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이장 선출 시 여성 차별
요지
주문 1 :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주문 2 : 전라북도 순창군수에게, -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를 개정하여 개발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 이장 추천 및 선출 시 여성 주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각 마을의 이장 추천 및 선출 과정을 점검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3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농촌 지역사회의 성평등한 의사결정구조 마련을 위해 이장 및 개발위원회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의 운영 현황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점검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4 :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농촌 지역사회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지역사회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제고하도록 실효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 ○○군 ○○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마을 이장 선출 시 여성이 피선거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장 선출에 여성이 배 제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마을 소유 도로가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주민에게 나눠 주는 과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마을회에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장 선출 시 여성이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을의 주요 결정을 이장이 하고 있고, 진정인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대다수 여성 노인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진정하게 되었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군은 「○○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따라 이장의 역할과 임무를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장은 각 마을의 대 표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전달하고 행정시책을 홍보하는 등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장 선정 및 절차는「○○군 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 라 한다) 제4조(이장의 추천)에 따라 각 마을 개발위원회 위원장이 이장 임기 만 료 10일 전에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읍·면장에게 추천하고, 읍·면장은 규정 에서 정한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고 임명한다. 이장의 자격 및 결격사유 등 관련 규정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등 성별 제한 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군이 별도로 조치할 사 항이 없다고 사료된다. 2) 피진정인 2 ○○군은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해당 마을에 서 읍·면장에게 추천하게 되어 있고 읍·면장은 추천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등을 검토한 후에 선정하고 있다. 마을별 회의 방식은 마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의 경우 2022. 8. 23. 해당 마을 개발위원장 등에게 유선전화로 확인한 결과, 이장 선출 시 여성을 배제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이 장 선출 시 여성이 배제되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하나 여성을 배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달리 조치할 사항이 없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 현 이장인 진정 외 ○○○가 선출될 당시, 이장 선출을 위해 마을 총회에 참석하였다. 총회 당시 마을회관에 방이 두 개인데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앉고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앉았다. 이장 선출은 남자들끼리 하고 여자들은 다른 방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 외 다른 후보가 있었는지 모른다. 이장 선출 시 여자 후보는 없었다. 여자가 이장이 될 수도 있겠으나 할 사 람이 없다. 2) 참고인 2 진술인은 ○○마을에서 평생 살았고, 여성이 이장인 경우는 없었다. 여성이 이장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이장은 보통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고 가끔 본인 스스로 하겠다고 하면 하는 데, 우리 동네는 나서서 하겠다는 분들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 네 가 해 봐라"라고 추천하는데 여성을 추천한 경우는 없었다. 여성을 추천하지 않 는 것은 딱히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관례였고, 또 여성들이 불만을 표하 거나 하지 않았다. 이장을 해보라고 추천하는 사람들은 다 남성이다. 마을 총회에서 선출되기 전에 대충 누가 이장이 될지, 어느 정도 분위기는 형성이 되고 선출한다. 3) 참고인 3 현 이장을 뽑을 때 마을 총회에서 뽑았는지 모르겠고, 이장 선출은 마을 주 민들이 다 좋다고 하였다. 4) 참고인 4 50년 전에 이장을 한 경험이 있다. 이장은 마을 총회에서 선출하여 면장에 게 추천한다. 현 이장은 마을회관에서 35명 정도 모여서 선출하였는데 후보자는 항상 한 명이다. 마을 총회에서 노인회장 등 한 사람이 특정인을 추천하면서 호명하면 만장 일치로 "좋습니다" 하면서 선출되는 식이고, 총회 이전에 "이 사람이 적합하다" 등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진정인에게 "남성 7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한 의 미는, 남성 7명으로 이장을 뽑는다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서로 여론을 형성한다 는 것이다. 