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시립창극단원에 대한 인권침해 등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2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적정한 인사조치를 시행할 것, 피진정기관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 사건 진정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소속원들에 대한 합리적인 근무평가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해자들은 □□문화의전당(전 □□문화예술회관) 시립창극단(이하 "피진 정기관"이라 한다) 소속 상임단원이고, 피진정인 1은 피진정기관의 예술감독 으로 2022. 1. 위촉되어 근무 중인 자이며, 피진정인 2는 시립창극단을 포함 하여 □□문화의전당 예술단원들을 고용하여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다. 피진정인 1은 피진정기관 예술감독으로 위촉된 후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 여 피해자 7명에 대해 지속적인 갑질과 괴롭힘으로 인권침해를 해왔으며, 그 구체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 1 관련 1) 단원 뒷조사, 감시 및 보고 지시 가) 피진정인 1은 2022. 4.경 피진정기관 2층 6호실과 1층 사무실 앞 에서 피해자 3에게 단원 김OO의 외부 출연이나 기타 생활 등 일거수일투 족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2022. 12. 5. 15:00경 이OO를 예술감독실로 불러 피 해자 7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비리가 있으면 군대의 소원수리 방식 처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였고,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7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공황장애, 불면증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2) 휴일 및 근무시간 외 부당한 동행 및 식사 요구 가) 2022. 3. 3. 피해자 2와 피해자 3이 피진정인 1과 저녁 식사를 한 후 22:00경 피진정인 1을 차로 집에 데려다주는 중, 피진정인 1이 집에 들 어가기 싫다며 근처 술집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너무 늦은 시간이고 길어 질 것 같아 피해자 2, 3은 편의점에서 맥주와 오징어를 사다 주었다. 피해 자 2, 3은 피진정인 1이 차량 뒷좌석에 앉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23:00~24:00경 귀가하였다. 나) 2022. 5. 6. 피해자 2가 개인연습실에서 제자들과 연습하던 중, 피 진정인 1이 배가 고프다며 어디 있냐고 전화하였다. 식사를 사달라는 말이 구나 싶었지만 혼자 내려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모듬초밥과 알탕을 시켜준 후 피해자 3을 불러 함께 식사 대접을 하였다. 다) 2022. 5. 8. 어버이날 아침에 피진정인 1이 피해자 2에게 전화하 여 서울을 못 가서 심심하다며 동행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2는 혼자 나가기 불안하여 피해자 3에게 동행을 부탁하였다. 어버이날인데 갑자기 나가게 되 면서 피해자 2, 3 모두 배우자와 다투게 되었으며, 피해자 2, 3은 피진정인 1에게 저녁식사 대접까지 하고 난 다음에야 귀가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은 취임 초기 금요일이면 피해자 2에게 서울에 가야 한다며 □□역까지 차로 태워다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 2는 이와 같은 요구가 지속되자 남성인 피진정인 1을 매번 혼자 태우는 게 불편하여 피해 자 3에게 부탁해 동행하였다. 마) 2022. 7. 초 08:40경 피진정인 1이 피해자 5에게 전화하여 우산이 없으니 자신을 데리고 출근하라고 하였다. 그 후에도 피해자 5가 아이와 같 이 자고 있는데, 피진정인 1로부터 같은 내용의 전화가 와서 조심스럽게 거 절하였으나 옆에 있던 남편이 몹시 화를 내었다. 3) 부당한 업무배제 가) 피진정인 1은 2022. 7. 1. 판소리 부문 국악상설공연 안무 진행 후 공연이 끝나 귀가하는 피해자 2에게 냉면을 먹자고 전화했는데, 피해자 2는 선약을 핑계로 거절하였다. 주말이 지나 피해자 2가 출근하자 피진정인 1이 평상시와 확연히 다른 싸늘한 태도로 대하더니 그 후 모든 일에서 수 석인 피해자 2를 제외하고 다른 차석단원이나 평단원을 불러 일을 의논하 거나 진행시키는 등 피해자 2를 업무에서 배제하였다. 나) 2022. 3.경 무대감독이 공석인 상태에서 피해자 1이 판소리감상회 의 무대감독 역할을 대행하였고, 이후 피진정인 1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연 의 조연출을 하고 있었는데, 2022. 7. 19. 피해자 1과 피진정인 1 사이에 판 소리 고수 배치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자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을 감독실 로 불러 “조연출 자리를 계속 시킬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것”이라며 피해 자 1에게 “스스로 물러나라”고 말하였다. 다) 2022. 9. 14. 진행될 □□-■■ 교류공연 프로그램의 일부인 입춤 소고를 연습하던 시기에 피해자 2는 9. 13. 무용부와 연습을 맞춰보기로 사 전에 의논하고 추석 연휴를 보내고 왔다. 그런데 피진정인 1이 다른 단원인 이△△를 시켜 9. 7.~8. 안무 동선과 단원들의 위치를 모두 바꾸어 버렸다. 라) 피해자 6은 2022. 11. 14.부터 11. 16.까지 목디스크 시술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복귀하였는데, 피진정인 1이 전화하여 12. 20.~24. 일본 센 다이 공연을 언급하여 “푹 쉬고 센다이 공연은 빠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 하였다. 피해자 6이 회복할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으니 공연하겠다고 하였 으나 결국 공연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2023. 3. 10. 공연을 앞두고 이미 동 선과 역할을 맞추고 연습 중이던 상태에서 피진정인 1이 일방적으로 피해 자 6을 공연에서 제외하여 이유를 물으니 프로그램 구성 권한은 본인에게 있다고 하였다. 