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능직 공무원 채용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우대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교육청은 2008. 9. 30.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기능직공무 원 임용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능직공무원 모집인원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도내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를 특별채용으로 우선 선발하 겠다는 정책을 밝힌 바, 이는 공개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비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차별이므로 시정해 주기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5. 5. 12.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가 "직업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였고, 2005. 12. 5. ○○○교육청은 "○○도 직업교육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전문계고 졸업자의 지방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추진하게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한 시.도 직업교육 담당관 워크숍에 서 전라남도 고흥군이 전국 최초로 「고흥군 내 실업계고등학교 졸업 자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훈령 제247호, 2004. 11. 22. 제정)을 제정 한 사례가 전문계고 활성화 우수사례로 소개된 것도 참고하여 ○○도 내 전문계고등학교의 취업률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안으로 전문계고 졸업자의 기능 직공무원 특별 우대 제도를 도입 하였다. 2)「○○○교육청 전문계고 졸업자 지방기능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전문계고 훈령」)은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2항과 제3 항,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1항 및 「○○○교육위원회 및 교 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4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 라 ○○도내 전문계고 졸업자 중 우수자를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특 별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 렬.직급, 관련 계열학과, 임용인원 비율, 응시자격 및 임용 구비서류를 명문화 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전에 선발지역을 12개 권 역으로 나누어 채용하고, 전체 11개 직렬 중 모집인원이 가장 많고 전문계고 학과와 연관성이 높은 사무, 조무, 기계, 농림 등 4개 직렬 만을 대상으로 모집인원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 있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3)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2009년도부터 는 100분의 3 이상)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능직 취업보호대상자 채용 달성 비율(10%)도 고려하여 채용해야 하므로, 실제 전문계고 추 천으로 특별채용 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을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 특별임용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다. 특별임용의 요건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 하여 「전문계고 훈령」제3조(임용예정 직렬.직급 및 관련학과 범위) 는 아래 < 표1>과 같이 요건을 정하였다. < 표 1. 임용예정 직렬.직급 및 관련 학과 범위 > 직 렬 직 급 관련학과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① 7.의 범위 사 무 기능10급 상업계열학과 특별히 언급된 범위 없음 조 무 기능10급 공업계열학과 공업 계통의 학문 졸업자 농업계열학과 농업 계통의 학문 졸업자 기 계 기능10급 기계계열학과 공업 계통의 학문 졸업자 농 림 기능10급 농업계열학과 농업 계통의 학문 졸업자 나. ○○○교육청에서는 기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채용단계부터 권역 및 지역교육청별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으며 권역별 해당 지역은 <표2>와 같다. < 표 2. 권역별 해당 시.군 > 권 역 시 ? 군 권 역 시 ? 군 1 권역 ○○시,○○시,○○시,○○시,○○시 2 권역 ○○시, ○○시 3 권역 ○○시, ○○시, ○○시 4 권역 ○○시, ○○시 5 권역 ○○시, ○○시 6 권역 ○○시, ○○시 7 권역 ○○시, ○○군 8 권역 ○○군,○○시,○○시 9 권역 ○○시, ○○○시, ○○군 10권역 ○○군,○○○시,○○시 11권역 ○○시, ○○시 12권역 ○○○시, ○○시 다. 전문계고 졸업자 우대 특별채용시험이 실시되는 관련 4개 직렬의 최근 3년간(2006~2008년도) 선발 현황은 <표 3>과 같다. < 표 3. 사무.조무.기계.농림 직렬의 최근 3년간 선발 현황 > 직렬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일반 장애인 취업보호 일반 장애인 취업보호 일반 장애인 취업보호 계 66 4 18 390 5 36 255 12 38 사무 15 4 10 131 4 5 94 12 7 전산 1 - - - - - - - 조무 32 - 8 236 1 31 152 - 30 운전 3 - - 13 - - 6 - - 위생 7 - - 4 - - 1 - - 전기 1 - - - - - 1 - - 기계 3 - - 3 - - 1 - - 난방 3 - - 1 - - - - 1 농림 1 - - 2 - - - - - 라. ○○○교육청 관내 전문계고등학교는 124개교에 총 2,660 학급이고, 연 간 졸업생은 2007년 29,781명, 2008년 29,217명, 2009년 28,813명이며,취업률은 아래 <표 4>와 같다. < 표 4. ○○도 관내 전문계고 취업률 현황 > 구 분 전 체 농업계열 공업계열 상업계열 가사계열 2007년도 26.7 % 21.1 % 24.5 % 29.1 % 5.8 % 2008년도 18.7 % 16.3 % 18.3 % 19.3 % 6.1 % 2009년도 13.9 % 11.0 % 13.3 % 15.0 % 5.9 % 5. 판 단 이 사건 진정의 쟁점은 피진정인이 지방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채용 하면 서 사무, 조무, 기계, 농립 등 일부 직렬의 경우 선발인원의 50% 범위 내에 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이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가 아닌 자들에 대한 차별행위인지 여부이므로 그 합리성을 살펴보건대, 먼저 기능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적 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어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기 능10급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1항에 의거 공개경쟁채용 하거나,「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특별채용 할 수 있으므로 우수한 실무인력을 확보하고 침체된 관내 전문계고등학교를 활성하기 위하여 법률(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임용령 및 관련 예규)의 범위 내에서 기능10급 공무원의 일부를 전문계고 졸업생으로 특별채용 하는 취지의 본 건 훈령이 헌법 및 법률의 체계 상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능10급 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47조와 「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교육인적자원 부예규 제269호, 2001. 6. 23. 개정)에 따라 직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통 상 고졸 수준으로 출제되는 직렬별 담당직무 관련 과목과 일반교양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통해 공개경쟁채용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8호와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4조 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치된 전문계고등학교의 직무 관련 학과 졸업생 중 직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를 상호 경쟁시켜 특별채용 하는 것 또한 기능직 공무원 채용 취지에 반한 불합 리한 기준으로 보기에도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수시로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8개 직렬 가운데 모집 인원이 많고 전문계고등학교에 개설된 학과와 연관성이 높은 4개 직렬 즉,사무.조무.기계.농림에 한정하여 최대 50% 범위 내에서 모집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근거지를 고려한 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선발지역 을 12개 권역으로 나누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과 기능직 취업보호 대 상자 채용 달성 비율 10%도 고려하여 채용하여야 하므로 실제 전문계고등 학교 추천으로 특별채용 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바, 가 능한 한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공개경쟁채용 대상자들 의 평등권 제한을 최소화 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된다. 아울러 전문계고등학교 재학생의 일부는 사회적 빈곤층 자녀로서 이러 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직업교육의 활성화로 국가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정부 의 정책에도 부합하며, 전문계고등학교 취업률이 급격히 저하되어 지원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도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를 우대하여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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