남성들이 모여서 "누가 될 거 같냐?" 누구 한 사람이 "누가 적합하다" 이런 제안을 하면 다 그냥 "좋소"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하고 만장일치로 이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여성 중에는 하려고 하는 사 람이 없기 때문이다. 5) 참고인 5 60년 이상 ○○마을에서 살고 있고, 지금까지 이장이 여성이었던 적은 없었 다. 이장 선출은 마을 남자들이 "누가 하면 좋겠다"해서 시키는 것이다. 투표하지 는 않고 "누구누구 하라" 하면 본인이 거절하거나 죽어도 못한다고 하면 별 수 없는데, 지금은 이장 봉급이 나오니까 예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현 이장은 마을 남자 몇 명이 하라고 추천하였다. 남자들이 다음에 누가 이 장하면 좋을지 결정한 다음, 그 사람에게 제안하여 하겠다고 하면 이장이 되는 것이다. 이 마을에서 살면서 여자가 이장을 하거나, 해 보겠다고 한 경우는 없고, ○ ○면 ○○동에서 여자 이장이 한 번 선출되었다. ○○군 연합회장(새마을회장)을 3선으로 12년 동안 하였고 ○○면 노인회장 (여성)을 12년 했지만 이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만약 마을 남자들이 "이 장 한 번 해보시라"고 하였다면 하였을 것이다. 마을에 남자가 7명 정도 있는데, 이장은 그들이 정해줘야 할 수 있다. 그 중 에게는 개발위원도 있고, 새마을회장 지도자도 있는데 모두 남자다. 여자가 개발 위원이 되려면 그들이 시켜줘야 하고, 이장도 마을에서 시켜줘야 하지 내가 하 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군의 행정구역은 1읍 10면으로 312개의 행정리(법정리 131개)가 있으 며 ○○마을은 ○○면 행정리에 해당한다. <표 1> ○○군 읍·면 법정리/행정리/반별 현황 나. ○○군 이장 제도 - 「지방자치법」제7조 제6항에 따르면, 행정리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 체"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연번 구분 법정리 행정리 반 계 131 312 654 1 ○○읍 8 49 152 2 ○○면 11 22 37 3 ○○면 13 30 68 4 ○○면 8 23 44 5 ○○면 6 14 36 6 ○○면 12 26 44 7 ○○면 13 25 56 8 ○○면 10 25 44 9 ○○면 17 33 60 10 ○○면 19 34 54 11 ○○면 14 31 59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읍·면의 행정리에 이장을 두도록 하며, 이장은 주민의 신 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자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이 임명한다. - 조례에 따르면 이장은 "리"구역 안에서 읍·면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담당하 고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성격의 월정수당을 받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 여금, 각종 잡부금 면제, 산업시찰 및 연수, 편의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 다. - 규칙에 따르면 각 마을 개발위원회 위원장이 이장 임기 만료 10일 전에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읍·면장에게 추천하고, 읍·면장은 자격 요건 등을 심 사하여 임명한다. - 이장을 추천할 수 있는 각 마을의 개발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이장ㆍ반장 ㆍ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다. ○○○도 ○○군의 2020년 여성 인구는 14,509명으로 전체 인구 중 51.6% 를 차지하여 절반을 상회하는 정도이다. <표 2> ○○○도 ○○군 인구 추이(2015년~2020년) (단위: 명) 연 도 인 구 합 계 남 여 2015 30,611 14,811 15,800 자료: ○○군 홈페이지(2023. 1.) 라. ○○군 이장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현재 이장 312명 중 여성이 33명 (10.6%)으로 남성 279명(89.4%)에 비해 현저히 적으며 최근 5년간 여성 이장 비 율은 10% 미만으로 ○○면 이장 30명 중 여성은 1명이다. ○○군 읍·면 지역의 이장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최근 5년간 읍 지역의 여성 이장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2022년 28.6%까지 증가한 것에 반해, 면 지역의 경우 여성 이장 비율이 2022년 기준 10개 면 중 7개 면이 10% 미만 이고 여성 이장이 없거나 5% 미만은 3개 면이었다(표 3 참조). <표 3> ○○군 성별 이장 현황(2018년~2022년) (단위: 명, %) 2016 30,314 14,560 15,754 2017 30,059 14,479 15,580 2018 29,562 14,281 15,281 2019 28,777 13,915 14,862 2020 28,164 13,655 14,509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체 284 23 92.5 7.5 284 23 92.5 7.5 280 29 90.6 9.4 284 27 91.3 8.7 279 33 89.4 10.6 ○○읍 36 10 78.3 21.7 37 9 80.4 19.6 37 10 78.7 21.3 38 10 79.2 20.8 35 14 71.4 28.6 ○○면 20 2 90.9 9.1 20 2 90.9 9.1 19 3 86.4 13.6 21 1 95.5 4.5 19 3 86.4 13.6 ○○면 29 1 96.7 3.3 29 1 96.7 3.3 29 1 96.7 3.3 29 1 96.7 3.3 29 1 96.7 3.3 ○○면 22 1 95.7 4.3 20 3 87 13 19 4 82.6 17.4 20 3 87 13 20 3 87 13 마. 진정인은 2022. 1. 5. 피진정인 2에게 "○○면 ○○마을 이장 선출방식에 대한 민원"이란 제목으로 ○○마을에서 여성에게 선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점, 여성 주민의 투표 참여가 불가한 점에 대해 ○○면에서 확인하여 고지해 줄 것 을 요청하였고, 피진정인 2는 같은 달 13. "이장 임명은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해당 마을에서 읍·면장에게 추천하게 되어 있고, 읍·면장은 추천자에 대해 결격사유 등을 검토 후 선정하고 있어 이장 선출방식은 마을별 자체적으로 실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민원은 마을 자치 사항이므로 마을 측에 문의하라"고 회신 하였다. 바. 