그 후로도 피진정인 1은 피해자 6의 인사는 받지 않고 발언을 무시하거 나 불쾌감을 드러내는 태도로 일관하여 심각한 모욕감을 느낀 피해자 6은 스트레스와 불면증, 호흡곤란을 겪고 있다. 4) 빈번한 접대 지시 가) 2022. 7. 19. □□국악상설 무용부의 날 공연 후 피해자 2가 남편 및 일부 단원들과 집 앞에서 식사하고 있었는데, 피진정인 1이 피해자 2에 게 전화하여 “수석이 지도위원 밥도 안 챙기냐, 지도위원을 독거노인으로 만드냐”며 꾸짖었다. 나) 2022. 8. 8. 소리 부문 워크숍에 피진정인 1의 지인을 강사로 모 셨는데, 피진정인 1이 첫날부터 피해자 3, 4에게 강사에게 점심을 대접하라 고 지시하였다. 다) 2022. 9. 초 창극단 정기공연 연출자와의 미팅이 끝나자 피진정인 1은 김△△에게 연출과 조연출의 식사를 책임지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후로 도 객원 선생들의 식사는 단원들이 대접하도록 하고 자신은 부감독과 지도 위원 셋이 따로 나가 식사하였다. 5) 동료 단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가) 피진정인 1은 2022. 3. 3. 피해자 2, 3과 길을 가다가 뚱뚱한 사람 을 가리키면서 “멧돼지”라며 “000 단원을 닮아서 깜짝 놀랬다”고 비아냥대 고, 계속 000 단원의 흉을 보며 “그 단원의 스승 모씨는 내가 감독으로 있 는 한 절대 못 온다.”고 말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피해자 2, 3과 대화 중 이□□, 박□□ 단원을 비난 하기에 피해자 3이 박□□ 단원이 소리 속은 좋은 친구라고 하자 “그것도 소리냐”며 비아냥대었다. 다) 2022. 5. 29. 일요일 저녁 피해자 5가 다른 통화 중에 피진정인 1 로부터 3번의 부재중 전화 알림이 있어 급한 용무가 발생했나 싶어 전화하 니, 김OO과 피해자 3간 선후배 문제로 인한 인사에 관하여 자신이 김OO을 꾸짖었다고 말하며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다른 단원 뒷담화를 하였다. 6) 출연 및 배역의 배제 및 부당한 근무평가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 내지 피해자 4, 피해자 6이 그동안 주, 조연 급을 담당해 올 정도로 역량과 기량이 있는 예술노동자들임에도 2022. 8. 말경부터 배역에서 배제하고, 근무평정에서 전례 없이 낮은 점수를 부과하 는 등 고용상 불이익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2 관련 피진정인 2는 □□문화의전당의 8개 예술단, 300여 명의 상임 예술단원 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문화의전당의 대표자인 총단장은 □□시 부시장이며,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2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고 예술단의 단원과 사무국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임에도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한 사태 파악 및 그에 따른 조치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면담 외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 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가) 단원 뒷조사, 감시 및 보고 지시 관련 (1) 2022. 3.에 신입 상임단원 4명이 들어왔는데, 여자 단원은 여자 단원이 케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진정인 주장과 유사한 말을 한 적은 있다. 신입 면담과정에서 김OO에게 라디오 프로그램의 고정패널인 점 에 대하여 비상임 신분일 때는 상관없으나 상임이 되었으므로 겸직이 문제 될 수 있어 체크해 보라고 하자, 김OO은 다른 지역 단원의 예를 들며 안될 이유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관련하여 피해자 3에게 신입단원이 당돌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2) 피진정기관 사무국에는 5명(운영실장, 무대감독, 의상소품 담당, 기획홍보 2명)이 근무하며 피해자 7은 당시 운영실장이었다. 2022. 9. 창극 단 대다수 단원이 ■■공연을 위해 출장한 일이 있었고, 피해자 7은 배우자 가 창극단에 있어 본인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결정적으로 피해자 7이 소개한 음향조명팀이 담당한 공연 현장에서 음향 사고가 발생하였음에 도 아무런 보고가 없어 물으니 피해자 7은 현장 상황을 몰랐다고 답하였고, 사후에라도 알지 못했냐고 물으니 답을 하지 않은 채 시일이 흘러 업체를 교체하고 피해자 7에게는 시말서를 쓰게 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상황에서 업무보고가 거의 없어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므로 운영실장의 교체를 고려하면서 이OO 단원에게 피해자 7 관련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하지만 피해자 7의 비리를 보고하라고 한 적은 없다. 나) 휴일 및 근무시간 외 부당한 동행 및 식사 요구 관련 (1) 2022. 3. 3.은 별도 일정이 없었던 날이라 22:00경에 피해자 2, 3 과 같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무슨 대화를 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숙소 앞에서 간단히 맥주 한 캔만 하자고 제안하기는 하였다. 피해자 2, 3 은 술은 안 하는 사람들이라 혼자만 마시고 들어간 기억이 있다. (2) 2022. 5. 6.은 ◐◐제 명창대회 예선심사를 했던 날이다. ◐◐에 서 심사 종료 후 부감독과 함께 □□에 가서 저녁을 먹기로 하고 오던 중 에 피해자 2에게 전화하여 통화하다가 식사를 못했다고 하니 피해자 2가 먼저 식당 약도를 보내왔다. 피해자 2가 운영하는 무용학원 건물 1층에 있 는 식당이었고 근처에 거주하는 피해자 3도 합류하였다. (3) 2022. 5. 8.은 휴무인 어버이날이자 초파일이라서 ▲▲사에 한번 가볼까 하고 교통정보를 알기 위해 피해자 2에게 연락하여 위치를 물었더 니 피해자 2가 ▲▲사보다 ▼▼가 풍광이 좋다고 하면서 피해자 3과 함께 태우러 오겠다고 하였다. 저녁식사도 피해자 2가 예약해 두었다는 식당에서 하였다. 하지만, 동행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이 먼저 모시고 가겠 다고 하니 고마울 따름이었다. 다음 날인 2022. 5. 9.은 퇴근하여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피해자 2에게서 집 앞으로 차를 가지고 올테니 저녁식사를 하러 나가자는 전화가 왔다. 