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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12. 14.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기술평가위원 모집 시 대학 조교수로 자격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시에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기술평가위원 후보 자를 모집하면서 자격요건을 4년제 대학교 조교수 이상인 자로 제한한 것은 2년제 대학교 조교수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므로 시정을 바 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시에서는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처음 시행하면 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평가 전문기관인 환 경관리공단,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에 평가용역을 의뢰하였으나 해당 기관에서 이를 거부하여 자체평가를 진행하게 되었다. 평가수행을 위한 하수관거정비 기술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면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비교.검토하였고 한국산업개발연구 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작성한 평가관리 세부요령이 정한 선정자격기 준을 적용하였다. 다. 참고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장 1)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 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평 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 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의 평가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비티엘(BTL) 민간투자사업 사업 계획서 평가방안 및 관리요령(안)」(이하 "평가요령")을 작성하고 평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평가위원 선정 자격기준 등을 규정 하였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평가요령을 작성하여 공개하였고 평 가업무의 시행은 주무관청의 재량 사항에 해당한다. 2) 평가요령에서는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자격을 4년제 대학의 조 교수 이상인 자로만 제한하지 않고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박사학 위 소지자 등 다양한 자격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평가위원의 선정은 주무관청의 소관 업무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격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합목적적인 재량 사항에 해당한다. 3) 자격요건을 완화할 경우 후보자 명부 등록을 위한 경쟁률이 높 아지고 후보자 명부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요령이 규정하고 있는 평가위원 자격요건은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한 최소한 의 자격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민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 업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 and Transfer Lease, 이하 "비티엘 사업"이라 한다.)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 을 인정하여 약정한 기간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시설을 임대 (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투법 제2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 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러한 업무의 일환으로 민간투자사업 평가기 준.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평가요령을 작성하였다. 비티엘 사 업의 평가계획 수립은 평가요령을 근거로 하며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은 사업시행관청의 소관업무이다. 다. 평가위원 선정 자격기준 1) 평가요령이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평가위원 선정 자격기준은 아 래와 같다. 4. 세부평가방안 예시 4.1 평가위원 선정 쉍 평가위원 선정 자격 기준 ○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 국책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 이상인 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박사학위 소지자 ○ 평가관련 기술 및 재무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피진정인이 2007. X. XX. 공고 제2007-123호 "○○시 하수관거정 비 비티엘 기술 및 재무평가위원 추첨대상 후보자 등록신청 안내"를 통해 규정한 기술 분야의 평가위원 등록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기술분야] ○ 대학교수 - 건설분야 4년제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 박사학위 소 지자 ○ 건설분야 국책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투자기관, 출연 출자기관) - 해당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및 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연구원의 경우 책 임연구원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평가요령이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 4개의 자격요건은 건설 분야 의 학력이나 자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개별 기준인 반면 피진정인이 공고한 후보자 자격은 예시의 자격요건을 통 합하여 "건설분야 4년제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 박사학위 소지 자" 또는 "해당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 직렬의 임원 및 관련분야 기 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연구원의 경우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라. 평가위원 선정은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가 작성되면 해당 사업 평가에 제척사유가 있는 후보자를 제외한 기술 및 가격 분야의 일정배 수의 후보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우선순위에 따라 참여가능성을 타진한 후 평가위원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시 하수관거정비 비티엘 사업의 경우 1,050여명이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 였고 제척 사유가 있는 신청자를 제외한 나머지 720 내지 730여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었다. 이 중 각 분야별로 평가위원의 3배 수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서열명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섭외를 진행하여 평가당일 최종적으로 16명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4호 나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용역의 공급이나 이 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하수관거정비 비티엘 사업 기술 평가위원 추첨대상 후보자 등록신청 모집을 공고하면서 자격요건을 건설분야 4 년제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 규정함에 따라 2년 제 대학교의 교수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고 있 는바, 이것이 불합리한 차별행위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비티엘 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 기관장의 재량사항에 해당한다. 우선 피진정인은 평가 전문기관인 환 경관리공단,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등의 지침과 공공투자관리센 터의 평가요령 및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분석한 결과 공통적인 요건을 선별하여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을 위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였 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이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이미 확립된 평가위원 자격기준 및 선정방식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없는 재량권의 일탈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위원의 선정이 선결 조건이므로 후보자 명부 등록을 위한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후보자 명부가 지나치 게 확대되는 것을 막고 후보자 명부 작성 및 관리에 따른 과중한 행정 업무를 방지해야 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이러한 피 진정인의 공익 추구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진정인의 사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법익 균형의 원칙에 어긋날 것인데 기술평가위원 후보자 명 부에 등록이 된다고 하여도 무작위 추첨 대상자에 불과하다는 점, 평 가위원의 활동이 한시적이라는 점, 평가위원 활동 이력이 기록으로 남 지 않으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어서 평가위원 위촉이 향후 교육경력이나 이력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 평가위원 위촉으로 얻게 되는 금전적인 혜택이나 우대 조치가 미비하다는 점 등 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이 법익 균형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게 진정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2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를 비티엘 사업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자격요건 규정에서 배제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보 기 어렵다. 6. 결론 그러므로 진정내용이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되 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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