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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4. 24.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관련 시설이용 불허

요지

피진정인이 이 사건 공연의 나무무대 사용을 불허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의해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 ××. ××. 진정인이 성소수자 관련 문화행사인 "커밍아웃 문화제 : 커밍아웃, 커밍순"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 ○○○○ 거 리 ○○무대(이하 “○○무대”라 한다.)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 상인회의 반감이 심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장소사용을 불허하였는데, 이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무대 사용을 신청한 행사가 "특정 기업 및 단체의 홍보를 위한 광고행위"로서 홍대 앞 행사 장소사용 승인조건을 위반 하고, 「공연법」제2조 제1호가 "공연"에서 제외하고 있는 "선전에 부수(附 隨)한 공연"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또한, 성소수자의 공연을 반대하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참고하였는데, 성소수자 관련 문제는 찬반 의견이 팽 팽히 대립하고 있고 성소수자 문화제 개최를 승인할 경우,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진 여러 시민단체들의 갈등과 대립이 홍대 앞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이다. 다. 더구나, ○○무대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 학생들의 통행 이 많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제출된 행사제안서의 프로그램 중 게이 및 레즈비언들의 선정적인 퍼포먼스, 댄스공연 등이 성적 관념이 미성숙한 어린 학생들에게 노출될 경우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성 소수자 문화축제를 반대하는 인근 학부모들의 항의민원이 있어, 「청소년보 호법」등에 의거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공연을 불허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제출자료, 피진정인의 답변서, 진정인의 ○○무대 사 용신청서, ○○구청의 "○○ 앞 행사 장소사용 승인조건", ○○동 주민자치 위원회 제6회 정기회 회의록, ○○무대 사진 등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여성주의 문화운동단체인 "○○네트워크"의 대표로서 성소수 자 인권운동연대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함께 "커밍아웃문화 제 : 커밍아웃, 커밍순"이라는 성소수자 문화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20××. ××. ××. ○○구청에 ○○무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신청서 상 행사 목적은 “성소수자들이 함께 모여 커밍아웃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스스로 를 드러내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 마련, 서울의 시민.주민들이 자 신의 이웃이자 동료로서 성소수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해, 공감, 지지할 수 있는 가시적인 계기 마련”으로, 행사내용은 “커밍아웃 영상 상영회, 성 소수자 문화공연("지 보이스+아는 언니들" 중창, "한낱" 랩 공연, "게이시대" 공연, "큐 캔디" 공연), 커밍아웃 선언문 및 시 낭송, 관객 참여시간”으로 기재 하였다. 나. 마포구는 20××. ××.부터 거리공연을 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 하여 사용신청을 받아 ○○무대의 사용을 승인하고 있는데, 피진정인은 20××. ××. ××. 진정인이 위 날짜(20××. ××. ××.) 및 20××. ××. ××. 재차 제 출한 위 사용신청에 대하여, “금년 ××월 ○○지역 일원에서 무단으로 개최 된 퀴어 문화축제를 ○○구에서 승인해 준 것으로 오해한 주민들로부터 많 은 항의 및 방문 민원이 있었고, 위 커밍아웃 문화제 신청 건도 주민화합에 지장을 초래하고 주민갈등만 유발할 것이 확실하며, ○○무대는 어린 학생 들도 통행하는 개방된 장소”라는 등의 이유를 적시한 공문(○○구 ○○○○ 과-2263)을 통해 사용을 불허하였다. 다. ○○구의 "○○ 앞 행사 장소사용 승인조건"은 ○○ 앞 거리에서는 "특정기업 및 단체의 홍보를 위한 광고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동 주민자치위원회 제6회 정기회(20××. ××. ××.)에서 일부 위원들 이 당해 ××월 ○○ 인근에서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발언을 하는 등 위 퀴어문화축제 이후 지역사회 내에서 성소수자 행사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한 반대민원이 제기되었다. 라. 피진정인은 최근 2년간 총 46회의 행사에 대하여 ○○무대 사용을 승 인하였는데, 위 승인내역에는 각종 음악.댄스 공연, 패션쇼 및 퍼포먼스 공연, ○○동주민 행사, 설치미술 전시, 방송사의 드라마 등 방송 프로그램 촬영 등이 있다. 마. 유엔인권이사회는 20××. ××. ××. 개인의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동성애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을 채택(A/HRC/17/L.9/Rev.1. “인권,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결의 안”)한바 있다.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의 하나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별표 1]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제7조 관련)이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권고(2003. 3. 31. 결정 02진차80.02진차130 병합)하 여 이후 2004. 4. 30. 해당 기준에서 동성애가 삭제된바 있고, 또한, 성소수 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 신청에 대해 그 내용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 별행위이므로, ○○구청장에게 향후 광고물의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 임을 이유로 옥외광고물의 게시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하여 성소수자 차별금지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3. 5. 15. 결정 12진정0909300)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 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시설의 사용을 불허한 것 이 성적 지향에 의한 것인지, 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 기로 한다. 우선,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무대 사용을 신청한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고 한다)이 "특정 기업 및 단체의 홍보를 위한 광고행위" 또는 "선 전에 부수한 공연"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하나, 진정인이 제출한 ○○무대 사 용신청서 상의 행사목적과 행사내용을 볼 때 이 사건 공연을 광고행위나 선전에 부수한 공연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근 2년간 위 ○○무대에서 개최 된 공연의 내역과 비교해보아도 유독 이 사건 공연만이 피진정인이 주장하 는 것과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이 사건 공연을 불허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의거 2004. 4. 30.「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가 삭제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동성애 관련 행사라고 하여 청소년에 게 유해하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그 공연의 내용에 있어 선정적 인 표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 공연을 불허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연 관련 사용신청서 상에 나타난 행사목적 과 행사내용에 그러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도 이 사건 공 연과 관련하여 어떤 부분이 선정성 등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 였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성소수자 공연에 대한 반대민원이 많아 이 사건 공연을 불허하였다 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 ○○ 인근에서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된 것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성소수자 행사에 대해 반대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고, 피진정인으로서는 이러한 민원 발생과 갈등이 예상되는 행사를 승인하는 것에 부담을 갖게 됨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록 집단 간 견 해차이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한다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 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피진정인이 이 사건 공연의 ○○무대 사용을 불허 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의해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 한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규정한 차별행위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향후 성소수자 관련 행사의 시설이용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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