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3. 11. 결정

지방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가. ○○○와 ○○○ 내 각 시군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와 ○ ○○ 내 각 시군인 자에 한하여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과도한 제한이므로 ○○○ 내 에 주소지가 있으면 ○○○ 내 어떤 지역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도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나. 연초에 공고되지 아니한 수시 또는 추가 공무원 특별채용의 경우 연초 (예컨대 2008. 1. 1. 이전)가 아닌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소지가 ○○○로 되어 있으면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8년도 ○○○ 지방직 임용시험 "거주지 제한" 관련사항을 2007. 11. 1. 공지하였으며 그 내용은 2008.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 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재외국민 등록사건 처리 등 각종 신고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기존의 호적개념을 대체)가 ○○○내로 되어 있는 자(도 일괄)와 2008.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 준지가 ○○○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것이다. 2) ○○○내 지역인재에 대한 공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해당 지역인 재를 채용함으로써 지역실정의 이해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해 거주지를 제한 하고 있는데, 시험 합격 후 타 지역 전출로 인한 시.군 인력수급 차질 등 심 각한 부작용을 방지(2005~2007년 타 시도 전출자 : 97명, 2007년 임용포기자 : 23명)하고 공직채용에 시.군 수요반영 및 장.단기적 인력수급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3) ○○○의 경우 타 지역보다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고 시·군간 원거리 등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타 지역 합격자의 경우 연고지역으로 전출하려는 경향이 강하나, 이 경우 시·군 인력수급 차질 및 행정력과 예산낭비의 문제 가 있어 지역제한이 필요하고, 특히 임용 및 채용권한이 있는 시.군의 건 의를 반영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지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제2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 예정 지역별, 근무 예정 기관별이나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0조는 임용권자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는 2008. 1. 1.부터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일반, 소방) 응 시자격 으로 “2008.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 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내로 되어 있는 자”와 “2008.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 준지가 ○○○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다. 광역자치단체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상 거주지 제한 현황은 <표1>과 같다. <표 1> 광역자치단체별 "거주지 제한" 규정 현황 시·도명 거주지 제한 기준 비 고 서울특별시 지역제한 없음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부산광역시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 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중 주 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 지가 부산광역시내로 되어 있는 자 7.9급,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연구.지도직 지역 제한 없음 대구광역시 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일 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인천광역시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 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 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는 자 다만, 연구·지도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 울특별시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자도 응시 가능 7.9급, 소방직 동일 기준적용 광주광역시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 기준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동기간중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대전광역시 2008년도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지(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울산광역시 2008. 1. 1.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 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또 는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동일기준적용 소방직은 미정 경 기 도 2008. 1. 1.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 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 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 내로 제한 7.9급, 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연구직 지역제한 없음 시·도명 응시자격 거주지 제한 기준 비 고 강원도 ○ 도 일괄 : 당해연도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 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 기준지」가 ○○○내로 되어 있는 자 ○ 시.군 지역제한 : 도일괄 조건을 충족한 자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 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충청북도 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 록기준지가 충청북도내로 되어 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충청남도 2008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 필기시험 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지역에 되어 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전라북도 당해연도 1. 1.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3 개월간 전라북도 또는 해당 시.군에서 지정한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되 어 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전라남도 2008.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 시험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 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 해당 시군 으로 되어 있는 자(시군지역제한으로 선발예 정)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경상북도 2008. 1. 1.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 는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경상남도 ○도 일괄 : 당해연도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 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 록기준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 ○시·군지역제한 : 도일괄 조건을 충족한 자 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도는 등록 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제주특별 자치도 ○ 7급 : 지역제한 없음 ○ 8급이하 : 2008. 1. 1. 이전부터 당해 시험 의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 또는 부 ·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 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로 되어 있는 자.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연구.지도직은 지역 제한 없음 소방직은 8급이하 시험과 동일기준 적용 라. ○○○의 2008년 채용공고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2008년 채용공고 현황 (1월~8월 일부 발췌) 시험구분 임용예정분야, 채용기관 거주지 요건(선발예정 인원, 일부발췌) 제1회 공개경쟁 (9급) 일반행정 도 일괄(20) 시·군 제한(○○33, ○○28, ○○7등) 일반행정 (장애) 도 일괄 지방세 도 일괄, 시·군 제한 (○○2, ○○2, ○○1등) 사회복지 도 일괄 전산 도 일괄 제1회 제한경쟁 특채 학예연구(학예일반) 도 일괄 수의연구(수의) 도 일괄 농업연구(농업환경) 도 일괄 농촌지도(농업) 도 일괄 의료기술 도 일괄 제2회 공개경쟁 7급 일반행정 도 일괄 7급 수의 도 일괄 9급 일반기계 도 일괄 9급 일반농업 도 일괄, 시·군 제한 보건 도 일괄, 시·군 제한 일반환경 도 일괄, 시·군 제한 소방사 도 일괄 계약직 공채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인재개발원 제한 없음 기능직특채 차량운행 및 관리 제한 없음 지방연구직 특채 지방수의연구사 제한 없음 지방연구직 특채 DMZ박물관 전시 연출 기획 시공 등 도 일괄 기능직 특채 농기계운전, 시험 포장 관리, 차량관리 해안농업시험장- 강릉, 사천 옥수수시험장-홍천, 두촌 산채시험장 - 평창, 봉평 2005. 7. 15.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하여 ○○○내에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되어 있는 자 기능직 공무원 특채 선박운항 및 어업지도 단속, 환동해출장소 도 일괄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 주자 및 관할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시.군)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지방자치 권 행사 및 지역주민에 대한 우대행위로서 일응 합리성이 인정되며, 특히 ○ ○○의 경우 타 지역보다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고 시·군간 원거리 등 지역적 인 특수성, 위 <표 2>에 보듯이 일부 직렬 채용시에는 거주지 제한 등을 두지 않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불합리한 차별 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가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거주기간과 관련하여 시.군 단위에서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바, 당해연도 1. 1.로 거주기간을 제한 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6. 결론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 방자치단체(○○○) 거주자 및 관할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시.군)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지방자치권 행사 및 지역주민에 대한 우대행위로서 불합리한 차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므로 「국가인권위원 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