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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7. 30.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미지급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러시아인으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낳고 20년간 한국에 거주하여 왔다. 피진정인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진정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지급하였으나, 외국인이라는 이 유로 진정인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시민과 소상공인 등이 많은 어려움에 직 면해 있어 경제종합대책 일환으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 재난기 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다.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의 인 권옹호, 사회적응 지원 등 업무를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 체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한적으로 취급하고 있어 결혼이민 자 및 영주권자 등 외국인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 법무부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업 추진에 많은 어 려움이 있다. 3)이런 이유로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는 재 난 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시민)으 로 한정하였다. 다만 등록외국인 중 2020. 3. 27. 18:00이전에 국적을 취득 한 경 우 내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4)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 5. 21. 경기도에 권고한 사항과 경기도 외국 인 지원 방침에 따라 향후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조례 개정 을 통해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인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관련 규정 및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운 영지침」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러시아인으로 2000년에 배우자와 결혼하여 2명의 자녀를 출 산하였다.진정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시 주민이 고, 진정인은 ○○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 주민이다. 나. 피진정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 정하여 시민들에게 1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사랑상품권 카드의 형 태로 지급하였다. 다.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상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상 ○○ 시 민이 지급대상이며,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은 없다.이에 따라 외국인인 진정 인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5. 판단 가. 조사대상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인종,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 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하고 있다는 것인데, "국적"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예시된 19개 차별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개인이 선택할 수 없거나 통상의 경우 쉽게 바꿀 수 없는 인격적 속성으로서 외국인에 대 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기타 차별사유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피진정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진정인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면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 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 당된다. 나. 피진정인 조치의 합리성 여부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020. 5. 21.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 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 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위원회의 권고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인 권기구의 요구와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 외국인의 법적 지위 및 외국인 주 민으로서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서 외국인 주민을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우선 국제인권기구의 요구를 살펴보면, 2020. 3.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 소(UN OHCHR)는 각 국의 방역 등 공중보건 조치가 인권침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코비드-19 지침」을 마련하였고, 이 지침은 코비드-19로 인한 전지 구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주민들이 재난긴급 소득지원 등 이러한 경제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 또한, ○○시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감염병으 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은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여 다를 수 없으며, 사용처가 ○○시 소재 업체에 한정되는 ○○사랑상품권 카드의 형태로 지 급하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이 지역 내에서 지원금을 사용하여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외국인의 경우 기본권 보장의 수준이 내국인과 동일할 수 없으며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에 따라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에 대해 주민 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1)와 외국인 등록을 통해 주소를 신고한 이주민도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법」 제12조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 1) 대법원2019.4.11.,선고,2015다254507판결;대법원2018.9.28.,선고,2015다254224판결;대법원2016. 10.13.선고2014다218030,218047판결등 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외국인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코로나19라는 재난은 같은 지역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 람에게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국적을 가리지 않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부과되는 의무나 행동지침은 외국인도 따라야 하는 것이다.따라서 ○ ○시의 재난기본소득 사업 취지와 외국인 주민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외 국인 주민에 대해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하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사유(국적)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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