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당 처우 등
요지
00군수에게 소속 환경미화 직원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가. 소속 환경미화 직원들의 근태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민감정보 처리 동의 등 구체적인 동의를 받아 지문인식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지문인식을 이용한 근무관리 이외의 대체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과, 나. 청소차량 GPS 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직원들에 대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체적으로 받도록 할 것과, 개인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내부 규정 또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보호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해자 26명은 ◇◇◇도 □□군(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환 경미화 직원들로 청소차량 운전 또는 미화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진정인 은 피해자들의 사건을 위임받은 노무사이다. 피진정인 1은 피진정기관 환경 과 청소행정팀장, 피진정인 2는 □□군수이며,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인권침 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과도한 근태관리 및 업무 감시 1) 지문인식을 통한 복무 관리 피진정기관은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출ㆍ퇴근 시각 출근 부를 작성하게 하고, 여기에 더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였다. 이와 같은 이 중적 관리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사전에 생체정보 취득 및 이용에 관한 동 의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미처 지문인식을 하지는 못했으나 오전 6시 회의에 늦지 않게 참 여한 뒤 회의 종료 후 지문인식을 한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미준수 및 근무 지 이탈을 사유로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였으며, 지문인식기 오작동의 경우 도 근무시간 미준수로 간주하였다. 2) 청소차량 GPS를 이용한 업무 감시 가) 피진정인들은 운행 중인 청소차량에 부착된 GPS를 통해 차량시 동이 꺼져 있거나 일정 시간 정차한 것을 인지하면 즉시 해당 운전근로자 에게 전화하여 지적하거나 현장에 쫓아와 훈계하며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 지 이탈이라며 경위서를 요구하였는데, 일례로 2023. 5. 15. 트럭 2대 분량 의 쓰레기를 2대의 트럭에 나누어 싣는 작업을 마친 뒤 2명의 환경미화원 이 지쳐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있자 피진정인 1이 GPS 감시로 바로 현장에 쫓아와 훈계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2023. 5. 18.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GPS 업그레이 드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청소차량 GPS로 근로자 개인의 위치정보를 실시 간으로 파악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 나. 갑질 및 괴롭힘 행위 1)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을 통한 과도한 업무지시 가) 피진정인 1은 피해자 전원이 대상인 업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이하 "단톡방"이라 한다), 청소차 운전원들만 대상인 단톡방, 운전원이 아닌 거리청소 및 수거 담당 근로자 대상의 단톡방 등 3개의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의로 단톡방을 나갈 경우 업무지시 거부로 간주하겠다며 강제로 참여시킨 후 단톡방을 업무지시, 근태관리, 업무보고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 다. 단톡방을 통한 업무지시는 근무시간 외에도 출근 전, 퇴근 후, 휴일에도 이루어지며, 피진정인 1 본인은 집에 머물거나 휴식하면서 업무지시를 내리 거나 및 보고를 받고 있어 피해자들은 마치 리모컨으로 통제당하는 것 같 아 인격적으로 매우 모욕감을 느꼈다. 나) 피해자들은 모든 청소구역마다 청소 전과 청소 후의 사진을 찍어 청소구역 전체를 수십여장씩 대화방에 올려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거리 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사진 촬영 후 청소한 뒤 그 자리를 다시 촬영해 서 보고해야 하는 수준이라 매일 방대한 분량의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 인해 업무능률이 떨어지고 지나가던 시민과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기 도 한다. 이에 피진정인 1에게 비가 오거나 사진 촬영이 곤란한 상황은 제 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진 보고를 하지 않 을 경우 피진정인 1이 전화하거나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였다. 이와 같은 피 진정인 1의 행위는 환경미화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부당한 경위서 제출 강요 등 2023. 4. 2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 2명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시키면서 이전 근무기간 동안 근무 지 이탈 등의 건수가 31회 이상이라면서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피해자들의 지문인식과 출근부 작성은 2018. 5. 피진정인이 청소 업무 관리를 담당하기 이전인 2011. 11. 28.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며, 특히 지문인식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출 근부와 별개로 작성될 필요가 있었다. 나) 피해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차고지(휴게소)는 사업부서인 환 경과로부터 31㎞ 떨어진 곳으로,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환경미화원들만 근무하는 현장 여건으로 인해 출ㆍ퇴근부를 매일 작성하지 않고 한 번에 몰 아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가능성이 있어 근태관리에 애로가 많았다. 특히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일부 직원들로 인해 청소차량 출발시간이 지 연되었을 때 업무추진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있었기에(특히 평 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청소차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이 같은 청소차에 함께 탑승할 경우) 출ㆍ퇴근 시간 관리감독이 없을 경우 직원들간 큰 싸움으로 번 질 가능성도 있었다. 다) 피진정인이 청소행정 업무를 담당한 5년 동안 수많은 근무태만을 목격하면서도 구두주의만 주었을 뿐 업무 관련 경위서를 받은 경우는 단 3 차례에 불과하며, 이 경우도 민원인 제보, 내부고발, 환경과장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라) 직원이 지문인식은 하지 않았으나 이미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는 경 우 그 이유에 대한 근거가 본인 주장 외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 기 때문에 누구는 인정해 주고 누구는 인정하지 않을 기준을 제시할 수 없었 다. 