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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7. 15.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야간순찰반 모집 시 나이 제한

요지

연령과 체력 관리에 대한 기준은 개인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고 신체적 능력을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55세 이상의 연령이 되면 야간순찰반원으로서 요구되는 기능과 체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야간순찰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기능과 체력을 검정할 수 있는 선발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상황 및 연령차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차별 철폐에 대한 요구가 높은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인 피진정인은 특히 공공부문 직원 채용 시 나이차별 철폐에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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