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호봉 책정시 타기관 경력 불인정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부터 20××. ×. ××.까지 국가기록원 역사기록 관에서 기록물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20××. ×. ×.부터 ○○구청에서 무 기계약직 청소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호봉책정 시 진정인의 기록물관리원 근무경력이 ○○시 산하 기관에서 근무했던 경 력이 아니라 중앙부처 근무경력이라는 이유로 호봉산정에서 배제하여 부당 하게 차별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국가기록원 경력을 호봉산정 시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 정」과 2013년에 ○○시 및 자치구군과 ○○시 자치단체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5조 제3항이 “조합원이 갑의 사업장에서 공무원 및 ○○시 무 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근무 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속기간으로 산입한다(“갑의 사업장”이란 “○○시 및 자치구군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의미함)”라고 규정하여, 근속기간산입 대상이 되는 경력을 ○○시 및 자치구군이 운영하는 사업장 경력으로 한정 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진술, 피진정인이 작성한 서면진술서, ○○시 및 자치구군과 ○○시 자치단체노동조합이 2013. 7. 22. 체결한 “단체협약서”, 국가기록 원이 작성한 진정인에 대한 근무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아 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이 20××. ×. ×.∼20××. ×. ××. 국가기록원 ○○기록관에 서 기간제근로자로, 20××. ××. ×.∼20××. ×. ××. 같은 기관에서 무 기계약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 ×. ×.부터 20××. ×. ××. 현재까지 ○○시 ○○구청에서 무기계약직 청소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국가기록원 경력이 위 단체협약 제5조 제3항에 서 요구하는 “갑의 사업장에서 공무원 및 ○○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 로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호봉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다. 4. 판단 가. 모든 국민은 「헌법」 제11조에 의해 평등권을 보장받는바,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 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차별취급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진정인에 대한 호봉책정 시 과거 타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이 노사 단체협약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무기계약근 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진정인을 ○○시 산하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대우하였다. 다.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위와 같은 차별취급이 노사간의 합의인 단 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노사간 합의정신 존 중”과 더불어 “지자체 재정지출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러한 피진정인의 차별취급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과 진정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사적 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어 다른 경우에 비해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넓 게 인정될 수 있겠으나, ① 피진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다른 기관의 경우 에 비해 헌법 상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 차별을 시정해야 할 의무가 강하 게 부여되는 점, ② 피진정인이 차별취급의 근거로 들고 있는 단체협약 규 정의 내용이 ○○시 및 그 관할지자체에서의 근무경력만을 배타적으로 인 정하고, 진정인과 같이 그 외 기관에서의 경력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 용이 아닌 점, ③ 피진정기관이 현재와 같이 타 기관 근무경력을 완전히 배 제하지 않고 일부라도 반영하여 재정부담의 정도와 진정인에 대한 처우개 선 정도의 균형을 모색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차별취급이 비례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차별취급은 합리성 사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바, 피진정인에 대해 호봉책정 시 진정인과 같은 타 기관 경력자들의 경력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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