따라서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태관리를 위해 지문인식 데이터를 기준으로 근무시간 미준수나 근무지 이탈에 대한 주의를 주는 경우는 있었지 만, 지문인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적은 없다. 마) 또한 지문인식기가 오작동된 적도 없었고, 다만 피해자들의 지문 인식기 작동법 미숙(반복적인 지문인식이나 출ㆍ퇴근 설정 버튼 잘못 누름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 미준수 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지문인식기 관리업체에 문의하여 원인이 파악된 후부터는 작동법 미숙의 결과로 판단 되는 데이터는 근로시간 미준수나 근무지 이탈에서 제외하였다. 바) 피해자들의 근무현장(◎◎차고지)이 사업부서로부터 상당 거리 떨어져 있는 여건으로 인해 당일 처리해야 하는 청소업무의 특성상 단톡방 에서 업무지시와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수십 대의 차량과 다 수의 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장에서 갑자기 휴가 또는 조퇴를 신청하거나 출근 1~2시간 전에 갑자기 출근하지 못하겠 다고 연락하거나 심지어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환경미 화원이나 청소차 운전원이 휴가ㆍ병가ㆍ공가ㆍ조퇴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재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사전에 연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 특별한 사정 외의 연가 사용을 최소 2일 전까지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 아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았다. 이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단톡방 운영이 불가피했으며 최소 2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업무수행 원칙 교육을 산업안전교육과 함께 매월 실시했으나 일부 직원들은 계속해서 지 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사) 또한 피해자들은 청소관련 민원발생 원인에 대하여 청소인력과 청소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차량증차와 인력증원을 주장하지만, 단톡 방에 보고되는 객관적 자료들로 인해 근로시간 내 모든 업무량을 소화할 수 있음이 명백해진 후부터는 증원 요구가 없어졌고 청소 관련 민원도 현 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단톡방을 통한 업무추진은 현장상황에 부합하는 방식이었다. 청소업무는 주 7일(토요일과 일요일 초과근무 포함)로 운영되며 초과근무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업무 중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피해자들은 출근 전, 출근 후, 휴일에 전화통화 또는 카톡으로 연락해 왔다. 본인들은 근무시간 외에 연락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피진정인 1의 연락은 인권침해라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아) 청소업무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청소차에 탑승하여 주민 들이 종량제 봉투나 수거함을 이용하여 배출한 쓰레기를 청소차에 상차하 는 업무이고, 나머지는 환경미화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구역을 걸어다니 며 시가지에 있는 낙엽, 담배꽁초, 휴지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이다. 전자의 업무는 운전원 1명, 미화원 2명의 3인 1조로 진행되므로 후자보다는 업무공백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구조이지만, 후자는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기 때문에 부여받은 청소구역을 한 번이라도 갔다 왔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으며, 청소구역까지 가고 오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채 5분도 청 소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근무시간인 10:00에 휴게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직원에게 이유를 물으면 한결같이 이미 청소를 마쳤다고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청소가 안 된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시가지 청소업무를 소홀히 하는 미화원들이 많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미화원은 총인원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시가지 청소를 위해서 미화원이 아닌 주민들로 구성된 계약직 근로자 를 별도로 채용해야 했으며, 이들이 매일 4시간씩 거리 청소를 한 다음에야 시가지가 깨끗해졌다. 자) GPS 장착은 최적화된 수거 경로와 일정을 찾아 폐기물 수거 운 영을 합리화함으로써 공공청결도 개선과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 으로, 청소차량의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에 대한 내부고발이나 주민들의 민 원이 있을 경우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정확히 판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 단으로 활용되었다. 차) 피해자들이 언급한 2023. 5. 15. 15:00경, 환경과장으로부터 □□ 읍 청소차가 ▽▽대학교에 정차하고 있으니 복무점검하라는 지시전화를 받 고 이○○ 주무관과 함께 현장확인을 위해 차량 가까이 접근하자, 그제야 인기척을 느끼고 현장을 빠져나오기 시작하였다. 근로시간 중 정차시간이 정확히 1시간가량 되었기 때문에 복무점검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고, 청소차 량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청소차량의 수거 경로를 분석하여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청소업무는 주말 동안 가장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기에 위 사건이 있었던 월요일은 가장 바쁜 날이었음에도 1시간을 인적 드문 곳에 정차하였다면 다른 요일은 더 많은 시간을 위와 같이 보낸다는 유추가 가능한 상황이었 다. 또한, 해당 청소차량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5:00 이전에 당일 업무가 종료될 수 있었으며 정차했던 장소와 불과 차량으로 3분 거리에 위치한 휴 게실에서 정당하게 쉬면 될 것을 굳이 인적 드문 곳에 시동을 켠 채로 정 차하고 있었던 이유는 고의적으로 업무시간을 연장하여 인력증원 요구의 명분으로 삼고자 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카) 환경과에서 환경미화원이나 청소차 운전원을 채용 또는 계약 연 장하기 위해서는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의 "2023년 □□군 기간제 운영 계 획"과 "□□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자치행정과 의 채용 승인을 득해야 한다. 청소차 운전원 정○○(2023. 3. 31. 계약기간 만료)와 최○○(2023. 4. 11. 