한 참 이동 중에 어디에 가는 것이냐 물으니 □□시 부시장을 만나러 가는 일 이라 하기에 아파트 붕괴 사고 등으로 대면 임명식을 못했는데 이렇게 사 적인 자리에서 인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자 피해자 2는 부시장이 자신의 팬이니 괜찮다고 답하였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혼자 귀가 하였다. 위 상황만 보더라도 그 전날 휴일에 불러내어 피진정인 때문에 가 정불화가 생겼다는 등의 주장은 억지이다. (4) 취임 초기에는 금요일마다 서울 자택에 갔었고, 그때마다 단원 들이 자청하여 □□역까지 태워다 주었다. 피해자 2도 늘 자청했고, 그 상 황을 불편해하지 않았다. 초기에는 통상 분위기가 그러한가 하였으나 문제 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단원들의 차를 타지 않았다. (5) 2022. 7. 초, 당일 아침 일찍 회관 건너편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 고 나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여러 단원들에게 출근 중이면 본인을 태워달라고 연락하였다. 피해자 5가 마침 가능하다고 하여 동행하였을 뿐, 피해자 5에게만 다른 의도로 연락하거나 강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통상 출 퇴근은 걸어서 하려고 하지만 ◐◐에서 출근하는 부감독이 태워다 주기도 하고, 지도위원도 같은 건물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동행하는 일이 많았다. 다) 부당한 업무배제 관련 (1) 2022. 7. 이후 판소리 부문 수석인 피해자 2를 배제하고 차석단 원이나 다른 평단원을 통해 업무지시를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식적 으로는 수석회의를 통해 업무지시를 진행하고 있으나 사실 수석 4명이 이 미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부시장에게 전달하는 등의 상황에서 피해 자 2와 개인적인 접촉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2) 부임한 후에 상황을 파악해 보니 □□가 판소리의 고향이라고 하면서도 판소리감상회 자체가 없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첫 공연을 앞둔 상 황에서 아직 무대감독이 임명되지 않았기에 외부 무대감독 경험이 많다고 하는 피해자 1에게 일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바로 다음 주에 무대감독이 임명되었고 피해자 1에게 조연출을 시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 능한 일이었다. 피해자 1과 갈등이 생겨 조연출을 시키지 않고 본인 스스로 물러나라고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3) 안무동선은 작품을 짜는 명무(名舞)가 결정하는 것이고, 2022. 9. 14. 진행된 □□-■■ 교류공연 프로그램의 일부인 입춤소고 역시 진OO 명무가 짠 작품이었다. 명무가 매번 □□에 와서 지도할 수가 없으니 책임 질 사람을 정해준 것이고 그렇게 지정된 사람이 이□□였다. 피해자 2도 이 러한 사정을 나중에야 알고 본인에게 사과했던 사안이다. (4) 피해자 6은 2022. 11. 14.부터 11. 16.까지 목디스크 시술로 입원 치료를 받은 상황이었다. 목디스크 시술을 받은 사물 단원의 공연 출연을 다른 단원으로 교체한 것은 일본 공연의 중요성과 매일 이루어지는 사전 공연 연습에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내린 결론으로, 치료 겸 휴식 을 배려한 것일 뿐 공연에서 피해자 6을 배제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또한, 2023. 3. 공연에서는 최종 단계에서 피해자 6을 배역에서 빼도록 결 재하였다. 미리 상의하지 않았다고 항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다른 사람과 역할이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감독으로서 결정한 사항이다. 라) 빈번한 접대 지시 관련 (1) 날짜별 상황은 구체적으로 다 기억나지 않으나, 평소 단원들이 농담삼아 피진정인 1과 지도위원을 독거노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므로 “지도 위원 밥도 안 챙기냐, 지도위원을 독거노인으로 만드느냐”와 비슷한 농담을 했을 수는 있다. 통상 연 2회 워크숍을 하여 전체 단원의 지도강습 시간을 갖는데, 선생에 대한 예우상 통상 수석들이 식사를 대접해 왔던 것으로 알 고 있다. (2) 외부인사는 단원들의 제안을 받아 감독이 선정하여 초대한다. 외부인사 접대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판공비가 없어 식사 또는 접대비용 등 을 그때마다 해결해야 하는데, 수·차석들에게 예우상 식사 한번 대접하면 어떻겠냐 하는 말을 한 것이 진정 상황까지 온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기관 에서도 유사하게 하고 있어서 별 문제의식이 없었으나 이번 진정을 계기로 일절 금하고 있다. 마) 단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관련 피해자 2, 3은 본인이 특정 단원의 체형을 언급하며 용모 비하적 발언을 하거나 실력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러한 발언을 한 사실도, 기억도 없다. 바) 출연 및 배역의 배제 관련 피진정기관에는 5명의 수석단원이 있고, 피해자 중 4명이 수석단원 이다. 감독과 수석의 관계는 긴밀한 관계여야 하는데, 피진정인 1이 2022. 1. 17.자 부임하기 이전인 2021. 12.에 전임 감독이 연임을 예상하고 수·차석 구성을 마친 상태였다. 통상은 신임 감독에게 선임권을 넘기는데 이미 구성 된 스텝과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초기에는 상호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었 다. 2022. 7.~8.경, 공연 횟수를 확인한 결과 다른 파트에 비해 창악부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출연진이 거의 변동 없이 올라오기에 단원들에게 확인해보 니 특정인의 출연을 위해 같이 들어가야 할 안무("발림"이라 한다) 파트의 숙지 정도가 문제되었던 것이다. 이에 전체 단원 간담회에서 창악부의 상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공연 편차 때문에 단원들이 불만이 생기고 있는 것으 로 보이니 앞으로는 신경 써서 공연진을 짜기 바라며, 본인도 신경쓰겠다고 말하자 판소리 수석인 피해자 4가 무슨 의도로 하는 얘기냐며 지금까지 그 런 감독은 없었다며 반발하였는데, 그것이 갈등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보인 다. 