이 사건 ○○마을에서 지난 60여 년간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거나 임명 된 경우가 전무하고, 마을주민이 이장을 선출할 때 개발위원 등의 소수 남성이 주도적으로 추천하여 추진하였으며, 관행적으로 여성은 추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마을 총회는 마을회관에서 이뤄졌는데, 남성과 여성이 별도의 방 에 모인 상태에서 남성만으로 구성된 방에서 추천인이 호명되고, 남성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사. 이 사건 마을 개발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면장에 추천하 ○○면 13 1 92.9 7.1 13 1 92.9 7.1 13 1 92.9 7.1 13 1 92.9 7.1 13 1 92.9 7.1 ○○면 26 0 100 0 25 1 96.2 3.8 25 1 96.2 3.8 25 1 96.2 3.8 25 1 96.2 3.8 ○○면 22 3 88 12 23 2 92 8 23 2 92 8 22 3 88 12 23 2 92 8 ○○면 21 4 84 16 21 4 84 16 21 4 84 16 22 3 88 12 22 3 88 12 ○○면 31 1 96.9 3.1 32 0 100 0 31 1 96.9 3.1 31 2 93.9 6.1 31 2 93.9 6.1 ○○면 34 0 100 0 34 0 100 0 34 0 100 0 34 0 100 0 34 0 100 0 ○○면 30 0 100 0 30 0 100 0 29 2 93.5 6.5 29 2 93.5 6.5 28 3 90.3 9.7 였는데,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이장 추천서에 서명한 개발위원들은 전원 남 성이었다. 5. 판단 가. 조사대상 여부 이 사건 진정은 차별 사유 및 영역 해당성을 충족하고 있고, 이장 추천 및 선출 시 여성 주민이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의 비교집단 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제3자 진정으로 진정인이 진정 접수 시 이 사건 마을 여성을 피해자로 하여 진정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참고인 5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연령, 주민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진정 의 피해자로 특정되는 것은 거부하였다. 나.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 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Ⅱ. 정책권고 1. 검토 배경 ○○군 인구 중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장의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 11개 읍·면의 여성 이장 비율은 10% 정도로 현 저히 낮은 것을 볼 때, 이장 선출 및 임명의 기준이 외관상 중립적이나 여성 주 민에게 차별적 영향(discriminatory impact) 및 차별적 효과(discriminatory effect)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되므로 간접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 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2. 판단 1) 판단 및 참고 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사 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1984년 비준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 약」 제5조에서 당사국은 (a)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 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 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협약 제14조 2항은 당사국이 남녀평등 의 기초 위에 농촌 여성이 지역개발에 참여하며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농촌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 한 조치를 취하고 모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f)를 확보하도록 당사국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5조(a)는 남성과 여성 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 과 여성의 사회적,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을 규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16호(2005년)에서 여성이 전통과 관습에 의해 부 여된 열등한 지위, 공공연하게 암암리에 행해지는 차별의 결과로 인권의 동등한 향유가 부인됨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규약상의 권리를 동등하 게 향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농촌여성의 지위와 관련하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일반권고 34호 (2016년) "농촌 여성의 권리"에서 농촌 여성들이 모든 수준에서 리더십과 의사결 정의 직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므로 농촌 여성의 역량 강화, 자기 결정과 의 사결정 및 협치 구조에서 지위를 갖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특별히 당사국 이 농촌 여성을 차별하는 작위 및 부작위 행위를 삼가야 하며, 농촌 여성이 정 치 및 공적 생활, 교육 등 충분히 대표되지 않거나 불이익을 받는 모든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평등을 위해 한시적 특별 조치를 개발하고 이행할 것을 주문하였 다. 덧붙여, 농촌 여성이 지역 및 공동체와 마을 위원회와 같은 자치 기구에의 참여를 통해 모든 수준의 정책 형성, 이행 및 모니터링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 는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정부가 모든 공적 기관에 대한 농촌 여성 의 참여에 관한 모니터링 도구를 설계하고 이행하도록 하면서, 지역사회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해결하며 성인지적 농촌 의사결정 구조를 수립하여 농촌 여성의 공동체 참여에 대한 장벽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2) 검토 간접차별은 외관상 중립적인 규정, 기준 또는 관행이 한 성별을 가진 사람들 을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들에 비하여 특정한 차별적 영향에 처하게 하는 경우 에 발생하는데 그러한 규정, 기준, 또는 관행이 정당한 목적에 의하여 객관적으 로 정당화되지 않거나 그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적절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경 우라면 성립된다. 