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비서 채용 시 남성 응시자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202×. ×. ×. 공고한 "202×년 제1회 ○○○도의회 공무직 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사무보조원(비서실 일정 관리 등 사무보조)[이 하 "사무보조원(비서실)"이라 한다]에 지원한 자로,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202×. ×. ××. 면접시험에 응시하였다. 면접 중 면접위원 □□□은 진정인에게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을 것 같나요?”라고 질문하였고, 진정인은 당혹스러운 질문에 망설이다 “여성을 뽑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후 해당 면접위원은 “이 질문은 사적인 이야기 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고 하였다. 비서실 업무는 남성도 할 수 있고 직무 를 수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아 당황스러웠고, 남 성을 채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남성 응시자에게 차별적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하여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사무보조원(비서실) 면접시험의 면접위원은 ○○○도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 였다. 면접시험 시작 전 면접위원들에게 면접 진행 자료를 배부하여 사전 안내 및 교육 후 서약서를 수령하였다. 면접위원 □□□에게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진정의 질문을 한 것은 사실이 나 성차별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한다. 응시자별 득점 결과를 볼 때 해당 질문이 채용 결과에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남성을 뽑을 생각이 없었 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정인이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으며, 채용 공고 시 성별은 "제한 없음"으로 명시하였다. 면접시험 당일 면접 준수사항 안내 등 면접 시작 전 면접위원 사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사전교육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 사건 진정에 대 한 조사 결과에 따라 면접위원 □□□은 인력 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참고로 「○○○도 공무직원 등 운영규정」을 따르고 있는데, ○○○도는 국 민권익위원회의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책을 위한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무직원의 공정 채용 기준 마련을 위해 202×. ×. 위 규정의 개정 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 관계인[□□□(면접위원, 퇴직 공무원, 남성)] 면접시험 당시 진정인에게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 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겠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이 질문은 사적인 이야 기이니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고 하였다. 채용 예정 비서직 업무는 일정 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 사무보조(문서수발, 전화응대, 내방직 응대 등)를 하는 단순 업무인데, 진정인이 양성평등 의식을 갖 고 끝까지 비서직 업무에 임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한 것이다. 진정인이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아 끝까지 면접에 응할 수 있도록 안정시 키기 위해 "사적인 이야기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 제출 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2×. ×. ××. "202×년 제1회 ○○○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 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를 통해 사무보조원 등 3개 분야에 4명을 모집하였고, 응시자격은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인 자로, 성별 의 경우 "제한 없음"이었다. 진정인은 사무보조원(비서실)에 지원하였다. 나. 사무보조원(비서실) 모집 결과, 지원자는 19명(여 18명, 남 1명)이었고,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18명(여 17명, 남 1명)이었다. 서류전형 합격자 중 7명이 2차 면접시험에 불참하여 2023. 4. 10. 진행한 면접시험에는 11명(여 10명, 남 1명)이 응시하였다. 면접시험은 개별 역량면접(개인별 10분 이내)으로 진행하였으며, 면 접 결과 최종 1명(여)이 합격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면접시험에 ○○○도의 추천을 받아 외부위원 3명(남 3명)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하였다. 피진정인은 면접시험 시작 전 15분 동안 "면접 위원 서류작성 및 교육"을 진행하였고, 면접위원들에게 <면접위원 진행자료>를 배포하였다. 해당 자료 중 면접요령 및 준수사항은 면접관이 하지 말아야 할 일 로 "면접관의 개인 관심사, 성차별적 질문 등을 하지 말 것" 등을 포함하고 있고, 주요 질의자료는 담당업무 인지 여부, 업무 수행에 대한 마음가짐 및 각오 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면접시험의 심사기준은 응시자들의 ①공무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 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항목이었다. 마. 면접위원 □□□은 진정인에게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 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겠습니까?"라고 질문하였고, 진정인은 "여성을 뽑 을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바. 피진정인은 이 사건 사무보조원(비서실) 채용 시 「○○○도 공무직원 등 운영규정」을 준용하였다. ○○○도는 202×. ×. ××. 위 개정을 개정하여 제0조의 0(채용원칙)에서 공무직원 채용 시 성별, 신체조건,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 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 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다목 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 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 하고 있다. 이하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있었는 지 살펴본다. 나. 차별 사유 및 영역 해당성 이 사건 진정은 사무보조원(비서실)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 중 성차별적 질문을 하는 등 차별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는 "고용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 사안이므로 위원회법상 차별 사유 및 영역 해당성을 충족한다. 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의 차별 대우 이 사건 사무보조원(비서실) 채용 면접시험의 응시자들은 응시자격을 갖추 고 해당 직종에 채용될 것을 희망하며 응시한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면접시 험에서 여성 응시자들과 달리 남성 응시자인 진정인에게만 "비서직 업무에 여성 과 남성 중 어떤 성별이 채용될 것 같은지" 물은 것은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비서 직종의 고용 현황을 감안하였을 때, 남성 응시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채용 결과를 전제 또는 예견하는 질문을 한 것으로, 이는 피면접자를 위축되게 하고 부정적인 예측 및 압박감으로 인하여 면접에 임하는 자신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 는 점에서, 성별을 이유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라.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면접위원 □□□은 채용 예정 분야인 사무보조원(비서실)의 업무는 일정 관 리, 문서수발, 전화응대 등 단순 사무보조 등이어서, 남성인 진정인이 해당 직무 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질문을 진정인에게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건 질문은 성별을 기준으로 비서 채용 결과에 대하 여 묻는 것이고, 비서 직종의 다수가 여성으로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성인 진정인으로서는 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언질을 받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진정인은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피면접자일 뿐, 채용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 거나 제3자로서 결과를 예견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데도,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지, 남성을 뽑을지"와 같이, 채용을 하는 입장의 질문 또는 채용 결과에 대 한 질문에 답해야 했다. 여성 응시자들과 달리 유독 진정인만 이 사건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는 없다. 만일 상대적으로 희소한 성별으로서 비서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진정인의 지각 및 가치관 등을 파악하는 의도라고 한다면, 업무상 특수성에 대한 진정인 의 인지 또는 그와 같은 각오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면접 진행 이 충분히 가능하다. 게다가, 이 사건 질문은 해당 면접위원 외의 두 면접위원으로 하여금 남성 응시자의 채용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만들고, 이들에게 성별에 따라 직무가 구분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전파할 소지가 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비서직에는 여성이 종사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남성이 채용되는 것은 이례적이 라고 시사하면서, 피면접자인 진정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음 등을 전달함으로써, 면접위원들이 남성 응시자의 비서직 합격에 대하여 꺼리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면접시험 자체가, 응시자들이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의 직무수행능력 및 채용 예정직무와의 적합성 등을 면접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심리적 과정 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질문을 받은 남성 응시자는 면접 압박감이 높아지고, 면접위원들의 의중을 짐작하여 자신감이 저하되어 위축되는 등 결과적으로 채용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질문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사무보조원(비서 실) 채용 시 남성 응시자를 구별 또는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로,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에게 면접시험 에서 응시자의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 립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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