그에 앞서 2022. 1.~.2.경 단원 개별면담 시, 피해자 4에게 창악부는 피해 자 4가 빠지면 공연이 안 될 정도이니 후계 양성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말 하였고, 피해자 4도 알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이에 2022. 9.~10.경 부감독 및 지도위원과 상의하여 대표적인 3개 작품에 대해 B팀을 만들어 대비하기로 하고, 후보 명단을 작성하여 개인별 의사를 확인 한 후 연습은 2023. 1.부터 2.경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잘하는 단원을 공연에 세우는 것이 감독으로서도 안심될 수 있고 신임 감독이 온 후에 공연의 수준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단을 운영하려면 반복훈련을 통해서라도 전체적인 수준을 높여가야 하고 순서에 따른 기회 형평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여 러 고민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공연 횟수는 거의 떨어지지 않 았다. 2) 피진정인 2 가) 시립창극단은 1989. 6. 1. 창단되어 상임단원(정규직, 만 60세 정 년) 55명과 비상임단원(계약직 근로자) 1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진정인 1은 2022. 1. 17.부터 2024. 1. 16.까지 2년을 기간으로 하는 계약직 예술감 독이다. 나) □□문화예술회관(현 □□예술의전당, 2023. 5. 30. 명칭 변경)에 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시 인권옴부 즈맨에 인권침해 조사 의뢰 후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 조치를 이행하고 있 다. 2022년 회관 내 타 예술단체에서 신고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같 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 바 있다. 또한, 회관 차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2020년 예술단원 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모든 예술단 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 피해자들은 피진정인 1에 대한 다른 사안(역사 관련 발언)에 대 해 여러 차례 회관 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예술감독인 피진정인의 사퇴와 고발을 요구하였고, 회관에서는 진정인과 피해자, 관장 3자가 참여하는 면 담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서로 의 입장이 대립하여 사실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면담 중 피진정인 1이 예술감독으로서 창극단 운영에 대한 부정적 발언 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이 회관에 요구한 것은 역사 관련 발언의 특 별법 위반에 대한 고발이었고,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에 대한 구체적인 주 장이나 해결 요구는 없었다. 라) 만약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피진정인 1의 직장 내 괴롭 힘이 인정된다면, 회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조치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 을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이OO, 비상임단원) 2022. 12. 5. 예술감독(피진정인 1)의 호출로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피진정인 1은 업무가 과중한지 물으며 운영실장인 피해자 7의 부당한 업무 지시 및 비리 혐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인은 업무의 과중함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동감하였으나 운영실장 관련하여 그러한 사항은 없다고 답하자 대답을 강요하는 듯이 수차례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말하면 군대 소원수리 처럼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다. 현재는 그러한 사항이 없으나 추후 발생하면 보고드리겠다고 하고 면담이 종료되었다. 2) 참고인 2(주OO, 피진정기관 무대감독) 피진정기관의 무대감독으로 근무하다가 예산문제로 2022. 4.경에야 임용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4. 16.까지 무대감독이 공석 상태였다. 2022. 3.경, 당시 판소리감상회 공연을 준비하던 중이라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에 게 무대감독 역할을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공연을 마친 후에 피진정 인 1은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며 추후 판소리감상회를 계속할 생 각이니 피해자 1에게 계속 조연출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1이 흔쾌히 수락하였다. 당시 피진정인 1은 해당 공연에 대해서는 피해자 1을 무대감독으로 제안 했으나 당시 운영실장이던 피해자 7이 무대감독이 새로 임용된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하여 조연출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3) 참고인 3(박OO, 피해자 2의 배우자) 2022. 5. 6. 저녁 갑자기 배우자인 피해자 2로부터 학원 밑에 있는 횟 집에 가서 식사비를 계산해달라는 전화가 왔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피 진정인 1이 부감독과 함께 와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배고프다고 오겠다고 하 는데 모른 체 할 수 없어서 1층에서 식사하고 있으라 했다기에 화가 났지 만 식당에 들러서 두 사람에게 인사하고 계산만 하고 나온 일이 있다. 이틀 후인 2022. 5. 8.