계약기간 만료)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으나 두 사람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였고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복직시키는 일이 있었다. 그중 최○○은 평소에도 업무 및 근태 관련 문제 행동으로 갈등이 종종 발생하였고 2021. 4. 채용된 신규직원임에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젊은 직원들에게 군기를 잡는 등 내부 동료들과의 갈등도 심각해 팀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2023. 2. 10.부터 6. 30.까지 출근 77일 중 70일을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근로자는 날인을 거부하고 지시에 불응한 사실 이 있다. 이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복무관리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 2) 피진정인 2 가) 「□□군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임용·복무 규칙」제23조(출근부 및 작업일지 작성)에 따라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은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자기 출근부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근로시 간은 06:00~15:00까지로 일반직 직원(관리자)의 근무시간(09:00~18:00)과 상 이하고, 피해자들의 근무지인 ●●읍과 환경과 사무실이 소재한 □□읍이 30km 떨어져 있어 피해자들이 출·퇴근시간에 지문인식을 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근태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지문인식을 통해 근태관리를 시행 중이다. 관련하여 지문인식과 관련한 별도의 동의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 나) 청소차량 위치관제시스템은 □□군 뿐만 아니라 많은 기초자치단 체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환경과에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에 대하여 과도한 감시 통제를 한 적이 없다. 진정 사건이 발생했던 2023. 5. 15.에 현장 청소상황 파악을 위해 환경과 장이 □□읍에 출장하여 시가지 점검을 하였으나 청소차가 보이지 않았고 차고지에도 차량이 없었기에 예전에 팀장으로 재직 시 청소차 운전원과 미 화원들이 주로 휴식하였던 장소로 기억되는 ▽▽대학교로 향하였다가 그곳 에서 □□읍 청소차를 발견하였다. 해당 차량이 40~50분 정차하여 휴식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진정인 1에게 현장 확인을 지시하였다. 2023. 5.에 실시한 GPS 장비 소프트웨어 수리는 업데이트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근로자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다) 청소차량에 설치한 GPS 시스템에 대하여 설치사실 및 목적을 설 명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별도 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근로계약의 내용에도 관련 사항이 별도 명기되어 있지는 않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읍, ▶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환경과에서 총 85명의 청소미화 관련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 해당 인력은 운전직공무원 5명, 청소미화원 57명, 운전원 23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68명은 기간의 정 함이 없는 계약직(공무직)이고, 12명은 기간제근로자이다. 이 사건 피해자들 은 청소미화원 19명과 운전원 5명, 공무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진정기관은 피해자들의 근로시간대 및 근로현장의 물리적 거리를 이유로 들어 지문인식 방식으로 출ㆍ퇴근 관리를 하고 있으며, 출근부 및 작 업일지 등을 토대로 근태상황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지문정 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기관은 최적화된 수거 경로 확인 및 공공청결도 개선과 예산절 감을 목적으로 총 28대의 청소차량에 GPS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관련 하여 청소차량 운전원 등에게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절차 는 진행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기관은 복무관리 및 업무점검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포함된 3 개(전체방, 운전원방, 환경미화원방)의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청소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업상태를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단톡방에 보고하여야 하며, 우천 등으로 촬영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그 사유를 단톡방 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원 등은 차량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단톡방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피진정인 1은 청소차 운전원인 최○○이 2022년부터 근로시간을 준수 하지 않는다는 동료들의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담당 차량의 GPS 운행기록 으로 일 평균 차량운행 시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일 4~5시간으로 확인되고 근무지 이탈이나 근로시간 미준수 상황으로 2023. 2. 20.부터 6. 30.까지 출 근 77일 중 70일의 지적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과도한 근태관리 및 업무 감시 관련 1) 지문인식을 통한 복무 관리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 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 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 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 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 결정). 헌법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은 「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은 경우(제1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 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 등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 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개 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제1항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 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처리하여서는 아 니 되며 다만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 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한 민감정보의 범위로,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 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하는 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 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인종이나 민 족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생명 주기에 따라 수집 과정에서 명확한 인식과 설명 없는 수집의 위험성, 저장 관리 과정에서의 해킹 등 공격에 의한 유출, 이용 및 제공 과정에서의 무분 별한 활용,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의 결합에 따른 오ㆍ남용 위험성 등을 안고 있다. 