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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2. 26.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 근로자 근속기간 산정 시 기간제 경력 불인정으로 인한 차별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 2에게 공무직 근로자의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을 근속기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및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2 : 피진정인 1에게 피진정인 2가 공무직 근로자의 경력 인정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해당 기준에 따라 진정인이 피진정 사업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을 근속기간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피진정 사업소") 소속 수영 강사로 2005. 8.부터 매년 기간제 계약을 갱신해 오다 2018. 2. 무기계약직 인 공무직으로 전환되었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피진정인 2와 ○○○○시자치단체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유로 진 정인이 피진정 사업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기간을 전혀 호봉에 반영 해주지 않았다. 계약형태만 바뀌었을 뿐 같은 기관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하 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경력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기간 제 근로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우리 사업소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 시 및 자치구.군과 ○○○○시자치단체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 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공무직 전환 당시 노조 조합원들에게 공표된 사 항으로, 기간제 근로자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시등과 노조가 단체협약 을 체결할 때 검토되었어야 할 사안이다. 다. 피진정인 2 공무직의 경력(근속기간) 인정과 같은 근로조건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의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다. 우리 시는 ○○○○시자치단체노동 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공무직의 근속기간 인정과 관련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공무원과 공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근속기간으로 산입"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시 소속 공무직은 공무원과 함께 공공행정업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인력으로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자리이다. 따라서 근속기간 산정 시 공무직이 수행하는 직무의 경험보다 공공행정업무 수행 경험이 보다 중요하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공공행정업무 수행 경험이 있 다 하더라도 단기간.한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공무직으로 전환되기 전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어도 기간제 근로자일 때와 공무직일 때 의 공정성과 책임성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둘째,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는 그 업무 내용이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각각의 경력에 대해 경력인정 여부를 판단하 기가 노사 모두 매우 곤란하며, 공무직 개인별로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경우 공무직간 갈등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직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 고, 구체적인 직무 내용과 근무 기간, 기관 등에 관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공무원과 공무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공무직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였으므로, 이러한 단체협약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의 기간 제 근무경력을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공무직과 다른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공무직과 동일한 신분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환 공무직도 기존 공무직과 동일한 임금체계 및 복지혜택을 적용받게 되었고 같은 노동조합의 일원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개경챙채용으로 채용된 기존 공무직의 반대가 있었지만 우리 시와 노동 조합이 전환 이외의 다른 특혜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존 공무직의 양 해를 구한 사정이 있는바, 전환 공무직이 우리 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게 되면 기존 공무직과 전환 공무직간의 갈등 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고, 아울러 용역근로자에서 전환된 공무직도 우리 시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 공무직으로 전환된 점은 동일한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만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면 전환 공무직 간에도 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의 재직증명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단체협약서 등 제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 사업소는 ○○○○시 29개 사업소 중 하나로 ○○○○시 내 경기장, 운동장, 체육공원, 체육관, 사격장 등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이다. 나. ○○○○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2017. 7. 20.)에 따라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 하기 위해 2017. 9.부터 같은 해 12.까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다. 동 심의위원회에는 총 10명(시의원 2, 기관 3, 양대노총 2, 노무 사 1, 고용노동청 추천 1, 공무원노조 1)의 위원이 참여하였고, 정부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전환대상인 기간제 근로자 당사자들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동 심의위원회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이 전환 후 기존 공무직과 동일한 임금체계(호봉제, 최대 33호봉) 및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공무직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시자치단체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시 및 자 치구.군(이하 "○○시등"이라 한다) 사업장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조 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시등과 노조는 2017. 12. 28.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조합원이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및 공무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시등에 소 속된 공무직 근로자는 승진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인정된 근속기간은 호봉으 로 반영되어 임금에만 영향을 미친다. 라. 진정인은 2005. 8. 1. 피진정 사업소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수영 강사로 일하기 시작하여 매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던 중, ○○○○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8. 2. 공무직으로 전환되었다. ○○ 시등 소속 공무직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취업일로부터 15일이 지나면 노조 조합원으로 당연 인정되는바, 진정인도 공무직으로 전환된 후 동 노조 의 조합원이 되었다. 마. 진정인은 기간제로 일하였을 때나 공무직으로 전환된 이후나 피진정 사업소에서 수영강사 업무를 하고 있는바 공무직 전환 전후로 업무상 변화 는 없었으나, ○○시등과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공무직 전환 당시 2년의 군복무 기간만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았고, 피진정 사업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12년 6개월의 경력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였다. 바. ○○○○시 소속 공무직은 공채 공무직과 전환 공무직이 있고(<표 1>), 공채 공무직과 전환 공무직 모두 "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또 는 공무직"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만 근속기간으로 인정된다. ○○○○ 시 채용 전 "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약 20%의 공채 공무직도 진정인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은 인 정받지 못하였다(<표 2>). <표 1> ○○○○시 소속 공무직 현황 전체 인원 공채 공무직 (기존) 전환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에서 전환 용역근로자에서 전환 1,025명 596명 198명 231명 <표 2> 기간제 근로자 경력이 있는 공채 공무직 현황 계 "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채 공무직 인원 "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공채 공무직 인원 596명 118명(19.8%) 478명(80.2%) 5.