에는 더 화가 나는 일이 생겼는데, 통상 어버이 날은 두 부부가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므로 아침에 외출 준비 중 이었는데 피진정인 1로부터 전화가 왔고, 서울에 가지 않았고 ▲▲사를 가 보고 싶은데 길도 모르고 하니 배우자(피해자 2)에게 동행해 줄 수 있냐는 연락이었다. 배우자에게 몹시 화를 내며 예술감독(피진정인 1)에게 전화해 서 휴일에 이런 부탁을 해도 되는 거냐고 따지겠다고 했으나 배우자가 곤 란해하며 말려서 부부간에 다투게 되었다. 부모님께는 배우자가 공연이 있 다고 거짓말을 하고 혼자 부모님을 모시고 보내야 했으며, 휴일도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개인적인 일정을 요구하는 것이 정말 예술감독으로서 할 수 있 는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2022. 7. 4.에는 배우자가 상설공연장에서 솔로 무대를 마친 후 공연을 함 께 만든 동료 단원들에게 저녁을 먹자고 해 식사하던 중 피진정인 1이 전 화하여 어디냐고 물어 배우자가 집 근처에서 밥을 먹고 있다고 답하자 피 진정인 1은 “지도위원 밥이라도 챙기지 노숙자처럼 혼자 김치찌개 먹게 두 면 쓰냐”고 꾸짖었다. 예술감독의 말을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화가 치 밀었다. 4) 참고인 4(장OO, 피해자 3의 배우자) 2022. 3. 3. 저녁 무렵 배우자가 예술감독인 피진정인 1을 모시고 식 사했으며, 단원 차량으로 피진정인 1을 숙소에 모셔다 드리고 귀가하겠다고 연락해 왔다. 한참 후에도 오지 않아 배우자에게 전화했더니 피진정인 1의 □□ 숙소인 원룸 앞에 도착했는데 피진정인 1이 술을 한 잔 더 하러 가자 고 해서 실랑이 중이라고 하였다. 순간 불쾌한 생각이 들었고 배우자는 술 을 먹지 않는 사람이라 큰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늦은 시간에 남자 감독이 술을 더 마시러 가자며 여성 단원을 붙잡고 있는 행태가 몹시 못마땅했다. 2022. 5. 8. 어버이날에도 배우자가 또다시 감독을 만나러 가야 한다기에 부모님을 뵈러 가야 하는 휴일까지도 단원을 불러내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 다고 화를 내었으나 함께 시간을 보내달라는 감독의 연락을 받은 동료 단 원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모른 체 할 수가 없다며 나갔고, 그로 인해 배우자 와 심한 언쟁을 하였다. 라. 참고자료(2022년 □□시립예술단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피진정기관은 2년마다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수행기 관: 이앤티이노베이션(주))하고 있으며, 2022년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의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립예술단원이 생각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이유 1순위는 "비민주적 리더십과 조직 운영"(27.1%), 2순위는 "구성원들간 의사소통 부 족"(25.1%), 3순위는 "인맥·학벌 중심의 공연예술계의 고용 관행"(10.3%)으로 조사되었다. 2)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시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는 1순위 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강력한 조치"(33.1%), 이어서 "신속한 대응 및 절 차 진행"(30.9%)가 2순위, "피해자에 대한 보호"(16.6%)와 "소문, 따돌림 등 2 차 피해 방지"(12.0%)가 3, 4순위로 나타났다.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는 "가해 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등에 대한 공지"(55.1%)가 1순위로, "인식개 선"(21.3%)이 2순위, "기관장의 근절 의지"(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과 참고인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문화의전당 소속 8개 예술단 중 하나이며, 총단장 은 □□시 부시장이다. 피진정기관은 상임단원 55명과 비상임단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진정인 1은 2022. 1. 17. 위촉되어 2024. 1. 16.까지 근무 하는 피진정기관의 예술감독이다. 나. 피해자들은 피진정기관 소속 상임단원들로 상임수석 4명과 상임단원 2명, 그리고 사무국의 전 운영실장이다. 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각각의 진정요지와 이에 대한 피진정인 1의 주 장 및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아래의 <표 1>과 같 다. <표 1> 진정 양 당사자의 주장에 따른 인정여부 검토 구분 피해자들의 주장 피진정인 1 주장 인정가능 여부 가. 동료 단원 뒷조 사, 감시 및 보고 지시 피해자 3에게 단원 김OO의 동태파악 보고 지시 신입단원이 잘 적응하도 록 도와주라는 의도였음. 피진정인 1이 단원 동태 보고를 지시한 사실이 인 정됨. 단원 이OO에게 피 해자 7의 비위 보 고 지시 당시 피해자 7의 교체를 고려했던 것은 사실임. 갑질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으면 상담하라는 취지 였음. 피진정인 1이 피해자 7의 동태 보고를 지시한 사실 이 인정됨. 나. 근무 시간 외 부당한 동 행 및 식 사 요구 피해자 2와 피해자 3에게 술집 동행 요구(2022. 3. 3.) 단 운영에 대한 담소를 나누고자 숙소 앞에서 가볍게 캔맥주를 마시자 고 하였을 뿐 술집에 가 자고 제안하지는 않았음. 당일 22:00경 피진정인 1의 제안으로 편의점 앞에 차량 을 주차한 상태에서 피진정 인 1이 음주한 사실이 있 음. 피해자들은 평소 음주 하지 않음. 피해자 2에게 식사 대접 요구(2022. 5. 6.) 피해자 2에게 전화하여 식사 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맞으나 식사대접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피 해자 2가 먼저 식사장소 제안함. 피진정인 1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 2가 저녁식사를 대 접한 사실이 있음. 식사장 소는 당시 피해자 2가 제 자 강습 중이던 연습실 건 물 1층에 소재함. 피해자 2에게 ▲▲ 사 나들이 동행 요 구(2022. 5. 8.) 피해자 2에게 정보를 얻 기 위해 전화한 것은 맞 으나 피해자 2가 다른 행선지를 제안하고 식사 장소 예약함. 