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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3. 25.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호봉획정 시 경력 인정 차별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호봉획정 시 유·초·중등교사 및 청소년지도사의 근무경력도 업무정합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에서 호봉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유치원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2. 7. ○○시 우리동네 키움센터 부센터장으로 입사하였다. 해당 지원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보 육교사, 유·초·중등교사,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일정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자격증은 입사 후 근무경력이 호봉경력으로 인정되는데 반해 유·초·중등교사 경력은 호봉경력으로 인정받 지 못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사 업의 ○○시 브랜드이며, 맞벌이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6세~만12 세 아동들의 돌봄공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학교에서 10분 거리내 촘촘 한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다. 총 194개소가 선 정 완료되었고, 2021. 1. 31. 기준 137개소가 운영 중이며 종사자 수는 총 450명(시설장 137명, 돌봄선생님 등 313명)이다. 2)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의 채용 시 자격요건은 「아동복지법 시행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시에서 자체 자격요건을 정하 였다. 다만 채용 시의 자격요건과 호봉획정 시 경력인정 여부는 서로 별개 의 영역으로 이는 ○○시의 관점이 아니라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발생한 결과이다. 3) 보건복지부는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호봉인정대상 경 력을 열거규정하고 있고, 유·초·중등교사의 「교육기본법」 등에 따른 학 교·학원 근무경력이나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 근거한 시설(사업)에서 근무한 경력은 경력인정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의 호봉획 정 관련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바, ○○시 복지정책과에서는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또한 예산사정과 기타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력의 추가는 엄 격하게 제한되지만 각 시설의 소관부서가 시설유형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호봉인정대상 경력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5) 이에 ○○시 아이돌봄담당관에서는 소관업무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종 사자의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교 육청 주관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의 경력을 100% 호봉경력으로 포함하였 다. 이는 초등돌봄전담사는 주관 기관만 다를 뿐 수행업무의 성격이 우리동 네키움센터 종사자의 업무와 정합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진정인은 20년 이상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서 유치원교사로 근 무한 경력이 있고, 해당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2020. 12. 7. ○○시 우 리동네키움센터의 부센터장으로 채용되었다. 나. ○○시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 자의 자격요건을 아래 [표 1]과 같이 정하였다. [표 1] 2020년 ○○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자격요건 구분 직위 자격기준 일반형 센터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ㆍ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ㆍ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돌봄교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ㆍ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사람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인정방식)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함 융합형 센터장 ? 일반형 키움센터의 자격기준과 동일 자격(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을 소지하고, 동 시설 및 사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 아동 대상 교육ㆍ교습시설(유치원?초?중등 교사에 한함) 부센터장 ? 일반형 키움센터의 자격기준과 동일 자격(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을 다. 2020. 11. 2. 공고된 “○○구 ○○동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채용 공고(공고 제2020-10호)”에 따르면 위 [표 1]의 자격요건과 “보수 및 복리후생”이 제시되어 있으나, 호봉경력 인정이 가능한 자격요건에 대해서 는 별도로 안내되어 있지 않았다. 라. 보건복지부의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유·초·중등 교사의 「교육기본법」상 학교·학원 근무경력은 경력인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의 호 봉획정 관련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시 복지정책과는「○○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을 수립하면서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을 별도로 마 련하였으나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중 유·초·중등교사의 학교·학원 근무 경력은 호봉경력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바. ○○시 복지정책과는 「2020년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서 각 시설의 소관부서가 시설유형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호봉인정 대상 경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시 아이돌봄담당관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의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포 소지하고, 동 시설 및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 아동 대상 교육ㆍ교습시설(유치원?초?중등 교사에 한함) 돌봄교사 ? 일반형 키움센터 돌봄교사의 자격기준과 동일 조리사 ? 영양사 자격증 또는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함되어 있지 않은 교육청 주관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의 경력을 100% 호 봉경력으로 포함하였다. 5. 판단 가. 기본 원칙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채용 자격요건과 경력인정과의 관계 채용 시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은 채용대상자의 해당 업무 수행능력(전 문성, 업무숙련도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채 용된 직원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채용 전 근무한 경력과 관련하여 업무 분야, 전문성,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경력의 가치를 평 가하고 이를 호봉 등 인사기록에 반영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기초정보로 활 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채용 자격요건과 호봉경력 인정제도는 목적이 다르고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용 자격요건으 로 특정한 경력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업무 수행능력의 검증에 그치는 것일 뿐 반드시 해당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 등 임금에 반영해야 하 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교사경력의 호봉경력 제외 조치의 합리성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용 자격요건을 채용 후 경력으로 반드시 인 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인사권자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그 행사에 있어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처우하는 평등원칙에 입각해야 할 것이며 진정인의 자격과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받는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등 다른 자격 및 경력과 달 리 취급받아야 할 이유를 입증할 책임은 피진정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보건복지부의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 내」를 근거로 마련한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 라 진정인이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교사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소명하였 으나, 이는 피진정인이 교사경력과 다른 자격요건을 다르게 처우하는 합리 적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보건복지부의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 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 해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만을 작성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의 호봉획정 관련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 진정인은 위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교육청 주관 초등돌봄 교실의 돌봄전담사 근무경력"은 업무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100% 인정 하는 것으로 경력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지 침에 따라 진정인의 교사로서의 근무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업무의 정합성을 피진정인 스스로 판단하여 호봉경력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사건이 접수된 이후 진정인의 교사경력이 호봉경 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1. 1. 25.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 시설(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호봉관련 경력인정범위 확대 검토요청” 공문 을 시행하였는데, 해당 공문에서는 “일부 센터장들이 유치원 및 초·중등교 사 자격 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소지하고 관련 경력(3년~7년)을 인정받 아 채용되었음에도 불구, 해당 경력에 대한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 한 결과 초래”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피진정인이 이미 우리동네키움센터 종 사자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교사 등의 경력을 다른 경력과 달리 볼 필요가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교사경력과 타 근무경력을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호봉경력 인정과 관련하여서만 교사경력과 타 근무경력을 다르게 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정인이 유치원교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의 다른 채용 자격요건 경력과 같이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호봉을 획정할 때, 업무 정합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불합리한 이유로 자격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경력을 제외한 것은 「헌법」 제11조를 위반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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