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자격증 가점 관련 사건
요지
[1]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이 가점평정을 받은 경우 그 이익은 승진시 우대됨으로써 실현되고, 기능직중 사무보조 직렬은 채용시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특성상 사무관리분야 기능을 요하지 않는 다는 점, 일반직 공무원 등과 승진경로가 달라 가점평정 결과에 있어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다는 점 등으로 보아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가점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상 공무원이 소지한 사무관리분야 등의 자격증 「 」 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가점 평정을 하면서 기능직 공무원에게는 가 , 점 평정을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피진정인 주장 2. 기능직 공무원의 사무보조 직렬은 모두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 고 있으므로 동 자격증에 대해 가점평정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사무보 , 조 직렬외 다른 기능직 공무원은 해당분야의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때 문에 워드프로세스 자격증 등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아 가점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정사실 3. 가 지방공무원의 자격증 등에 대한 가점평정에 대해 지방공무원 평정 . 「 규칙 제 조는 직렬과 계급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직렬 23 」 △ △ 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 확인서 급이하 일반직 5△ 공무원과 연구 지도직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사무관리분야 및 정보처리 통신 . . 분야 자격증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 조 관련 별표 제 호는 공무원의 승진후 . 2351 「 」 보자명부작성을 위한 평정시 급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연구사 지도사가 5 △ . 워드프로세스자격증 및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 △ . 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자 . . . . 격증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 산업기사 자격증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그 종류와 △ 직급에 따라 점까지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동 자격증을 기능 0.08~0.5 , 직 공무원이 가점평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으로는 정하지 않고 있다. 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조에 따라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 32 「 」 요건을 갖춘 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예정 직급별로 승 5 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지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 훈련성 . ,, 적평정점을 합산하고 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도서 벽지 등 특수한 , . 지역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와 장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가점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하여 총평정점순으 , 로 작성한다. 판단 4.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에게 가점평정을 .「 」 하도록 한 것은 특정 능력소지자를 우대함으로써 재직 공무원에게 자기계 , 발 동기를 부여하고 행정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인사정책상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가점평정을 받은 공무원의 이익은 승진시 우대됨으로써 실현된다 , . 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 지방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을 공무원의 .「 」 종류 직렬과 계급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하면서 특정분야의 기능적인 업 , , 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사무보조 직렬은 채용시 사무관리분 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사무보조 직렬이 아닌 타 기능직 공무 , 원은 직무의 특성상 직접적으로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아 동 자격증을 가점평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자격평정제도의 취지에 반하 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등과 . 는 승진경로가 달라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바 가점평정 결과에 있어서도 ,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 등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여 차별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5. 따라서 이 진정요지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주 , 3912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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