피진정인 1의 연락으로 피 해자 2가 동행함. 피해자 2에게 매주 금요일 □□역 동 행 요구 주말부부인 피진정인 1 의 사정을 알고 있는 피 해자 2가 자청함. 피진정인 1 부임 초기 상당 기간 금요일마다 피해자 2가 피진정인을 □□역까지 차로 태워다 준 사실이 있음. 피해자 5에게 출근 동행 요구(2022. 7. 초) 갑작스런 소나기로 같은 시각 출근이 예상되는 여러 단원에게 부탁하던 중 피해자 5가 동행하게 됨. 피진정인 1이 피해자 5 포 함 단원들에게 본인의 출 근을 도와줄 수 있는지 연 락한 사실이 있음. 구분 피해자들의 주장 피진정인 1 주장 인정가능 여부 다. 부당 한 업무배 제 업무논의에서 수석 인 피해자 2 배제 (2022. 7. 1./ 2022. 9. 14.) 여러 단원들의 의견을 두루 듣고자 하는 운영 방침이었음. 피진정인 1이 피해자 2를 제외하고 차석 등을 통해 업무지시한 사실이 있 음.(2022. 7.) 입춤소고 관련 사안은 피진 정인 1의 지시와 무관 함.(2022. 9.) 고수 배치에 대한 이견으로 피해자 1 배제(2022. 7. 19.) 무대감독 공석으로 피해 자 1의 도움을 받은 것 은 사실이나 단원에게 무대감독이나 조연출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함.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 면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 에게 일정기간 판소리감상 회의 무대감독 및 조연출 역할을 맡긴 사실이 있음. 스스로 물러나라고 발언했 다는 주장은 증거 없음. 피해자 6에 대한 공연 배제(2022. 12./ 2023. 3.) 목디스크 시술을 한 피해 자 6에 대한 배려이자 공 연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 치였음. 피진정인 1의 지시에 의해 피해자 6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출연진에서 제외 된 사실이 있음. 라. 빈번 한 접대 지시 공연 및 워크숍 진 행 시 피해자 2 내 지 피해자 4에게 외부강사 및 연출 접대 지시 외부 강사나 연출을 초청 할 경우 직책 단원들이 식사대접을 하는 관례가 많았다고 들어 취한 행동 으로, 잘못된 판단임을 알고 나서는 철저히 금하 고 있음. 피진정인 1의 지시에 의해 피해자들이 수차례 사비로 외부 강사들의 식사 접대 를 한 사실이 있음. 마. 동료 단원에 대 한 인신공 격 피해자 2, 3에게 동 료단원에 대한 용모 비하 및 실력 폄하 발언 등 사실 무근임. 사실관계 인정할만한 정황 이나 별도 증거 없음. 바. 출연· 배역의 배 제 및 부 당한 인사 평가 등 피해자 1, 2, 3, 4, 6에 대하여 배역 및 공연 배제 여러 단원들의 기회형평 차원에서 B단을 구성하 였으나 실제 공연횟수 상으로는 피해자들의 횟 수가 감소하지 않았음. 실제 공연 횟수 증감은 큰 폭으로 확인되지 않음. 라. 피진정기관은 2년에 한 번씩 근무평정 30점 만점과 실기시험 70점 만 점으로 평가된 점수에 따라 단원들의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근무평정 30점 은 경력점수 5점, 출결점수 10점과 피진정인 1이 평가하는 근무태도 15점으 로 구성되는데, 피진정기관의 예능단원 근무실적 평정 기준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피진정기관 예능단원 근무실적 평정서 ○ 근무실적 평정(30점) ○ 근무태도 평가 ○ 가·감점 사항 * 가점 사항(1회당 배점) - 훈·포장 3점, 총리 이상 표창 2점, 시·도지사 이상 표창 1점, 만근 0.3점 * 감점사항(1회당 배점) - 감봉이상 처분 3점, 견책처분 2점, 훈계처분 1점 구분 계 경력점수 (5점) 출결점수 (10점) 근무태도(15점) 공연(5점) 참여도(5점) 성실도(5점) 평정점 근무태도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근무태도 평가점수 4.6~5.0 4.0~4.5 3.2~3.9 2.6~3.1 2.0~2.5 주1) 경력점수는 재직 개월 수에 월 0.05점을 곱한 값 주2) 출결점수는 아래 기준에 의거 총점(5점)에서 감점 처리 - 무단결근 1회당 3점, 지각·무단이석 1회당 0.5점, 병가 1일당 0.1점(진단서 첨부 병 가는 감점 제외) 주3) 근무태도 중 참여도, 성실도는 각종 공연 참석률, 병가사용일 등을 감안 평정 마. 피해자들은 호봉제를 적용받는 무기계약직 신분이며, 수석에서 평단 원으로 강등될 시 각종 수당(수석 20만원, 차석이 수석 공석 시 역할 대행 할 경우 18만원, 평단원 중 역할 시 7~8만원) 등을 포함하여 2년간 대략 500만원 정도의 급여 하락이 발생하게 된다. 피해자들은 피진정인 1의 부임 이후인 2022년에 근무평점 점수의 상당한 하락이 있었는데, 구체 상황은 아 래의 <표 3>과 같다. <표 3> 피해자들의 근무평정 점수 현황(최근 4년간)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피해자 1 28 28 29 24.4 피해자 2 30 30 31 26.2(0.3) 피해자 3 29 29 30 26.2(0.3) 피해자 4 30 31 32 26.2(0.3) 피해자 5 26.35 18.95 26.6 18.7(-7) 피해자 6 31 31 31 27(+1) 바. 한편, 피해자들을 포함한 시립창극단원 10명은 2022. 10.경에 피진정 인 1이 단원들과 관계자 앞에서 역사 관련 발언을 하면서 이미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피진정인 1을 경찰 에 고소(사건번호 2023-001360, 2023. 2. 7.)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 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2023. 3. 10.)한 바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이 보장된다(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 결정, 헌법재판소 2003. 6. 26. 2002헌가14 결정 등).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기본조건을 포괄적으로 보호한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2009헌바17 결정 등). 