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용역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차별 등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0000000000의 시설관리용역 계약 체결 시 종전 업체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고용승계로 동일 장소에서 같은 업무로 계속 근무하여 용역업체 변경 전·후 근로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진정요지 피해자 1, 2는 광주광역시(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빛고을국민안전체 험관(이하 "이 사건 체험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용역근로자이다. 2023. 4. 1.부터 용역회사가 바뀌고, 고용이 승계되었지만 종전 용역회사에서 근무 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동일 장소 에서 같은 업무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에도 중간에 용역회사가 바뀌었 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기관에서 시민들의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화재, 호 우, 지진 등 각종 재난상황을 8개 체험구역 23개 체험시설을 갖추어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체험관을 건립하였고, 용역업체를 통해 시설관리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 피진정기관과 피해자들의 고용관 계는 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다. 이는 피진정기관에서 공무직 정원을 고려 하여 직접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 기인하였다. 2) 피해자 1은 ㈜□□□에 2022. 5. 19. 시설관리업무로, 피해자 2는 2022. 6. 9. 환경미화업무로 채용되었다. ㈜□□□(계약기간: 2021. 7. 1.~2023. 3. 31.)의 용역계약 종료로 피해자들은 각각 ▽▽▽▽, ◇◇◇◇◇ ◇(이하 "▽▽▽▽ 등", 계약기간: 2023. 4. 1. ~ 2025. 3. 31.)으로 소속이 변 경되었다. 3) 예산의 집행은 관련 법령에 맞게 투명하고 엄정할 필요가 있는데,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 어 지급하지 않았고, 만약 지급했을 경우 감사 등에 지적될 소지가 있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다. 참고인 1) ☆☆☆☆ 최근 "시설관리용역"을 체결하면서 용역 특수조건으로 "1년 미만인 시 설관리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퇴 직금 지급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였다. 2) 김제시 2023년 김제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을 최근에 체 결하였는데 해당 과업지시서에 "공급자는 퇴직충당금의 경우 1년 미만의 근 무자의 경우에도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3) ㈜□□□ 이 사건 체험관 관리용역 용역비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은 매월 급여의 1/12 정도의 금액이었다. 별도로 적립하였다가 1년이 지나면 퇴직연 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는데, 피해자들의 경우 용역종료 시점상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아 퇴직급여충당금을 피진정 기관에 반납(사후정산)하였다. 피진정기관은 피해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 근거가 없다고 통보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 진술서 및 제출자료, 참고인 주장 및 전 화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1은 ㈜□□□에 2022. 5. 19. 시설관리업무로, 피해자 2는 같은 해 6. 9. 환경미화업무로 채용되면서 같은 해 12. 31.까지 이 사건 체험관 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23. 1. 1. ~ 3. 1. 추가 로 근로계약을 하였다가, 이후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를 통해 이 사 건 체험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 1의 새로운 소속은 시설관리 용 역을 수행하는 ▽▽▽▽이고, 근로계약기간은 2023. 4. 1. ~ 2025. 3. 31.이 며, 피해자 2의 새로운 소속은 환경미화용역을 수행하는 ◇◇◇◇◇◇이고, 근로계약기간은 2023. 4. 1. ~ 2025. 3. 31.이다. 나. 이 사건 체험관의 시설관리용역은 2023. 4. 1. ▽▽▽▽ 등(용역계약기 간: 2023. 4. 1. ~ 2025. 3. 31.)으로 변경되었고, 해당 계약들의 과업지시서 에 "근무 중인 용역 관련 종사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체험관의 종전 용역 근로자는 전원 고용 승계되었다. 용역계약 종료 시 ㈜□□□는 1년이상 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였 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금액은 피진정기관에 반납(사후정산)하였다. 피해자 1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반납액은 3,078,060원이고, 피해자 2에 대한 퇴직 급여충당금 반납액은 1,842,260원이다. 다. 2019.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기획재정부·행정 자치부·고용노동부 합동, 이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용역계약체결 항목에 "용역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함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 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라. 피진정기관이 2023. 3. 31.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여부"를 질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같은 해 4. 3.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영업이 양도 된 경우라면 양도인과 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 로 승계된다고 봐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피진정기관은 같은 해 4. 19.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상 고용승 계는 영업의 양도에 따른 포괄적 고용승계를 의미하는지, 고용유지를 위한 인력만의 승계를 의미하는지" 질문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용역업체 간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용역업체 변경시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피진정기관은 이를 근거로 2023. 5. 19.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 급하지 않으며 적립퇴직금은 반납처리 하며, 향후 용역근로자 복리증진을 위하여 과업지시서에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조항 신설 검토" 하겠다는 내부 보고를 하였다. 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 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 하여야 하는데, 계속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용역 가격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 가계산을 위한 가격인 원가계산가격에는 인건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부가 세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예정가격1) 산정시 인건비는 기본급 + 제수당, 상 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등에 따라 입찰 전에 예정가격 을 구성하는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 약을 체결할 한 경우에는(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사후정산하여야 한다. 2023. 1. 공고된 이 사건 체험관 시설관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용 역원에 대한 대가지급 시 용역비 산출내역 중 급여성 대가를 모두 지급해 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 1) 예정가격은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관은 용역업체에 대하여 용역원의 급여 수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4.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 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 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인정되려면 차별 여부를 판단할 비교대상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며, 만약 비교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서로 비교 가능 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대상으로 볼 수 없다. 용역계약의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 종전 용역업체 소 속 근로자가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종전 기업과 새로운 기업 간의 특별 약정 등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지급 주체는 각 기업이 된다.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하고 있음에도 소속 용역회사가 변경 되었다는 이유로 종전 용역업체에서 일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 한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 이 사건 진정의 요지인데,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종전 업체에서 근로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용역업체 변경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 간으로 합산하여 달라는 요구에 관한 사안으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인 동일 ㆍ유사한 대상들을 피진정인이 달리 대우하는 차별문제로 보기 어려워 위 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Ⅱ. 의견표명 1. 검토배경 및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 체 등 공공기관에서 용역계약을 통하여 간접고용 시, 용역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계속 근로하면서 소속 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용역업체 변경 이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상황이 발 생할 수 있다. 「용역근로자 보호지침」과 과업지시서(계약 서류)는 용역근로자의 적정 임금 보장과 조정, 고용승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용역업체 변경은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종전 업체에 소 속되어 1년 미만 근로한 기간이 퇴직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법적 성질과 취지에 비추어 개선 방안을 살피기로 한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기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한다. 퇴 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 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 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 닌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참고). 피진정기관에서 공무직 정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체험관 관리용역을 간 접고용 형식으로 진행하였다고 한 점, 공공기관의 공개입찰에 따른 용역계 약은 업체의 변경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이라는 점, 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업체 소속 근로자가 신규 업체로 소속을 옮겨 근로하는 경우 통상 같은 장 소에서 종전에 하던 업무를 계속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에 대한 보상인 퇴직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용역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업 무로 계속 근로하여 용역업체 변경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면 1년 이상 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이 방안을 마 련하여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 및 제32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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