지자체장인 피진정인 1과 이장임명권을 위임받은 피진정인 2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마을에서 추천하는 자에 한 해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이장으로 임명할 뿐, 이장 자격에 성별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진정인의 성차별 주장이 이유 없으며 별도의 조치가 필요치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이장 제도에서 이장의 자격으로 특정 성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음에도 임명된 이장 중 여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볼 때, 여성 집단에 대한 차별적 영향이 확인된다. 이 사건 마을에서 상당 기간 마을 주민의 대표로 서 이장에 선출된 여성이 한 명도 없었고, 여성이 후보로 추천된 바도 없었으며, 이장을 추천하는 개발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한 바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장으로 추대 혹은 추천된 사람은 전원 남성이었고, 추천할 자를 물색하는 등의 의사결정도 마을 원로라 할 수 있는 몇몇 소수 남성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고 보아도 무방하다. 마을의 주요 원로 남성들은 여성을 추천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할 만큼 이 러한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왔고, 현재에도 관례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따라서 이 사건 조사를 통해 마을에서 이장을 선출하고 읍·면장에게 추천하 는 전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여성이 배제되어 온 관행이 확인된다. 나아가 이장을 선출하기 위한 마을 총회도 성별 분리된 공간에서, 남성들이 모인 방에서 후보자를 호명하고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는 정황들을 고려할 때, 마을의 대표자로서 이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자는 남성이어야 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이 기저에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농촌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구조 에서 오랜 시간 동안 관행적으로 여성이 배제되어 온 것이므로, 이러한 관행이 전면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이 장으로 선출될 가능성도 낮다. 농촌의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 실질적으로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거나 피선 거권을 가지지 못하는데도, 지자체장인 피진정인 1과 이장임명권을 위임받은 피 진정인 2는 마을에서 선출된 자들을 임명하였고, 여성 주민들에게 불리한 결과 가 초래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는,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1 은 지자체장으로서 성평등한 정책 실현의 책무를 가진다. 행정리의 이장은 읍·면장의 임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되고, 해당 지역의 행정부터 주민 복리에 관한 사항 등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는 점, 국가기관(지자체)이 이장의 자격을 심사하여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장 임명이 국가(지자체)작용으로부터 완전 히 자유로운 자치 조직의 운영원리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할 때, 피진정인들이 농촌의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 실질적으로 여성이 이장으 로 추천되거나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하는 현실을 간과하고 형식적으로 마을에서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수년간의 인구 및 이장 현황 등을 통해 여성들이 지역사회 의 사결정 구조에서 과소 대표되고 있음1)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혹 이 장의 성별 불균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의 민원 등을 통 해 이를 점검하고 확인하여 시정하는 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가부장적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농촌사회에서 성차별과 같은 사 회구조적 차별은 여성 개인이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차별 시정에는 지역사 회의 전반적 인식과 관행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와 지 자체는 여성 주민이 과소 대표되는 이장 추천 및 선출 과정과 관련하여 실질적 인 평등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마을이 속한 지자체장인 ○○군수는 행정리 이장을 선출하여 추천하는 개발위원회에 여성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 치행정이 민주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감독하는 부처의 장으로서 이 사건 지자체 를 포함하여 전국 지자체의 하부조직 운영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하고, 여성가 족부 장관은 민주주의 풀뿌리 단계에서부터 여성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 을 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16년 경상북도 23개 시군 전체 이장 5,208명 중 남성은 4,933명(94.7%), 여성은 275명(5.3%)이었으며, 통장 2,709 명 중 남성은 1,119명(41.3%), 여성은 1,509명(58.7%)로 이 통계가 말해주는 두 가지는 여성 이장의 수가 남성에 비해 적고, 도시지역 여성 통장에 비해 농촌사회 여성 이장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것임(이중구, 마을사회 여성 리더의 성장과 정치적 의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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