「근로기준법」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은 피진정인 1이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사적인 일정에 동행 하기를 강요하고 업무과정뿐만 아니라 공연 및 배역에서 부당한 방식으로 배제시켰으며 종국에는 부당한 인사평가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근로환 경을 악화시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장에서의 반복 적인 사적 용무 지시나 부당한 업무배제 등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유 형에 해당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관 련 진정을 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격권 침해로 포섭하여 다루어 오고 있는 바, 아래에서는 피해자들의 주장의 사실관계 여부 및 피진정인들의 일련의 행위가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다. 1) 진정요지 가-1)항(단원 뒷조사 및 감시와 보고 지시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피진정인 1이 동료단원들의 동태를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 1은 신입직원의 적응을 도와주라거나 부 당한 업무지시가 있을 시 도와주겠다는 취지였을 뿐 동태를 보고하라는 취 지의 발언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관련하여 살피면, 피진정인 1이 주장하는 발언의 취지나 배경에도 불구하 고 단원들에게 특정 단원의 동향이나 업무 형태를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이와 같은 지시는 자칫 총관리자이자 단원 평가권한 을 가지고 있는 피진정인 1이 특정 단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소속원들 간 발생할 수 있는 긴장과 불신감으로 전반적인 근로환경이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2) 진정요지 가-2)항(휴일 및 근무시간 외 부당한 동행 및 식사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피진정인 1이 근무가 종료된 저녁시간이나 휴일 등에 사 적으로 연락하여 자신의 행선지에 동행하게 하거나 식사에 동석하기를 요 구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반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진정인 1은 휴일이나 저녁 시간에 피해자들에게 먼저 연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 해자들이 자청하여 나들이에 동행하거나 식사 자리에 동석하였다고 주장하 여 양자의 주장이 상충한다.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한다. 피진정인 1 은 피진정기관 내에서 절대적인 우위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강 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본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소속원들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가 아닌 사적인 동행 을 여러 차례 제안하거나 요구한 행위는 부적절한 언사일 뿐 아니라 그 자 체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관련하여 참고인 3, 4의 경 우 피해자들의 배우자이므로 온전하게 진술의 객관성을 신뢰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요지 가-2)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을 하고 있으며 일부 식사비용을 참고인이 직접 처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들의 주장이 보다 신빙성 있다고 볼 수 있다. 3) 진정요지 가-3)항(부당한 업무배제)에 대하여 피해자 1, 2 및 6은 피진정인 1이 고의적으로 공연에서 제외하거나 수석 지위를 무시하고 업무지휘계통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괴롭혔다고 주장 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진정인 1은 수석단원들과의 불편한 관계에서 필요 이상의 접촉을 피하고 싶었으며, 특정 공연에서 피해자 6을 제외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업무배제가 아니라 피해자 6의 건강 상태를 배려한 조치였 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되는 "업무배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도 동일개념을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검토하건대,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 2 및 6을 배제하게 된 배경에 대해 피진정인 1과 피해자들의 주 장이 서로 다르나, 배제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다만, 피진정인 1 이 피진정기관의 핵심 업무인 공연 총괄책임자로서 단원들의 배역 및 공연 배치를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배제 행위가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진정요지 가-4)항(외부인사에 대한 빈번한 접대 지시)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피진정인 1로부터 외부 강사나 연출자, 지도위원들에게 자비로 식사대접을 할 것을 지시받았고 미처 챙기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마 치 업무를 게을리한 것처럼 핀잔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는 피진 정인 1도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 다만, 이는 피진정기관에서 과거부터 이 어진 통상적인 관례인 줄 알고 취한 행동으로 이 사건 진정을 계기로 현재 는 단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게 하는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양 당사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진정 주장 사실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 사실로 인정되는 한편, 이러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상급자로서 공적인 권 한 내에서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 시한 것으로서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5) 진정요지 가-5)항(동료 단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하여 피해자 2, 3, 5는 피진정인 1로부터 다른 단원의 용모를 비하하거나 실력이나 성품을 지적하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진 정인 1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판단하건대 진정요지 마항과 관련한 양 당사 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 지 않는다. 6) 진정요지 가-6)항(출연·배역의 배제 및 부당한 인사평가)에 대하여 피해자 1 내지 피해자 4, 피해자 6은 피진정인 1과의 관계가 악화한 이후 보복성 배역 배제 및 부당한 인사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 에 대해 피진정인 1은 다수의 단원들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조치 였으며 결과적으로 출연 횟수 등에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서 인사평가는 피진정인 1의 재량사항임을 주장한다. 