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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9. 29. 결정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 직원에 대한 집단 괴롭힘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현장작업 관리자인 피진정인 1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가운데 피진정인2, 3, 4등의 피해자들에 대한 욕설 등 집단적 괴롭힘의 관행이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지속적인 집단적 괴롭힘은 「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즉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0000구청 0000과에서 기동반 현장작업 관리자인 피진정인1의 묵인과 방조 하에 피진정인2, 3, 4는 피해자1, 2에 대해서 지속적인 욕설, 부당한 근무배치 등으로 집단적으로 괴롭혔고, 이에 대해 피해자2의 가족들이 00구 청의 간부들에게 하소연하였으나 묵살되고 개선되지 않았다. 나. 2015. 9.초 피진정인2와 3은 피해자1을 폭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 별지1.부터 3.까지 기재 내용과 같다. 3. 관련규정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들의 진술, 진정인 및 00구청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과 피진정인들은 0000시 00구청 0000과 기동반 근무자들이다. 0000과는 구청에서 공공시설(주로 하수관과 상수관)의 관리와 보수, 민원처 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며, 기동반은 1명의 정규직 공무원(피진정인 1)과 1 명의 작업반장(피진정인 3)을 비롯한 10여명의 공무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직은 특성상 순환근무가 없어 한 번 배치되면 퇴직시까지 같은 인원이 함께 근무하게 된다. 정규직 공무원인 피진정인 1은 기능7급으로 2012. 3.부터 0000과에 근무하면서 기동반원 현장 민원처리 총괄, 작업배치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피진정인2는 2003. 11. 1., 피진정인3은 1999. 8. 1., 피진정인4는 2006. 8. 23. 각 채용되어 0000과 기동반에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1은 00구청에 2013. 1. 2. 채용된 후 2015. 1. 2. 0000과로 전보되어 기동반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9. 24. 가슴통증으로 0000병원으로 후송되 었으나 9. 25. 사망하였다. 피해자2는 00구청에 1994. 6. 1. 채용되어 지금까 지 0000과 기동반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동료들의 무시, 비웃음 비난, 욕설 등 언어폭력에 시달림을 이유로 한 우울증과 불안증세로 정신병원에 입원 한 적이 있다. 피진정인2, 3, 4는 구체적 일시나 장소는 특정할 수 없지만 장기간에 걸 쳐 사무실과 작업현장 등에서 수시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근 무배치를 힘들게 하고, 겨울과 여름에 보일러나 에어컨을 피진정인들 쪽으 로만 작동시켜 피해자들을 추위나 더위로 힘들게 하는 등 집단적으로 괴롭 혔고, 피진정인1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힘들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 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직원들 사이에서는 장기간 부서이동 없이 같은 인원이 근 무하는 제도가, 고참 직원들의 부서운영이 관행화 되어 집단 따돌림, 부당 한 근무배치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신입직원들의 개선요구는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피해자 1이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한 후 2015. 9.초 부당한 업무배치에 대하여 항의하였다가 피진정인 2, 3과 다투는 일도 있었는데, 이에 진정인1 이 0000경찰서에 피진정인 2, 3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여 2016. 6.경 피진 정인2는 구약식으로 벌금 30만원, 피진정인3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5. 판단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집단적 괴롭힘은 조직 내에 힘을 가진 이들에 의해 일상적,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고통이 크지만 스스로 문제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 어 렵고, 알린다 하더라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속적인 집단 적 괴롭힘은 「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즉 인격권과 행복추구 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그 인권침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향후에도 계속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00구청 0000과 기동반에서는 장기간 같은 인원이 근무 하면서 구체적인 행위와 시기 등이 특정되지는 않지만, 현장작업 관리자인 피진정인 1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가운데 피진정인2, 3, 4등의 피해 자들에 대한 욕설 등 집단적 괴롭힘의 관행이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에게 개별적 행위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러한 인권침해적 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조치로, 0000시 00구 청장에게 00구청 0000과 소속 직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집단 적 괴롭힘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관련 직원들에 대 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2015. 9.초 발생한 피해자 1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의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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