즉 대량으로 축적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활용되거나 유출 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의 위험성은 매우 중대하며, 단순 히 개인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개 인정보와 관련한 헌법적 보호는 "개인정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율적이고 적절한 통제"에 초점을 두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문(指紋)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과 구별하여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이고, 특히 이름이나 주소, 식별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와는 달리 그 정보주체와 신체적으로 완전히 결합되어 있으며 변경할 수 없는 개인정 보이다. 지문 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개인의 고유성이 매우 강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오늘날 지문 정보는 출입 통제, 보안 절차 등에서 본인 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기술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피진정기관이 이 진정사건 피해자들과 여타 환경미화 직원들의 출.퇴근 확인 등 근태관리 목적으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 에는 양자 간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진정기관의 지문인식기 설치 및 활용 은 곧 피진정기관이 직원들의 지문정보(지문의 원래 이미지에서 정보주체 본인 확인을 위해 추출한 특징점 정보 포함)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앞서 판단기준에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피진정기관의 지문인식기 설치 및 활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사유 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은 개인정 보 수집.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사유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시 하고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 나항에서 본 것처럼 피진정기관은 피해자들로부터 지문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한 사전 동의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지문인식을 통한 근태관리 방식을 운영해 왔다. 또한 지 방자치단체인 피진정기관이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환경미화 직원 들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도 확인되지 않고, 더 나아가 피진정기관의 환경미화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상 의무준수 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를 위해서 환경미화 직원들의 지문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ㆍ퇴근 시간 자료의 객관성과 정확성 확보는 무시 할 수 없는 장점이고,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환경미화 직원들에 대한 올바른 복무 및 근태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도 사실이며, 이러 한 이유에서 개인에 따라서는 지문인식기를 통한 관리를 더 선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문인식과 관련한 문제는 편리성과 효용을 떠나, 근 본적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정당하게 이루 어지고 있느냐가 핵심이라 할 것이다. 개인정보는 그 특성상 정보가 유출된 이후에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우므 로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율 적 통제"를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재산상 또는 인격적 불이익이 명확히 예상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에 정보주체에 대한 동의 절차나 법률상 근거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 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민감정보"로 정의하고 이러한 민감정보 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1)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 를 받은 경우 또는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 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민감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 해 더욱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 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892호, 2020. 8. 4. 개정된 것) 제18조는 기존의 민감정보의 범주에 더하여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 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를 민감정보에 추가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문 등에 관한 정보를 본인 확인이나 인증을 위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징을 추출하는 기술로 가공 한 정보"가 포함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 시 해설" 참조). 즉 피진정기관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는 물론 민감정보(지문인식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절차도 거쳐야 했으나, 그러한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기관이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소속 환경미 화 직원들의 출.퇴근 등 근태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 는 동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지문인식기를 설치.