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원 체육대회 선수자격 제한
요지
피진정인이 이 사건 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등 공무직원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도 ○○○시청에서 공무직원인 무기계약근로자로 재직 중 이다. 피진정인이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에서 공무직원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차별행위는 동일ㆍ유사한 상황에 있는 그룹을 다른 그룹과는 달리 대 우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한 결과에 처하게 하는 행위이다. 무기계약 근로자 등 공무직원은 임용경로, 보수체계, 수행업무의 난이도, 책임범위 등 에서 공무원 및 청원경찰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차별이 존재한다 할 수 없다. 2)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이하 "이 사건 체육대회"라고 한 다.)는 명칭에도 나타나듯 도-시ㆍ군 공무원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는 대회이다. 동 대회를 통해 도-시ㆍ군 공무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협업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업무적 연관성이 높은 공무 원 중심의 대회 운영이 타당하다. 선수 참가자격, 종목 등에 대해서는 도-시ㆍ군 간 회의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피진정기관의 일방적 결정이 어렵다. 3) 아울러 각 시ㆍ군의 경우, 기관장 주최로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 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운영 중이다. "○○○○부 주관 시ㆍ도 공 무원 친선체육대회"의 선수 참가자격도 ○○○○부 및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 로 무기계약근로자 등 공무직원의 선수참가를 배제하고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도 ○○○시청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재직 중이다. 2017년 10월 현재 ○○도청 소속 직원(정원 기준)은 일반공무원 12,078명, 청원경찰 102명, 무기계약근로자 443명, 기간제 583명, 기타(용역) 330명이다. 나. 「○○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에 의 하면, 공무직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 인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 이며, 도지사는 공무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청원경찰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원주가 임명하 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서 공무원 신분이 아 이다. 다만 일정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그 업무수행 에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자는 청원경찰로 임 용될 수 없다. 또한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 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따 른 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하며, 그 복무는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다만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기타 복무관계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라. 피진정인은 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 여 상호 유대감을 형성하고 향후 원활한 업무수행의 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체육대회 개요는 아래와 같다.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요> . 일 정 : 매년 9월 중 . 참가규모 : 도 및 시.군 32팀 5,200여명 . 선수자격 : 도 및 시.군 소속공무원(임기제 공무원 포함), 청원경찰, 국회 의원.지방의원 . 경기종목 : 축구, 테니스, 탁구, 볼링, 족구, 야구, 바둑, 배드민턴, 마라톤 . 예 산 : 150백만원 (2017년 기준) 마. 이 사건 체육대회의 선수 참가자격에 대한 논의는 매년 각 시ㆍ군 담 당자와 종목별 동호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전실무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등 공무직원은 선수 참가자격이 없다. 바. 피진정기관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는 이 사건 체육대회 외에는 없으 며, 피진정기관 노조 주관으로 매년 "노사화합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사.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문예대전.미술대전.음악대전은 모두 전현직 공무원은 물론,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참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의 "제16회 중앙행정기관 낚시동호인대회"는 부처 내 회 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공무원(무기계약직원, 퇴직공무원 등)도 선수로 참 여 가능하고, 산림청의 "제32회 중앙행정기관 등산동호인 대회"는 기관별 선 수뿐만 아니라 일반 및 가족도 참가가 가능하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차별행위”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 장하는 집단과 비교대상자로 지목되는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 에 속해 있어야 한다.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비교집단 자체의 내재적 특성이나 직무의 특수성 등 물리적 성격이나 현실적인 측면 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비교대상과 관련된 헌법규정 및 당해 법률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8. 12. 26.자 2007헌마444결정 참조). 다만, 이와 같은 판단기준을 적용함 에 있어서는 비교집단의 보편적, 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있어 차별취급이 문제가 된 이유나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체적인 영역에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 기준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진정기관 소속기관에서 공무직원으로 재 직 중인 진정인이 공무원과는 임용경로, 보수체계, 수행업무의 난이도, 책임 범위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대가의 동일한 대우를 주장하는 것이 라고 한다면, 양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의 주장이 성립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인의 주장은 피진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체육대회 선수 참 가자격에서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피진정기관의 구성원의 지위에 근거한 것이며, 앞서 언급한 양 집단 간 임용경로, 보수체계, 수행업 무의 난이도, 책임범위 등의 차이와는 무관하다. 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이 근로자 개인의 담당업무, 직무능력, 업무성과 등을 구분하여 근로의 직접적 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직원과 공 무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들을 달 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행위를 구성한다. 그렇다면 이하에서는 피진정기관의 차별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피진정인은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가 명칭에 서 “공무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도-시ㆍ군 공무원 간 유대를 강화하 고 협업기반조성의 필요에 따라 업무적 연관성이 높은 공무원 중심의 대회 를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육행사의 일반적인 취지가 조직 구성원들의 소속감 및 결속력 강화, 사기 증진 등에 있고, 피진정기관 등에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 한 고용형태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직 내 화합을 위해 실시하는 체육대회에서 공무직원의 선수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설사 이 사건 체육대회가 일반적인 취지에서의 체육대회와는 다 르게 피진정인 주장처럼 "협업기반조성", "공무원 간 유대 강화"를 유일한 목 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협업"과 "유대"의 필요성은 공직의 업 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가치이지, 공무원만이 그 대상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단순한 화합행사에서조차 신분을 구분하는 행 위야말로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여 조직의 분위기를 저해시킬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일각에서 체육대회의 순위 경쟁이 가열되어 일부 지자체 에서 전직 선수 출신 등을 일시적으로 공무직원으로 채용하여 체육대회에 선수로 참가시키는 사례가 있고,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피 진정인이 이 사건 체육대회에 공무직 참여를 배제한 것으로도 보이지만, 일 정기간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선수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선수출신의 수를 제한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으므로 이것 역시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이 사건 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에서 무기계약근로 자 등 공무직원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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