양 당사자들이 제출한 공연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22년도에 비해 2023년도에 피해자들의 공연 횟수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지만 다른 단원들의 공연 횟수와 비교하여 볼 때 전체적인 공연 횟수 자체가 적었던 것으로 파악되므로 감소 폭은 유의미한 변동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업무 를 전달하거나 지시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이 수석단원들인 피해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공연에서 배제하였던 정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 토하건대, 피진정인 1도 수석단원들인 피해자들에 의해 경찰에 고소되는 등 의 상황을 겪으면서 가능한 접촉을 회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1에게 특정 공연의 조연출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는 피진정인 1의 발언을 직접 들은 참고인들이 존재하며 해당 공연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에도 일정 시점부터 피해자 1의 역할이 없어진 점, 피해자 6의 거듭된 항의와 참가 의사 피력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연 등에서 배역 및 출연을 배 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 1이 업 무수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역할을 고의적으로 배제한 정황이 인정된다. 특히, 수년간 주연 역할을 수행해 온 수석단원들로서 거의 최고점을 받아 왔던 피해자들의 근무평정 점수가 피진정인 1의 부임년도인 2022년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피진정기관의 평가 시스템상 평정의 50%에 달하는 정성평가 점수를 피진정인 1의 단독평가로 부과하고 있고 경력점수 등은 거의 고정점수인 점을 감안하면 피진정인 1의 2022. 10.경 역사 관련 발언 및 피진정기관의 운영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등에 따른 보복성 평가를 받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7)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피진정기관을 포함하여 □□문화의전당 예술단원들을 고용하여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한 직접적 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 2는 예술단원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예술단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인권교육을 실 시하도록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진정요지 가항과 관 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진정요지 나항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진정요지 가항, 나항, 라항, 바항과 관련한 피 진정인 1의 행위는 피진정기관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인격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진정인 1에 의한 근 무평정에서 실질적인 근로환경 악화를 야기할 보복성 평가를 받게 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바, 피진정인 1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와 함께 이 사건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및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조치가 요구되며, 더 나아가 피진정기관에서 평가에 대 한 이의신청 심사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기관이 근무평정을 실시함에 있어 자칫 1인 평가체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의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방식의 다변화와 불복절차의 제도화를 통 해 소속원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평가제도를 마련하도록 피진정인 2에 대해 권고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진정요지 가-3)항은 피진정인 1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 당하고, 진정요지 가-5)항 및 나항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 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역시 기각함이 타당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1)항, 가-2)항, 가-4)항 및 가-6)항에 대해 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 정요지 가-3)항, 가-5)항 및 나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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