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00지역00연합회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한 인쇄물을 위 연합회 및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임의대로 수거한 행위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00구 00동 소재 000000000 입주자대표인 진정인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00지역주민연합회는 최근 00구청에서 개최한 회의 내용을 00동 및 00 동 아파트 입주자에게 알리기 위해 2016. 3. 14. 인쇄물을 제작하여 아파트 각 세대의 우편함에 배포하였다. 그런데 인쇄물을 받지 못했다는 주민들이 많아 아파트 CCTV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6. 3. 15. 17:30경 00동주민 센터 직원 2명이 아파트에 무단 침입하여 각 세대 우편함에서 인쇄물을 수 거해갔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명예훼손의 증거수집 차원에서 인쇄물을 수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이 자 현주건조물 침입, 절도 등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는 행위이니 조치 를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사건의 발단이 된 00동 현안사항(교통, 공공시설 설치 등 관련)은 그동 안 여러 진행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진정인이 속한 00지역주민연합회는 동 장, 전·현 주민자치위원장의 실명과 직업을 적시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인 쇄물을 2016. 3. 13. 저녁부터 0000000 등 00동 전 가구에 수천장에서 1만여 장 이상을 배포하였다. 그리고 3. 14. 오전부터 이 인쇄물에 대해서 즉시 수 거조치 하라는 등의 민원이 빗발쳐서 같은 날 15:00경 00지역주민연합회 교 통분과위원장에게 인쇄물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3. 15. 오후 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피진정인은 3. 15. 18:00경 직원들에게 7개 아파트단지 현장에 나가서 인쇄물의 배포량 실태파악과 증거를 수집해오도록 지시하였고, 직원 들은 아파트 출입 시 통상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출입하여 민원처리 관련 증거물 수집차원에서 몇 장씩을 수거해왔던 것이다. 전체 17개 단지, 8개 마을 중 7개 단지에 출장하여 동별로 5-15여장, 총 300여장을 수거했다. 수 거한 인쇄물은 현재 00동주민센터 사무실 내 박스에 보관 중에 있다. 또한 일부 아파트단지의 경우 관리실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출입하여 인 쇄물을 우편함에 꽂아 놓아 자체적으로 수거하여 폐기하기도 하였다. 진정인이 속한 00지역주민연합회는 00동 현안사항에 대해 서로 생각이 다소 다르다고 00동 주민자치위원회와 00구, 00동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하면 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변단체로 매도하는가 하면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왜곡하고 비방의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의 실명과 직업을 거론하는 등 주민 간의 편을 가르는 듯한 인쇄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여 주민간의 갈등 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 3. 관련규정 「헌법」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 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 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진정인과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00지역주민연합회는 00동 지역발전을 위한 입주자대표들로 구성된 연 합회로 진정인은 000000000 입주자대표로서 이 연합회에 구성원으로 참여 하고 있다. 나 00지역주민연합회에서는 2016. 3. 14. “00지역 주민에게 드리는 글” 이라는 제목의 1장짜리 인쇄물을 7천부에서 1만부 가량을 제작하여 연합회 와 관련한 아파트단지(00지역 17개 아파트 단지) 각 세대 우편함에 배포하 였다. 다. 피진정인은 00지역주민연합회가 배포한 인쇄물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 기되자 2016. 3. 15.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7개 아파트단지(000000, 000000, 00000, 0000000, 000000 등) 현장에 나가서 배포 현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 집해오도록 지시하였다. 라. 진정인은 인쇄물을 받지 못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 CCTV 영상자료를 확인하였다. 2016. 3. 15. 17:30경 녹화된 CCTV 영상에 따르면, 00동 주민센터 직원 1인이 아파트 현관 자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주민의 뒤를 따라 들어온 후(17:32:00) 우 편물 및 인쇄물이 꽂혀있는 우편함을 촬영하고, 인쇄물을 수거하던 중 동료 직원 1인이 들어와(17:32:30) 인쇄물을 같이 수거한 후 아파트 출입문 밖으 로 나갔다(17:33:23). 마. 인쇄물의 내용은 00지역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00지역주민연합회가 계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있음에도 00동주민센터, 00구청 등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 00지역주민연합회의 요구, 00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연합카페 결성(주소) 소식 및 동장, 전·현 주민자치위원장의 실명과 직업 및 의혹을 적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은 00지역주민연합회가 배포한 인쇄물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 되었고, 인쇄물에 다른 직능단체장의 실명 등이 거론될 뿐만 아니라 허위사 실이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00동주민센터 소속 직원들에게 인쇄물 의 배포 현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해오도록 지시한 것이고, 직원들이 각 세대 우편함에서 확보한 인쇄물도 약 300여장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정인 이 주장하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먼저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00동주민센터 소속 직원의 이 사건 인쇄물 수거행위가 이 사건 인쇄물의 내용과 배포에 관한 증거수집에 불과한 것인 지를 보건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직원들은 여러 우편함에 꽂혀있는 인쇄물을 1-2매만 수거한 것이 아니라 당해 아파트 현관 우편함 들에 꽂혀있는 이 사건 인쇄물 대부분을 수거하였는바, 인쇄물의 내용을 확 인하기 위해서는 당해 인쇄물을 사진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배포현 황 역시 우편함에 인쇄물이 꽂혀 있는 장면을 사진촬영하는 것만으로 충분 한 점에 비추어, 이러한 인쇄물 수거행위는 증거수집의 범위를 넘어 인쇄물 배포 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차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인쇄물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표 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를 본다.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 등을 훼 손해서는 안 되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고,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 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00지역주민연합회의 인쇄물(00지역 주민에게 드리는 글) 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호소하는 여러 내용, 위 연합회의 주장, 00구 청장의 독선적인 행정에 대한 비판 등 00지역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모임을 소개하는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된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내용상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쇄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인쇄물의 일부 내용이 허위이거나 또는 실명공개를 함에 따른 인격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당해 부분에 한하여 이익형량에 의한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 등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배포 등이 제한될 수 있을 뿐, 행정기관이 임의대로 판단하여 수거를 한다 거나 인쇄물 내의 다른 내용까지도 배포를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이 00지역주민연합회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한 인 쇄물을 위 연합회 및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임의대로 수거한 행위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 위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의 지도·감독기관인 00구청장에게 향 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과 00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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