬(공업, 농업, 시설) 20명을, 피진정인2는 4개 직렬(공업, 농업, 해양수산, 시설) 1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다. 피해자는 3학년 재학 중,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렬의 "2016년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 1, 2가 채용공고에서 응시자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모두 관할지역 내에 있을 것을 응시자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어느 곳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 다. 라. 행정자치부는 <운영표준안>에서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기준으로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 고 있으나, 학교 소재지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마. 2016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 이 실시된 바 없으며, 2016년 지방자치단체별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 험"에서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응시자격 기준으 로 관내 거주와 학교 소재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바. 2016. 5. 4. 현재, 마이스터고는 전국적으로 43개교가 있으며 모두 전 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고, 특성화고는 전국적으로 471개교가 있으 며 이중 181개교가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 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 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신지역을 이유로 하여 특정 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 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은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 험" 응시자격 기준으로 인해, 지원 지역 내 소재의 실업계고 졸업(예정)자 와 달리 시험에 응시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바,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조치 가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한의 목 적과 수단의 적정성, 제한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이 침해되 는 사익보다 우월한 법익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이다. 먼저, 관내 거주지 제한 요건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 항 제9호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우수자원의 선발이나 지역민에 대한 우대 등의 목적으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해당 자치단체 거 주자로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라 그 관할권 내에서 지방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자치 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현재와 같이 도ㆍ농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재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다 른 지역으로의 인력유출현상을 방지하고, 그 지역에 연고를 둔 자를 채용함 으로써 근무지와 거주지가 과도하게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꾀하 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거주지 제한요건은 합목적성이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관내 학교 소재지 제한 요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은 그 제한 사유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운영표준안>의 학교장 추천기준 요건에 따른 것이며, 거주지 제한 목적과 동일하게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운영표준안> 내용의 의미는 학교장의 추천을 필수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 학교 소재지를 관내로 제한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 외에 해당 표준안에 학교 소재지를 제한의 근거로 볼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거주지 제한 외에 학교 소재 지 요건까지 갖추어야만 한다면, 타지역에 소재한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출중 한 실무능력을 배양한 자가 자신의 출신지역에서 공직생활을 하고자 하여 도 이 사건 채용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되는바, 지역인재양성 및 인력 유출방지라는 피진정인들의 당초 인사제도 취지와도 상반되는 결과가 초래 된다. 피진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술직렬의 채용과 응시자의 출신 고등학교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협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협의의 대상이 반드시 관내 를 관할하는 교육청이어야만 한다고 볼 타당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는 현장 중심의 역량을 가진 우수한 고졸 인재를 양성한다는 정부시책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로, 전국 각지의 학교별로 각각 의 특화된 전문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특성으로 인해 상당수의 학교 들이 앞서 인정사실 바.에서와 같이 지역단위가 아닌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졸인재, 즉 위 학교들의 졸업 (예정)자들을 지방공무원으로 적극적으로 채용함으로써 학력차별을 개선하 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 에서, 위와 같은 학교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피진정인이 추구하는 지역인재 양성의 목적은 거주지제한만으로 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므로 학교 소재지 제한이 꼭 필요하다고 하기 어 려운 반면, 학교 소재지 제한요건으로 인해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피해자 및 관외 소재 실업계고 졸업(예정)자들의 권리제한의 정도는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거주지 제한사항 과는 달리, 학교 소재지 제한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관외 소재의 실업계고 졸업(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 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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