운영하여 지문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은, 그 필요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개인정보 보 호법」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궁 극적으로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진정인 2에 대해, 소속 환경미화 직원들의 근태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민감정보 처리 동의 등 구체적인 동의를 받아 지문인식 근무관리시스템 을 운영할 것과, 지문정보 등의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지 문인식을 이용한 근무관리 이외의 대체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 초하여 지문정보와 같은 생체정보의 수집과 이용, 관리에 있어서는 개인정 보처리자들이 엄격한 기준 적용과 주의를 기울일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 였고, 2024. 3. 29. 23진정0200500 "공직유관단체의 지문인식을 통한 복무관 리로 인한 인권 침해" 등 다수의 결정에서 이 진정사건과 같은 취지로 판단 하여 오고 있다. 2) 차량 GPS를 통한 업무 감시 가) 판단기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는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 통신사업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을 말하고,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 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 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 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1) 긴급구조기관의 긴급 구조요청 또는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기관은 피해자들을 포 함한 소속 환경미화 직원들의 청소차량에 GPS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진정인들은 쓰레기 미수거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하고 관련 종사자의 업무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 소차량에 GPS를 부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같은 목적 자체가 부당하 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청소차량에 부착된 GPS 장치는 해당 청소차량에 배치된 환경미화 직원들의 위치 및 동선을 파악하는데 이용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피진정기 관 스스로도 GPS 장치를 해당 환경미화 직원들의 복무점검에 활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소차량에 부착된 GPS 장치에서 생성되는 정 보는 해당 환경미화 직원들의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개인위치정 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진정기관은 해당 환경미화 직원 들에게 청소차량의 GPS 장치 부착 등과 관련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 용 또는 제공에 대해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GPS 장치 부착이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 등의 동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피진정인 1, 2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소차량의 위치정보 확인은 환경미 화 직원들의 복무점검, 청소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위치정보법에서 규 정하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 절차 등이 준수되 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궁극적 으로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게 GPS 개인위치정보를 근거로 불이익한 인 사조치를 한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오랜 주.정차 상황이 확인될 경 우 현장지도를 하는 등의 상황(2023. 5. 15. 초당대학교 사안)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가 현저하게 위법 부당한 근로감시에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피해자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위치정보는 다 른 정보와 결합하여 충분히 근로감시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쉬운 정보로서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피진정기관에서 개인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내부 규정 또는 매뉴얼 마련 등 보호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2에 대해, 청소차량 GPS 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환 경미화 직원들에 대해 위치정보법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체적으로 받도록 할 것과, 개인위치정보 처리에 관련한 내부 규정 또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보호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갑질 및 괴롭힘 관련 1) 단톡방을 통한 과도한 업무지시 피진정인 1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작업의 전.후 상태를 실시간으로 사진과 함께 보고하게 하고, 차량 탑승 인원의 경우 승차상황과 하차상황 역시 실시간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비록 피해자들과 피진정인 1 간의 상호 작용이기는 하였으나 근무시간 외나 휴일 등에도 업무 연락이 빈번하 게 이루어졌던바, 이는 자칫 업무관리에 그치지 않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 어나 과도한 업무지시를 통한 근로감시의 우려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만 이 진정사건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진정기관은 기존의 관행을 없애고 상황에 따라 지시가 불가피한 분장업무 등을 전달하는 수단 으로만 단톡방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들도 이를 수긍하여 불만이 해 소된 상태인바, 진정요지 나항 중 단톡방을 통한 과도한 업무지시 관련은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2) 경위서 제출 강요 등 피진정기관이 소속 운전원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가 복직시킨 후 이 전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이력을 문제삼아 경위서 제출을 강요하였다는 주 장과 관련하여, 해당 직원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가 다시 계약이 성립된 경우이며, 경위서의 발단이 된 근로이력 역시 이전 근 로기간과 더불어 새로 근무하기로 한 이후로도 지속적인 근무불량이 확인 됨에 따라 경위서 작성을 요구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업무 및 복무관리자인 피진정인 1이 경위서 제출을 요청한 행위 자체로 업무상 재량범위를 현저히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진정요지 나항 중 경위서 제출 강요 등 관련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 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