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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5. 4. 결정

지방선거 청각장애인 참정권 행사관련 수어통역서비스 개선

요지

피진정 방송사들에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 화면송출 시 후보자간 다자토론이 이뤄질 경우 최소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할 것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청각장애인들은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방송 토론에서 사회자 및 토론자 가 다수임에도 수어통역사 1인이 수어통역을 하여 수어통역이 제대로 전달 되지 않는 등 차별을 받았다. 이에 오는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 거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을 요구한다. 가.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방송 토론에서 후보자 토론 방송 시 화면에 나오는 수어통역사가 1명뿐으로 누구에 대한 통역인지 알 수도 없고 화면 이 작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차별을 받았는바,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 에서는 개선을 요구한다. 나. 또한 청각장애인 소비자가 수어통역 창을 조절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지상파 선거방송 토론에 스마트 수어방송을 요구한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한국○○공사는 청각장애인들이 선거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 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수어방송과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각 장애인들의 방송 접근권 보장과 함께 일반 시청자들의 시청권과의 조화, 방 송제작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수어 통역화면과 자막의 크기조절 기능을 갖춘 TV수상기의 개발과 도입, 수어방 송전문 인터넷 채널이나 공익방송채널인 수어방송 전문채널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의 볼 권리와 참정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동시 에 진행되어야 한다. 2) 피진정인 2 ㈜○○방송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막방송 및 수어방송을 제공할 것이며, 이번 장애인 들이 진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소수계층의 권익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3) 피진정인 3 ㈜○○○방송은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 토론을 자체 제 작할 시 수어통역방송과 관련한 진정인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청각장애인들의 시청권과 일반 시청자들의 시청권과의 조 화, 방송 제작 현실 등을 고려하는 선에서 현 법령을 준수하여 선거방송을 제작하겠다. 4) 피진정인 4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의 질적 제고를 위해 2017년 12월 「장 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수어방송의 위치 및 크기 등에 관한 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방송 시 다수 통역사 배치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방송사 등 관련기관·사업자의 합의가 필요한 사 항으로 판단되며, 향후 관련 논의 시 협조하겠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 상용화 추진을 위 해 2018년 9월 시범방송을 계획하고 있다. 다. 참고인(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관련법령의 근거, 방송사별 제작여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지침을 시달하고 그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방송사 고유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시에, 공정하고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저 해할 수 있다.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 중계방송사와 협의를 통해 수어통역 표출화면 일부 확대, 화자 전환에 따른 자막방송 글자색 변화 등 개선을 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일반 유권자의 시청권을 방해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막방송 동시실시 확대 등 청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자료,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 라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역대 최다인 15명의 후보자가 등록했 고, 그중 5인의 후보자가 초청되어 수차례 토론회가 있었다. 초청대상자가 많아 자연스럽게 다자대결 구도의 토론장면이 수차례 나타났다. 그러나 피 진정인 1 내지 3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수어통역사 1 인만이 수어통역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나. 특히 위 토론회에서는 후보자 2인 이상이 동시에 발언을 하거나, 2인 이상이 연속하여 발언하는 경우 후보자간 발언이 중첩되는 등의 이유로 청 각장애인이 토론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 12.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을 제정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수어방송화면의 크기를 화면의 1/16크기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선거나 재난방송 등과 같은 국민적 관심이 예상 되는 경우 화면의 크기를 최대 1/8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수 통역사가 등장하는 경우, 통역사를 주어진 화면의 크기 내에서 분할 배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 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 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차별금 지법"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은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 제작물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청 편의 서비 스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69조 제8항은 방송사업자는 장애 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 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 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TV토론회"에 서는 다수의 후보자가 대립하는 토론 상황이 수차례 발생하여 2인 이상의 후보자가 동시에 발언하거나, 다수의 후보자가 연속하여 발언하는 등으로 인하여 각 후보자들의 발언이 중첩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다. 그러나 지상 파 방송 3사는 수어통역사 1인만을 두어 청각장애인들이 각 대통령후보자 들의 발언을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청각 장애인들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통령후보자의 발언을 전달하 지 못하였다. 선거방송이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 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위와 같은 선거방송 상황은 청각장애 인의 실효적인 참정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판 단된다. 따라서 다가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이후에 계속 될 여러 선거의 선거방송에 있어서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 록, 피진정인 1 내지 3에게 선거방송 화면송출 시 최소 2인 이상의 수어통 역사를 배치하도록 할 것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장애인방송 프로그 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 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 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진정인 4를 비롯한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관련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에게는, 청각장애인들이 참정권의 실질적인 행사 가능성을 보장 받도 록 비장애인들과 차별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진정 인 4는 이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2017. 12.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19년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 상용화"를 추 진하고 있으며, 관련 조치사항으로 2018년 9월 시범방송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스마트 수어방송을 요구하는 이 부분 진정요지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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