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미인대회 개최에 따른 성차별
요지
주문 1 :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주문 2 : 2. 지방자치단체장인 피진정인 1, 2, 3에게,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해 이 진정사건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개요 가. 사 건 19진정0447500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미인대회 개최에 따른 성차별 나. 진 정 인 1. OOO(OOOOOOOOOO) 2. OOO(OOOOOOO) 3. OOO(OOOOO) 다. 피진정인 1. OO광역시장 2. OOO도지사 3. OOO구청장 4. OOOOOO 5. OOOOOO OOOO OOO 2. 진정요지 20××. ×. ××.~××. OO광역시 O구 OO체육공원에서 개최된 "2019 내고장 사랑 대축제"는 피진정인 등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동주최한 행 사인데, 이 행사에 "미스코리아와 함께 하는 불금파티", "미스OO선발대 회" 등이 포함된 것은 성평등을 지향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 체"라 한다)에서 오히려 성차별과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 것으로, 이에 대 한 시정을 바란다. 3.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2, 3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 20××년도에는 행사기한이 임박하 고 계약체결이 완료된 상태여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였으나, 20××년에는 사업내용을 재검토 및 변경하여 추진하였고 진정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성 상품화 의심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감수성 특별교육을 실 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2) 피진정인 2 "내고장 사랑대축제" 행사는 지역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 보 및 판매 행사로 지역축제와 연계한 직거래 장터의 부스나 매대 등의 설 치비와 홍보를 위해 도비 1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미인선발대회 등에 사 업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향후 농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 통취약농가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직거래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 획이다. 다만 미인대회와 연계된 행사는 배제하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을 충 분히 검토하여 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3) 피진정인 3 미스OO 선발대회는 피진정인 4가 주최·주관한 "내고장사랑 대축 제"의 부대행사로 진행되었고, OOO구청은 행사기간 동안 주민과 관광객 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지도, 행사장 환경정비 등의 행정지원을 하였다. 향 후 각종 행사 등 구정업무 수행에 있어 성평등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 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제출자료,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 ×. ××.~××.(3일) "미스코리아 OO·OO과 함께하는 20×× 내고장 사랑 대축제"(이하 "내고장 축제"라 함)는 OO광역시 O구 OO체육공원에서 진행되었고 주요 행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내고장 축제> 주요 행사 내용 ※ 기간 중 상시 우수 중소기업 상품 및 농·특산물 직거래 부스 운영 나. 피진정인 4와 5는 위 3일간 지역상품 및 농·특산물 직거래 부스를 설치하고 미스코리아 OO·OO과 함께하는 판촉행사, 미스코리아 OO 선발 대회, 가요쇼 등의 행사를 기획하여 피진정인 1, 2, 3으로부터 지자체 예산 을 지원받아 "내고장 축제"를 진행하였다. 다. 피진정인 4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내고장 축제" 당시 OO 20개, OO 20개, 기타 20개 등 총 60개의 부스가 설치되었고 "미스코리아 OO" 로 선발된 20여명이 부스를 순회하면서 상품홍보를 지원하는 내용이 사업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라. 피진정인 1, 2, 3은 위 행사에 각각 47,500천원, 10,000천원, 33,000천 원의 예산을 교부하였고, 여기에 피진정인 4, 5가 공동으로 20,000천원을 자 부담하여 "내고장 축제"에는 총 110,500천원의 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며, 행사가 진행된 장소의 관할 지자체장인 피진정인 3은 예산 지원 일자별 행사내용 비고 1일차(24일) 미스코리아 OOOO과 함께하는 불금파티 2일차(25일) 미스코리아 OO 선발대회 TBC 중계 3일차(26일) 가요 빅쇼 MBC 외에도 행사기간 3일 동안 13개 과·실 공무원 누적인원 총 146명으로 하 여금 행사지원, 교통통제, 환경정비 등의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마. 피진정인 4는 최근 5년간(2015~2019) 미스OO대회 및 가요제를 주요행 사로 하는 우수중소기업 상품 및 농특산물 직거래 부스운영사업을 해마다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1은 47,500~50,000천원, 피진정인 2는 10,000천원을 매년 피진정인 4에게 지원하였다. 바. 피진정인 1은 진정접수 이후 동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 여 개선안을 바탕으로 2020년도 사업에서 미인대회 등의 부대행사를 폐지 하고 판매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운영하였고, 피진정인 2도 미 인대회와 연계된 행사를 배제하고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여 이 사업을 운영 하였다. 5. 판단 이 사건 진정요지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만 이 사건의 진정취지는 지자체 등에 의한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헌법」제11조의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 상으로 인정하더라도 지자체의 장인 피진정인 1, 2, 3이 지자체 예산을 집행 하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최된 "미스코리아와 함께 하는 불금파티", "미스OO선발대회" 등의 행위는 차별행위 여부의 확인을 위한 비교대상이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행위 진정사건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각하한다. Ⅱ.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지자체가 후원하는 미인선발대회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고, 여성의 신체를 등급화하고 전시하는 미인선발대회의 사회적 의미와 영 향력을 고려할 때, 지자체장의 예산 지원 및 사업 운영의 관행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진정인 1, 2, 3에 대한 의 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책무의 실질적 이행 「양성평등기본법」제14조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 며,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진정인 1, 2, 3은 미스코리아 OO 선발대회를 주요행사로 하는 지역축제 사업에 대해 최근 5년간 지자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하였다. 다만, 피진정인2는 예산이 축제행사 시 판매부스 설치에 대한 지원이며 미 인대회 등의 부대행사를 지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고장 축제"에서 농특산물 판매와 미인대회 등의 부대행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판매행사와 부대행사를 구별하 기 보다는 지역축제의 일환으로 수용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피진정인 4, 5는 20××년부터 20××년까지 최근 5년간 지자체로부터 매 년 예산을 지원받아 미인선발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으므로 피진정인 1, 2, 3이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 및 대회에서 선발된 여성이 판매홍보 부스를 돌면서 상품판매를 조력하게 하는 등의 사업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 1, 2, 3은 지자체장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하 여 예산이 집행되는 목적, 내용,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 고 성평등에 기여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 정책 및 사업 운영에서의 성평등 실 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미인선발대회 등 매년 동일한 내용의 지역축제사업이 운영되었다는 것은 지자체 사업운영에 성인지적 관 점이 충분히 반영되고 실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 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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