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 목에서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의 원인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별 적 처우 및 그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피진정인 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공무직을 채용(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함에도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속기간에 산 입하여 주면서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고용이 불안정할 뿐 아니라 보수 등 측면에서 더 낮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다 고 볼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라는 고용형태가 지속되는 이상 자신의 의사 나 능력 발휘와 무관하게 그 지위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라는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해 왔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원의 보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근속기간 산정 시 단지 기간제 근로자였다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 는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차 별금지 사유 해당성이 있다 할 것이고, 진정인의 비교대상이 되는 집단은 피진정인들에게 고용된 공무직 근로자 중 "공무원 또는 공무직 경력이 있는 근로자"라 할 것이다. 나. 차별적 처우 및 그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진정인과 비교대상 근로자는 현재 피진정인들에게 고용된 공무직 근로자로서, 공무직 근로자로 고용되기 전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근 무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공무직 근로자의 근속기간 인정과 관련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정규직 신분으로 일한 경 력은 인정하면서 기간제와 같이 비정규직으로 일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피진정인들에게 고용된 공무직 근로자 중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기 간제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 또는 공무직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 근속기간 인정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진정인 1과 2는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근속기간 산정 시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근무한 경력"과 "기 간제로 근무한 경력"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 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진정인 2는 이에 더하여 공공행정업무 수행경 험 측면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직무가 다양하고 광범위 하여 그 경력인정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는 사정을 들어 차별적 처우 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이러한 피진정인 주장이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핀다. 1) "노사 간 단체협약"이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따른 근로계약, 취업 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결정되고, 「근로기준법」제5조는 근로자와 사용 자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는 노사의 단체협 약은 그 협약과정에서 명백한 기망이나 위협이 없었다면 그 협약의 내용은 협약 당사자가 조합원 및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 하였을 것으로 보아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특별하고 중대한 사정 변경 이 없는 한 기존 합의를 불합리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13 진정0789500, 13진정0867200). 그러나, 당사자 간 합의한 근로계약이나 노사 간 합의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법정 최저기준보다 낮은 근로조 건이라거나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 별적 처우 금지에 위배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해당 내 용에 동의하였다고 해도 그 부분은 무효로 되거나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 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였다는 것 자체가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피진정인의 차별 적 처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공무직 근로자의 근속기간 산정 시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근무한 경력"과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을 달리 대우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피진정인 2는 근속기간 가산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직무의 경험보다는 공공행정업무 수행경험이고, 특히 공정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공무원이나 공 무직으로 근무한 사람과 기간제로 근무한 사람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신분이 공무원이든 근로자이든, 무기계약직이든 기간제이든 상관없이 공 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공정성이 요구되는바, 기간제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있어 공무원이나 공무직에 비하여 공정성이 낮거나 동일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진정인 또한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공적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성에서 공 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간에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차이가 공무직 근무경력을 100으로 인정하고 기간제 근무경력을 0으로 인 정해야 할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고, 그러한 책 임성의 차이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없고"에 따라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참고로, 공무원의 호봉 획정 시 기준이 되는 「공무원보수규정」경력 환산율표의 경우, 공무원 경력은 경력직공무원이든 임기제공무원이든 관계 없이 동일하게 100% 인정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 경력이나 국.공립학교 근무경력 역시 기간제 여부가 아닌 동일분야 경력 여부에 따 라 50~100%의 비율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경력 인정 시 예정업무와의 유사성보다 어떤 신분으로 일하였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는 피진 정인 2의 주장은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진정인 2는 기간제 근로자의 직무가 다양하고 광범위하 여 각각의 경력에 대해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곤란하며, 공무직 개인별로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경우 공무직 간 갈등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할 경력이라면 기간제 근로자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기존 공무직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직도 포함하여 그 경력을 인 정하거나 혹은 동일분야·유사분야·비동일분야 경력 등으로 범주화하여 그 인정 비율을 달리하거나 하는 등 기존 공무직과 전환 공무직 등 전체 공무직에게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을 수립한다면, 기간제 경력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형평성 문제 발생 소지 등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고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을 경우 의 곤란함에 대한 주장 역시 기간제 근로자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피진정인 2는 공무직 근로자의 기간제 근무 경력을 인정 할 경우 공개경쟁채용으로 채용된 기존 공무직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구 성원 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한다. 기존 공무직들은 본인들은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해 고용된 것에 비해 전환 공무직들은 일종의 혜택을 받았다는 인식이 강한데, 공무직 전환에 더하여 기간제 근무 경력까지 인정 해준다면 이들이 너무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 기간제 근무 경 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비정규직을 남용해 온 공공부문의 그간의 고용 관행을 시정하고, 공 적 업무의 일부분을 담당하면서도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낮은 임금과 처 우를 받아온 기간제 근로자의 그간의 기여를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 따라 서, 기간제에서 전환된 공무직 근로자가 공채로 고용된 공무직에 비하여 능 력 면에서 열등하다거나 운 좋게 혜택을 받았다는 인식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자체로 기간제에서 전환된 공무직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바라보 는 인식이라 할 수 있다. 피진정인들은 지방자치단체로 헌법 상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 차별 을 시정해야 할 의무를 강하게 부여받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전환 공무직을 바라보는 구성원들의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차별적인 인식에 기대어 차별행위 시정이 곤란함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 또한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이상을 종합할 때, 비록 경력 인정의 범위는 사용자의 인사정책상 재량행위로 비교적 넓게 인정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문제된 차별적 처 우의 근거가 노사의 단체협약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이 사건 피 진정인들이 공무직 근로자의 근속기간 산정 시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기간 제로 근무한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행위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피진정인들은 공무직 근로자의 근속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 자로 근무한 경력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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